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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1999. 12. 24. 선고 99구12860 판결 : 항소
[증여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763]
판시사항

[1]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청구기각판결의 확정 후 당초처분과는 다른 사유를 들어 증액경정처분의 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재처분의 효력범위

[2]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

판결요지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기각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에서의 당사자나 법원을 제약하는 것이고 행정청의 소송 외에서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세관청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된 후에라도 직권으로 당해 과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판결에서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된 당초의 처분과는 다른 사유, 예컨대 탈루소득이나 재산누락과 같은 사유를 들어 증액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 한편 당초처분 이후에 세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이 이루어지면 이른바 흡수설에 따라 당초처분은 존재의의를 잃고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경정처분의 효력은 처음부터 다시 조사 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 전체에 미치게 된다고 할 것이나, 당초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초처분은 그 적법성이 확정되어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되고, 그 후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탈루소득이나 재산누락을 발견하였음을 이유로 당초처분에서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다음 당초처분의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추가로 고지하는 내용의 재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당초처분과 재처분은 서로 독립한 처분으로서 별개로 존재하고, 재처분의 효력은 추가된 과세표준과 세액 부분에만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2]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로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이와 아울러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재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까지 필요하다.

원고

김철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문재)

피고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

1999. 10.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988,035,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 증거 : 갑 제1, 2, 3, 6호증, 갑 제4, 9, 12호증의 각 1, 2,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

가. 원고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부동산의 표시 취득일
1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의 8 대 8,481.7㎡ 중 165.29/8481.7 지분 1991. 4. 1.
2 서울 서초구 1355의 8 소재 오피스텔 93평 1991. 8. 7.
3 부산 해운대구 중동 1394의 286 소재 오피스텔 307호 1992. 7. 3.
4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의 8 대 8,481.7㎡ 중 413.23/8481.7 지분 1992. 8. 4.

나. 피고는 1994. 5. 16. 위 각 부동산의 총 취득가액을 24억7천만 원(제1기재 토지 4억2천만 원, 제2기재 오피스텔 7억 원, 제3기재 오피스텔 5천만 원, 제4기재 토지 13억 원)으로 인정하고, 위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11억8천만 원의 출처(신용금고 인출금, 전세보증금 등)는 인정하고, 나머지 12억9천만 원의 출처가 불명하여 타인으로부터 1992. 8. 3.에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1992년 귀속 증여세 965,721,6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가, 같은 해 5. 24. 그 세액을 920,835,200원으로 감액하였다(피고의 1994. 5. 16.자 증여세 부과처분 중 감액된 부분을 제외한 920,835,200원 부분을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당초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거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서울고등법원 95구11032 )을 제기하였다.원고는 위 소송에서 원고의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위 각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주장과 입증을 하였으나, 1996. 6. 13.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의 위 판결에 대한 상고( 대법원 96누9874 )도 1997. 9. 26. 기각되어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그런데 피고는 1997. 10. 23. 원고에 대한 탈세제보를 접수하여 조사한 결과, 위 표 제3기재 오피스텔의 취득가액이 이 사건 당초처분에서 인정하였던 5천만 원보다 8천만 원이 더 많은 1억3천만 원으로 밝혀졌음을 이유로 그 8천만 원도 출처가 불명하다고 보아, 1997. 11. 1. 당초처분의 과세가액 12억9천만 원에 8천만 원을 합한 13억7천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 988,035,200원 중 당초처분에 의하여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67,200,000원을 원고에게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피고의 1997. 11. 1.자 증여세 67,200,0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재처분이라고 한다).

