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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5. 15. 선고 2014구합10875 판결

확인서 등을 근거로한 과세는 정당하고, 아내가 수령한 납세고지서는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유효하게 송달되었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13-0122(2014.03.10)

제목

확인서 등을 근거로한 과세는 정당하고, 아내가 수령한 납세고지서는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유효하게 송달되었음

요지

확인서, 수사 당시 진술내용 등을 근거로한 과세는 정당하고, 아내가 수령한 납세고지서는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유효하게 송달되었고, 착수금의 귀속시기는 계약 당일이고, 과세관할권 위반 주장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됨

사건

2014구합1087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05. 01.

판결선고

2015. 05.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위임계약

1) ○○지방국세청은 2006. 9. 7.부터 2007. 5. 28.까지 김○○과 그가 대표이사로서 운영하고 있는 ○○ 주식회사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김○○이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세무서장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송부하였다.

2) ○○세무서장은 김○○에 대하여 (1) 2007. 6. 20. 우회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 (2) 2007. 11. 15. 법인 배당금과 관련하여 증여세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그 중 일부를 칭할 때에는 순번에 따라 '제1, 2증여세 부과처분'으로 칭한다).

3) 원고(2000. 1. 1.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이○○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한 세무사이다)는 2007. 12. 10. 김○○의 대리인 이△△, 김△△(김○○의 아내이다)로부터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업무를 위임받고(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아래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불복청구대리계약서

위임자(갑) : 김○○

수임자(을) : 이○○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의 하기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이하"불복청구"라 한다)와 관련하여 갑이 을에게 동 청구의 업무처리에 관한 일체 행위의 대리권한을 위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건개요

- 납세의무자 : 김○○

- 세목 : 증여세

- 처분청 : ○○세무서장

- 고지세액 : 사건 1 '0,000원', 사건 2 '0,000원'

- 고지서통지일 : 2007. 6. 20., 2007. 11. 15.

제5조 (보수)

을이 수임한 업무의 보수는 제1조에 게기한 불복청구에 의하여 환급(환급이자 포함) 또는 취소, 경감된 세액(부담금)의 사건 1은 20%, 사건 2는 10%를 보수금액(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제6조 (보수지급)

(1) 착수금 : 갑은 본 계약과 동시에 착수금으로 금 2억 원을 을에게 지급한다. 본 착수금은 불복청구에 패소하였을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잔금 : 갑은 불복청구의 승소가 각각 확정되었을 시 제5조의 보수액에서 기지급한 착수금을 차감한 잔액을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갑과 을 쌍방의 합의에 따라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해약의 책임)

(2) 갑의 사정에 의해 불복청구 작성업무 착수 후에 해약을 할 시에는 기지급된 착수금은 반환을 요구하지 못한다. 그리고 갑은 전부 승소를 전제로 한 제5조에서 규정한 보수액의 반액을 지급한다.

(3) 을의 사정에 의하여 해약할 때에는 을은 기 수령한 보수액을 즉시 반환한다.

4) 이 사건 위임계약 이후 조세심판원에 아래 표 심판청구일란 기재 해당 일자에 불복대상란 기재 해당 처분에 관하여 김○○ 명의의 심판청구서가 접수되었고, 조세심판원은 결정일란 기재 해당 일자에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환급액란 기재 금원을 환급한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다(이하에서 위 각 심판청구 사건 및 결정을 순번에 따라 '제1, 2조세심판청구 사건 및 결정'이라 한다).

순번

심판청구일

불복대상

결정일

환급액

1

2007.12.

제1증여세부과처분

2008.9.

0,000원 중 000원

2

2008.1.

제2증여세부과처분

2009.3.

0,000원 중 0,000원

5) 제2조세심판청구서 양식 중 위임장 위임자란에는 '김○○'이라고, 대리인란에는 '오△△'(세무법인 △△을 운영하는 세무사이다)이라고 각 인쇄되어 있고, 그 우측에는 각각 그들의 이름이 새겨진 인장이 날인되어 있었다.

