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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누960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2.15.(982),3294]

판시사항

가. 재산의 취득 당시 직업과 재력이 있었고 실제로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가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경우, 그 부분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특별히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사람의 재산취득자금이 증여받았다고 추정되는 경우 및 이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

판결요지

가.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의 취득 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나. 특별히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재력 있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 그 자금의 존재와 아울러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재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까지 필요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원고, 상고인

원고 2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양명

피고, 상고인

동부산세무서장

피고, 피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2와 피고 동부산세무서장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의 취득 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러나 특별히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사람이 당해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재력 있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 그 자금의 존재와 아울러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재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까지 필요하다 고 할 것이다(당원 1992.3.27. 선고 91누6115 판결 참조).

(2) 원심은 ① 원고 1은 이 사건 매수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 및 사업경험이 있어, 매수대금 중 위 원고의 분담금 중 일부의 자금출처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그 만큼의 돈을 아버지인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는 없고, 달리 위 증여의 점에 대한 증거가 없어, 피고 동부산세무서장의 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반면에 ② 원고 2는 이 사건 매수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그 매수대금 중 위 원고의 분담금을 지급하기에는 상당한 재력 또는 사업경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가 그 분담금 중 피고 서부산세무서장으로부터 자금출처의 인정을 받은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60,656,080원은 일응 아버지인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설시한 다음, 별도의 자금으로 이 사건 매수대금 중 위 원고의 분담금에 제공하였다는 위 원고의 주장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여 피고 서부산세무서장의 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 및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 동부산세무서장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 원고 2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증책임분배,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 2 및 피고 동부산세무서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