2.원고의 주장

가. 주장 내용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로서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⑴이 사건 당초처분과 재처분은 모두 원고가 위 표 기재 각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중 일부를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일련의 과세처분이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당초처분으로 원고에게 920,835,200원을 부과하였다가 이 사건 재처분으로 당초처분의 세액을 988,035,200원으로 증액경정함으로써 당초처분은 재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게 되었고, 재처분으로 인한 988,035,200원의 과세처분만이 존재하게 되었다.한편 원고는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으나,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초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다시 소구(소구)할 수 없는 쟁송절차상의 효력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재처분에 의하여 당초처분이 흡수소멸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이상, 위 확정판결과 관계없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재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증여세 988,035,200원 전부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국세심판소는 이 사건 소제기 전의 심판에서, 이 사건 당초처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이를 다툴 이익이 없다 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도 당초처분 전체에 관하여 재론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처분을 한 것은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⑵피고는 당초 원고가 취득한 위 표 제1, 2, 3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자금출처가 확인된다고 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제4기재 부동산의 취득가액 13억 원 중 12억9천만 원의 자금출처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이 사건 당초처분을 하였다가, 위 확정판결 후 제3기재 오피스텔의 취득가액 중 8천만 원이 탈루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처분을 하였는데, 제3, 4기재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는 아래와 같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당초처분 및 재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1991년경 제4기재 토지의 소유자이던 김관호에게 6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김관호가 원고에게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1992. 8. 3. 김관호로부터 위 토지를 1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그 대금 중 위 차용원리금 합계 7억9천2백만 원을 공제한 5억8백만 원을 김관호의 채권자인 박동신, 이순복에게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토지에 관하여 같은 해 8. 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해 8. 5. 박동신에게 1억8백만 원, 이순복에게 4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원고는 1992년 6~7월에 채권중개상인 장창현에게 채권의 매도를 의뢰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1,218,655,241원을 수령한 바 있어 그 대금으로 박동신, 이순복에게 합계 5억8백만 원을 지급할 수 있었다.

② 원고는 1992. 7. 1. 연복흠으로부터 위 표 제3기재 오피스텔을 1억3천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같은 해 7. 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오피스텔의 매매대금도 장창현으로부터 수령한 위 채권매도대금으로 지급하였다.

③ 원고는 1983년경부터 신라호텔의 지배인 등으로 근무하면서 3억 원 정도의 재산을 모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업을 하면서 많은 수입을 얻었으며, 1990. 3. 경에는 희성주택건설 주식회사에게 자금을 투자하기도 하였다.원고가 1990년까지 금융기관에서 출금한 금액은 합계 42억원 이상이고, 그 돈으로 정기부금예수금증서 및 채권 등을 매매하면서 재산을 증식하게 되었고, 위 표 기재 각 부동산은 위와 같이 원고가 모은 재산으로 매수한 것이다.

⑶이 사건 재처분은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의 처분이고, 신빙성이 없는 투서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주장의 정리

이 사건 당초처분은 위 표 기재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자금출처가 인정된 11억8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재처분은 위 표 제3기재 부동산의 취득자금 1억3천만 원 중 8천만 원이 누락되었고 그 8천만 원도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루어진 것이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내용 중 ⑵는 위 표 기재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이 사건 당초처분에서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12억9천만 원과 이 사건 재처분에서의 8천만 원의 출처가 분명하다는 점을 주장·입증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당초처분의 적법 여부

가.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판결확정과 재처분의 가부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행정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므로 취소소송에서 원고청구의 기각판결이 선고되면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긴다.기판력은 판결확정 후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 문제로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소송법상의 효력을 말한다.따라서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어느 위법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여 청구기각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당사자가 그 위법사유를 주장하여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기각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에서의 당사자나 법원을 제약하는 것이고 행정청의 소송 외에서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세관청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된 후에라도 직권으로 당해 과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판결에서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된 당초의 처분과는 다른 사유, 예컨대 탈루소득이나 재산누락과 같은 사유를 들어 증액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

한편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당초처분은 그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그 이후 과세관청은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에서 동일한 이유로 당초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취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이 확정될 뿐, 당해 과세처분에서 인정된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 즉 개별세법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된 당해 납세자의 조세채무 전부가 잠재적 심리·판단의 대상으로 되어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까지 그 위법성이 확정되는 것으로까지 볼 수는 없으므로, 과세관청은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라도 그 취소된 종전처분의 처분사유, 즉 과세요건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아니한 처분사유를 내세워 재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나.확정판결 전후에 이루어진 당초처분과 재처분과의 관계

과세처분은 납세의무를 확인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다른 행정처분과 마찬가지로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면 불가변력 내지 실질적 확정력으로 인하여 과세관청은 이에 기속되어 이미 고지한 과세처분의 내용을 함부로 변경할 수 없다. 그러나 과세처분에 있어서는 조세법규의 전문성·기술성, 대량·반복성 및 납세자의 과세자료 독점 등의 사유로 조세채무의 확정과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오류나 탈루를 시정하는 것은 공평과세의 이념에 의하여 부득이한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과세징수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하여 부과권의 제척기간 내에서는 횟수에 제한 없이 경정처분을 할 수 있고, 이것은 공평과세의 이념이나 국가과세권의 본질상 당연한 것이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732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당초처분 이후에 세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이 이루어지면 당초처분은 존재의의를 잃고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경정처분의 효력은 처음부터 다시 조사·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 전체에 미치게 된다고 할 것이다(이른바 흡수설).