6) 한편 김○○은 원고에게 위임계약서 작성 당일 아내 김△△를 통하여 계약서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착수금 0억 원(이하 '이 사건 착수금'이라 한다)을, 2008. 11. 7. 장남 김◇◇를 통하여 0억 원(이하 '제1금원'이라 한다)을, 2009. 7. 31. 본인이 직접 0억 원(이하 '제2금원'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였다(이하 위 각 금원을 통틀어 '이 사건 각금원'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처분

1) ○○지방검찰청은 2011. 3.경부터 원고와 오△△의 알선수재 혐의, 즉 그들이 김○○로부터 제1, 2조세심판청구 사건과 관련하여 조세심판원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제1, 2금원을 수수하였는지 여부를 수사(이하 '이 사건수사'라 한다)하였으나, 2013. 2. 8. 혐의 없음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3) 그 후 ○○지방국세청은 2013. 4. 세무법인 △△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오△△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제출받고, 그 무렵 위임계약서와 이 사건 수사 자료도 확보하게 되었다.

확인서

1. 인적사항

가. 법인명 : 세무그룹 △△

다. 대표자 : 오△△

2. 확인내용

상기 본인은 김○○ 제2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이○○ 세무사로부터 수임하였으며, 이○○세무사는 상기 심판청구건과 관련하여 김○○로부터 2007. 12. 10. 계약금 0억 원, 2008.11. 7. 중도금 0억 원, 2009. 7. 31. 0억 원 총 00억 원(계약서 첨부)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본인은 동 건과 관련하여 이○○ 세무사로부터 수임료를 아래와 같이 수령하여 제세 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일자금액(원)내용비고

2007. 12. 00,000,000 이○○ 세무사로부터 수표로 계약금 수령 신고누락

2009. 7. 31. 0,000,000 수임료 자기앞수표 수령후 김△△(오△△ 세무사무소 직원)이 계좌입금 신고필

2009. 7. 31. 0,256,500 수임료 자기앞수표 계좌입금 신고필

2009. 7. 31. 0,743,500 수표 수령후 인출 수정신고필

계 090,000,000

2013년 4월

위 확인자

○○지방국세청장 귀하

3) ○○지방국세청장은 위임계약서와 확인서 기재 내용 및 이 사건 수사 자료에 비추어 원고가 김○○로부터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 대가로 이 사건 각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2013. 4. 18.경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4) △△세무서장은 이 사건 착수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도과하였으나, 종합소득세 부과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3. 5. 14.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노원구 ○○동 ○○아파트 6동 ○05호(이하 '노원구 아파트'라 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세무서장은 이 사건 제1, 2금원과 관련하여서는 원고에 대하여 2013. 12. 1.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000원을, 2013. 10. 1. 2009년 제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원고는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현재 이 법원 2014구합13591호로 소송 계속 중이다].

5) 그런데 원고는 위 과세자료 통보일로부터 이틀 뒤인 2013. 5. 16. 주민등록지를 노원구 아파트에서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길 6, ○07호'(이하 '여의도 오피스텔'이라한다)로 이전하였다.

6) ○○세무서장은 원고의 위 주민등록지 이전 사실을 확인한 뒤 즉시 그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7) 피고는 2013. 5.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착수금과 관련하여 청구취지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납세고지서 송달

1) 피고측 공무원은 이 사건 처분일 다음날인 2013. 5. 21. 14:50경 위 납세고지서 송달을 위하여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루션의 당시 본점 소재지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빌딩 ○06호(이하 '△△△루션'이라고만 한다)에 방문하였으나, 원고가 부재 중이고, 연락도 되지 아니하였으며, 회사 여직원도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하자 그 곳을 떠나 같은 날 15:05경 여의도 오피스텔에 방문하였으나 그 곳에서도 원고를 만나지 못하였다.

2) 피고측 공무원은 2013. 5. 22. 09:10경 다시 △△△루션에 방문하였으나, 원고가 여전히 부재 중이고, 회사 여직원도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하자, 원고의 대표이사 집무실 출입문 앞에 납세고지서를 두고 복귀하였다(이하 '제1유치송달'이라 한다).

