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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2. 18. 선고 2015두56960 판결
(심리불속행) 확인서 등을 근거로한 과세는 정당하고, 아내가 수령한 납세고지서는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유효하게 송달되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45061 (2015.10.27)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13-0122 (2014.03.10)

제목

(심리불속행) 확인서 등을 근거로한 과세는 정당하고, 아내가 수령한 납세고지서는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유효하게 송달되었음

요지

(원심 요지) 확인서, 수사 당시 진술내용 등을 근거로 한 과세는 정당하고, 아내가 수령한 납세고지서는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유효하게 송달되었고, 주소지 2곳중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관할 위반의 위법이 없음

사건

2015두5696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27. 선고 2015누45061 판결

판결선고

2016. 02. 1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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