그러나, 당초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초처분은 그 적법성이 확정되어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되고, 그 후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탈루소득이나 재산누락을 발견하였음을 이유로 당초처분에서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다음 당초처분의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추가로 고지하는 내용의 재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당초처분과 재처분은 서로 독립한 처분으로서 별개로 존재하고, 재처분의 효력은 추가된 과세표준과 세액 부분에만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만약 그러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흡수설을 그대로 적용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재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당초처분에 대한 위법성까지 다시 다툴 수 있게 한다면, 법적 안정성과 법원의 심판 통일을 위하여 마련된 기판력 제도에 위배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 납세자로서는 이미 당초처분에 대하여 충분히 다툴 기회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에 대하여 다툴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판단

이 사건에 돌아와 보면, 이 사건 당초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당초처분에서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다음 이 사건 당초처분의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추가로 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당초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되지 아니하고 서로 독립하여 별개로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당초처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의 전소( 서울고등법원 95구11032 , 대법원 96누9874 )에서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과 같이 그 취득자금 12억9천만 원의 출처가 분명하다는 주장을 내세웠으나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원고로서는 이 사건 당초처분의 위법사유를 주장하여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위배되는 주장으로서 이유 없다.

4.재처분의 적법 여부

가.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과세관청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청구기각판결 확정 후에도 직권으로 당해 과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한 탈루소득이나 재산누락과 같은 사유를 들어 재처분을 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다만, 청구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초처분과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아니한 사유로만 재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당초처분은 원고가 위 표 기재 각 부동산 중 12억9천만 원의 취득자금출처가 불명하여 그 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재처분은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돈 8천만 원이 추가로 발견되어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처분은 당초처분과 서로 독립하여 별개로 존재하는 이상,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당초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당초처분의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평과세의 이념과 국세부과권의 본질에 비추어 이 사건 재처분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제척기간의 경과 여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하면, 증여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간이지만, 납세의무자가 구 상속세법 제34조의7 , 제20조 의 각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가 위 표 기재 각 부동산을 1991. 4. 1.부터 1992. 8. 4.까지 사이에 취득하고서도 그 취득자금의 증여사실에 대하여 신고한 바 없으므로, 1997. 11. 1.에 이루어진 이 사건 재처분은 피고가 증여일로 본 1992. 8. 3.로부터는 물론 원고의 위 각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증여세 부과의 제척기간인 10년 경과 전에 이루어진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처분이 증여세 부과의 제척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실질과세,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피고가 이 사건 당초처분 이후 원고에 대한 탈세제보자료를 접수하여 조사한 결과, 위 표 제3기재 오피스텔의 취득가액이 이 사건 당초처분에서 인정하였던 5천만 원보다 8천만 원이 더 많은 1억3천만 원임을 이유로 이 사건 재처분을 하게 되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12호증의 1(을 제7호증과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당초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당초 원고의 진술에 의하여 위 오피스텔의 취득가액을 5천만 원으로 보았으나, 원고에 대한 위 탈세제보자료 및 위 오피스텔에 대한 등기권리증(매매계약서) 등의 근거자료에 의하여 위 오피스텔의 취득가액이 1억3천만 원이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재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도 이 사건에서 위 오피스텔의 취득가액이 1억3천만 원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재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증여추정의 적법 여부

⑴관련 법령 및 그 해석

구 상속세법 제34조의6(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5(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34조의6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윈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의 취득 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로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이와 아울러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재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까지 필요하다(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누9603 판결 등 참조).

⑵판단

㈎인정 사실

[ 증거 : 갑 제3, 5, 6, 7, 16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2, 3,을 제2, 4, 5,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 ]

㉮ 원고는 1948년생의 남자로서 1974. 7.부터 1979. 9.까지는 주식회사 서린관광호텔의 식음료부 사원으로, 그 후 1983. 8.까지는 주식회사 호텔신라의 식음료부 지배인으로 각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은 경력이 있을 뿐 그 이후에는 뚜렷한 직장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1988년 이전에는 별다른 재산을 취득한 적이 없었다.