3) 피고측 공무원은 2013. 5. 23. 14:10경 노원구 아파트를 방문하였으나, 원고를 만나지 못했다.

4) 피고측 공무원은 2013. 5. 23. 16:00경 여의도 오피스텔을 방문하였으나, 원고를 만나지 못하자 위 오피스텔 출입문 앞에 납세고지서를 놓아 두었다(이하 '제2유치송달'이라 하고, 제1유치송달과 합하여 '이 사건 유치송달'이라 한다).

5) 피고측 공무원들은 2013. 5. 23. 21:00경 노원구 아파트를 다시 방문하였다. 피고측 공무원들은 그 곳에서 원고를 만났는데, 원고는 당시 제1유치송달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말하였으나, 수령증을 작성하는 것은 거부하였다.

6)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2013. 5. 23. 납세고지서를 노원구 아파트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위 우편에 관한 2013. 5. 24.자 배달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우편송달'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2. 1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3. 1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8, 10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5, 7,10 내지 13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유치송달은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이 사건 우편송달도 납세고지서가 원고의 당시 주소인 여의도 오피스텔이 아닌 노원구 아파트로 송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를 직접 수령하지도 않았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13. 5. 31.이전에 적법하게 송달된 바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유치송달은 법률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우편송달 당시 원고의 주소는 노원구 아파트였고 원고가 이를 직접 수령하여 배달증명서에 서명하였으므로 위 등기우편송달도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1) 이 사건 유치송달

(가) 송달 관련 규정의 강행규정성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조 제4항은 유치송달에 관하여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세법상 서류의 송달은 국가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조세채권채무관계 등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고, 특히 납세고지서 송달은 징수절차의 시발점이 되어 국가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이를 중심으로 전개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불복기간의 기준이 되는 중대한 의미를 갖게 되므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송달방법에 대한 규정들은 납세고지서 등 송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명확히 확정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강행규정이고,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제1유치송달

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서류의 송달은 송달 받을 사람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송달 받을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의미하는 것이지 송달 받을 사람의 근무장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송달받을 사람이 경영하는, 그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의 사무실은 송달받을 사람의 영업소나 사무소라 할 수 없고, 이는 그의 근무장소에 지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7.21.자 2004마535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주식회사 △△△루션은 원고와 별도의 법인격을 갖는 회사이므로, △△△루션은 원고의 근무장소일 뿐 원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곳에서 이루어진 제1유치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다) 제2유치송달

구 국세기본법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유치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고(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그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송달을 받을 장소를 비워 두어 피고 소속공무원이 송달을 받을 자와 보충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하여 부득이 송달받을 장소에 납세고지서를 두고 왔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그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5094판결, 위 대법원 2003두139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2유치송달 당시 원고가 여의도 오피스텔 내에 있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그 당시 위 오피스텔 내에 없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제2유치송달의 효력도 인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우편송달

(가) 이 사건 우편송달 당시 원고의 주소

주소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의미하고(민법 제18조 제1항), 주소는 동시에 두곳 이상 있을 수 있다(민법 제18조 제2항).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3, 7, 9, 11호증의 각 기재, 이법원의 녹음파일(갑 제15호증)에 대한 청취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1) 내지 (6)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우편송달 당시 원고의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여의도 오피스텔이 아니라 종전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노원구 아파트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여의도 오피스텔과 노원구 아파트 모두를 주소로 하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가 2012. 3. 23. 위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각 금원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누락하였다고 인정한 점, 그 밖에 원고와 오△△의 관계, 원고의 직업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오△△이 ○○지방국세청에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한 2013. 4.경 이 사건 처분이 임박하였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세무사로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2013. 5.30.이고, 그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무효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측 공무원이 2013. 5. 21.과 2013. 5. 23.에 여의도 오피스텔을 방문하였을 때 원고는 그 곳에 없었고, 위 오피스텔 관리인도 원고의 전입 사실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4) 원고는 2013. 5. 23. 피고측 공무원이 노원구 아파트를 방문하였을 때 그 곳에 있었다. 위 날짜는 목요일이므로 원고가 휴일에 가족을 방문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5) 원고는 최△△과 혼인한 이래 2013. 5. 16. 여의도 오피스텔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하기 전까지는 최△△ 및 자녀들과 주민등록지를 같이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원고는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주민등록 이전 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2013. 12. 11. 다시 주민등록지를 노원구 아파트로 이전하였다.

