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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누1252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6.1.(11),1622]
판시사항

재산의 취득 당시 상당한 직업과 소득이 있었던 자에 대하여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 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의 취득 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환)

피고,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 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의 취득 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누10018 판결 , 1994. 11. 8. 선고 94누960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0. 11. 12.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145,000,000원에 매입하였으나, 원고는 1962. 5. 3.생으로서 1985. 7. 1.경 자신의 아버지인 소외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동양광고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1990년경까지 사이에 합계 금 60,000,000원 정도가 되는 근로소득이 있어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 아파트 매입대금 중 위 근로소득 이외에 출처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원고가 위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그 자금의 일부를 위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아파트 구입자금 중 일부를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다만, 원심이 들고 있는 갑 제15호증의 1 내지 7은 갑 제8호증의 1 내지 6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이나, 기록상 위 근로소득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는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과세처분의 적용법조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반드시 위 판례들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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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12.1.선고 94구40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