㉯ 그러나 원고는 1988년 이후 1991년 이전까지 서울 도봉구 번동 430의 13 소재 부동산 등 공시지가 기준 가액합계 14억6천4백만 원의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권리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2의 2 소재 오피스텔 등 부동산 가액합계 16억2천5백만 원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1991년부터 1992. 8.까지 사이에 위 표 기재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 원고가 1991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은 합계 30억8천9백만 원 정도이고, 1991년부터 1992. 8.까지 사이에 취득한 위 표 기재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합계 25억5천만 원이다.

㉱ 원고의 동생인 김광호는 희성주택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직책을 가지면서, 한편으로 상당한 자금을 가지고 사채업을 하여 온 사람으로서 1989. 10.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오피스텔 건설업자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그 변제조로 오피스텔을 인수받아 분양하여 이익을 남기는 등의 거래를 해 왔다.

㉲ 김광호는 1992. 4. 7. 김관호 소유의 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억 원의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가 1993. 5. 29. 그 중 50억 원에 대한 부분을 형인 원고에게 양도하였는데, 그 양도에 대하여 피고가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려고 하자 원고와 김광호는 위 양도계약이 해제되어 다시 김광호의 명의로 환원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피고가 그 주장을 받아들여 위 양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적이 있다.

㉳ 다만, 피고는 원고의 1991. 1. 1. 이후의 취득재산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원고가 제시한 오피스텔 분양대금 7억 원, 원고 소유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8천만 원, 신은상호신용금고에서의 인출금 4억 원 등 합계 11억8천만 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인정하여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제시한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이 사건 당초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피고의 위 자금출처 조사단계에서 채권중개상인 장창현에게 국민주택채권을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13억2천5백만 원을 수령하였고, 그 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었는데, 위 주장은 위 조사단계에서나 이 사건 당초처분의 취소소송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원고가 1983년경부터 신라호텔의 지배인 등으로 근무하면서 모은 재산으로 대금업을 하면서 많은 수입을 얻었으며, 희성주택건설 주식회사에게 자금을 투자하기도 하였고, 원고가 1990년까지 금융기관에서 출금한 금액은 합계 42억원 이상이고, 그 돈으로 정기부금예수금증서 및 채권 등을 매매하면서 재산을 증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3호증의 1, 2, 3,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표 기재 각 부동산의 취득시에 그 취득자금이 될 만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이 없는 자였고, 1988년 이후 출처가 뚜렷하지 않은 자금으로 상당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원고의 친동생인 김광호는 위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자이고, 그 밖에 원고의 연령·소득·재산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위 표 기재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추가로 밝혀진 8천만 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1992년 6월 및 7월 경 채권중개상인 장창현에게 채권매도를 의뢰하여 그 채권매도대금 1,218,655,241원을 수령하였고, 그 대금으로 위 표 제3기재 오피스텔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장창현에게 채권매도를 의뢰하여 그 채권매도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위 각 부동산을 취득할 재력이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9호증의 20의 각 기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고, 장창현이 원고의 매도의뢰를 받아 채권을 매도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로 제출한 갑 제11호증의 2(위탁고객원장)만으로는 그 입증취지를 그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사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9호증의 20, 21, 2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장창현은 원고가 위 표 제3기재 오피스텔을 매수한 이후의 날자인 1992. 8. 3.에 원고로부터 국민주택채권 1,325,000,000원 상당을 매입하였다는 취지의 1993. 7. 12.자 확인서(갑 제19호증의 22)를 작성한 바 있고, 그 후 1994. 1. 18. 국세청의 조사당시에도 원고로부터 1990. 8. 30. 금1,315,628,000원 상당의, 1992. 8. 3. 금1,325,000,000원 상당의 각 국민주택채권을 각 매입한 바 있다고 진술한 바 있었는데, 그 이후 1994. 3. 3. 확인서(갑 제11호증의 1)를 작성함에 있어서나 위 서울고등법원 95구11032호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함에 있어서는 원고로부터 채권을 매입한 시기를 원고의 위 오피스텔의 매수시기에 맞추어 1992년 6월, 7월경으로 바꾸고, 그 금액도 종전과 다르게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주장에 부합한다는 취지로서 제출하고 있는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장창현으로부터 수령한 채권매도대금으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5.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욱서(재판장) 여남구 홍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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