(6) 원고는 여의도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마친 날로부터 역산하여 약 9개월 이전인 2012. 8. 13. 주식회사 △△△루션을 설립하고, 그 무렵부터 위 회사의 감사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가 단순히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주소를 옮길필요가 있었다면, 위 회사 설립일 무렵 이미 주소를 이전하였을 것이다.

(나)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수령자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배달증명서의 수령인란의 서명 부분은 공사병존문서 중 사문서 부분에 해당하여 그 진정성립을 입증할 책임은 증거제출자인 피고에게 있는데, 원고가 위 서명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법원은 육안에 의한 대조로써도 필적의 동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707판결), 위 배달증명서 수령인란의 필적은 원고가 이 사건 수사 당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을 제11호증 33쪽)에 한 서명의 필적과는 다른 것으로 보이므로, 위 납세고지서는 원고 주장대로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아내 최△△이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우편으로 송달된 장소인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의 주소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의 아내 최△△이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이 원고의 동거인이므로, 위 납세고지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전문에 의한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유효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설령 이 사건 우편송달 당시 노원구 아파트가 원고의 주소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2010다108876 판결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1) 원고가 2013. 5. 16. 여의도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2013. 12. 11. 다시 노원구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변론종결일까지도 최△△과 계속 동거하며 혼인생활의 실체를 유지하고 있는 점, (2) 원고가 최△△에게 송달수령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면 최△△이 위 배달증명원의 수령인란에 원고 본인의 이름을 서명하지 않고, 곧바로 이를 반송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최△△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 뿐만아니라 원고를 송달받을 자로 하는 다른 우편물들도 모두 반송하였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 점, (3) 최△△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원고측이 이를 반송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부과제척기간 내에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려고 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을뿐 원고가 아내 최△△에게 송달수령권한을 위임한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여의도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마치면서 종전 주소지인 노원구 아파트로 송달되는 각종 서류에 대하여 아내 최△△에게 묵시적으로 수령권한을 위임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원고로부터 송달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최△△에게 2013. 5. 24.에 송달됨으로써 같은 날 원고에게 유효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송달수령권을 위임받은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송달할 장소와 다른 장소에서 그에게 교부할 수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누4334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98두17074 판결 등), 최△△의 납세고지서 수령장소인 노원구 아파트가 원고의 주소가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송달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부과제척기간 내에 동거인에 대한 보충송달 또는 송달수령권자에 대한 송달 방법으로 유효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 직후 김○○과 사이에 제2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불복 업무에 관한 부분을 합의해지하고, 김○○에게 이 사건 착수금을 반환하였으며, 김○○은 제2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불복 업무를 오△△에게 위임하였는데, 피고는 오△△이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판단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을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하고자 하는 경우 실지조사를 하면서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장부 이외의 확인서 등 다른 자료에 의하여 이러한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두81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12589 판결 등 참조), 수사 또는 세무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나, 그 작성의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의 근거가 될 수있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3720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위임계약서 및 관계인들의 이 사건 수사 당시 진술 내용 등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위임계약서는 수사 과정이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도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고, 위 확인서가 과세 공무원들의 강요로 오△△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으며, 위 과세자료 등을 토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에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한 과세자료는 모두 합리적이고, 진실성이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주장도 이유 없다.

□ 이 사건 수사 당시 오△△, 김○○, 이△△ 및 원고의 진술 내용이 모두 이 사건착수금을 비롯한 이 사건 각 금원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원고라는 점에 부합한다.

(1) 오△△은 이 사건 확인서에서 자신에게 불복업무를 위임한 사람이 원고라고 못박고 있다.

(2)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과 이△△은 각각 참고인으로서 '조세심판 청구담당자는 원고이고, 오△△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다'(김○○),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제1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이 사건 제1금원 지급 대가로 제2조세심판청구사건에서 원고가 환급 결정을 받아주기를 기대하였으며, 이 사건 제2금원은 원고에 대한 성공보수이다'(이△△)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은 위임계약중 제2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업무에 관한 부분이 합의해지되고, 김○○이 그부분을 오△△에게 새로 위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배치된다.

□ 이 사건 위임계약 중 제2증여세 부과처분 불복에 관한 부분이 합의해제되고, 오△△과 김○○ 사이에 새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렵다.

(1) 위임계약서 제8조 제1항, 제2항은 쌍방에게 상대방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와 김○○이 이에 관한 아무런 다툼 없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 반드시 원상회복에 관한 약정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경우에 이미 지급된 대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도 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만 하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것이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7093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2490, 2506 판결 등), 위와 같은 법리는 위임계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김○○이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 직후 제2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불복업무 부분을 합의해지하였다면, 원고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전부에 관한 불복 업무를 수임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받은 이 사건 착수금의 반환에 관하여 어떠한 형식으로든 분명한 약정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러한 약정이 이루어졌다는 점 및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원고는 김○○과 오△△ 사이에 제2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업무에 관한위임계약이 구두로 체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부과처분의 세액이 00억원을 넘는 거액이고, 오△△이 세무사로서 통상 서면으로 위임계약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과 오△△이 구두로 계약을 하였다는 것은 믿기어렵다.

(4) 원고는 이 사건 수사 당시 오△△에게 조세심판청구 업무를 담당해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원고 본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원고 주장대로 오△△이 김○○로부터 제2심판청구 사건을 수임하였다면, 원고가 오△△에게 위 업무를 담당해달라고 부탁할 필요가 없다.

라. 소득 귀속 시기를 오인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에게 이 사건 착수금 상당의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귀속 시기는

이 사건 위임계약일이 아니라 김○○이 제1심 판결정문을 송달받은 2008. 11.경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일 당일 위 착수금 상당의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고 2007년도를 소득귀속연도로 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8호는, 인적 용역의 제공에 의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무사가 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을 정하고 그 지급일을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한 지급일에 위 착수금 상당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6. 27. 98두178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위임계약서 제6조 제1항은 김○○이 원고에게 계약 당일 착수금으로 2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한 사실, 김○○의 대리인 김△△가 위 규정에 따라 계약서 작성 직후 원고에게 위 착수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착수금 상당의 소득이 귀속된 시기는 위 계약 당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피고에게 과세관할권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만일 이 사건 처분 당시 노원구 아파트가 원고의 유일한 주소였다면, 피고는 원고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아니어서 과세관할권이 없다.

2) 판단

가) 납세의무자의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의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도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금반언의 원칙을적용할 수 있고(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4.23. 선고 2006두14865 판결 등),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1995. 12. 22. 선고 94다42129 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3다88829 판결 등).

나) 위 인정사실 및 을 제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노원구아파트가 원고의 유일한 주소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제 와서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과세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1) 이 사건 처분 당시 노원구 아파트가 원고의 유일한 주소였다면 원고가 2013.5. 16. 주민등록지를 노원구 아파트에서 여의도 오피스텔로 이전한 것은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을 불과 15일 앞둔 시점에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 수령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로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세무서장이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은 그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노원구 아파트였기 때문이다.

(3) 그런데 ○○세무서장이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않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이관한 것,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모두 원고가 △△세무서장의 위 과세자료 통보직후 여의도 오피스텔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실제로 생활 근거지를 여의도 오피스텔로 이전한 것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이다.

(4) 원고는 2013. 5. 21. 피고측 공무원과 통화할 당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2013. 5. 23. 노원구 아파트에서 피고측 공무원들을 만났을 때에도 제1유치송달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말하였을 뿐 자신의 실제 주소가 노원구 아파트이므로 피고에게 과세관할권이 없다는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