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공2006.5.15.(250),788]
[1]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정리계획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여 신주를 인수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 여부(적극)
[2]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약정이 인정될 경우,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자유심증주의의 적용 가부(적극)
[3] 수인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 그 1인에 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채권자가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후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경우, 그 대위변제를 한 구상권자가 자신이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정리채권자가 정리회사의 보증인으로부터 보증채무의 일부변제를 받으면서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해 준 경우, 이는 향후 정리채권에 관한 완전한 변제가 이루어졌을 경우 보증인으로 하여금 정리채권자의 채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로 작성된 것에 불과할 뿐, 보증인에 대하여 정리채권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거나 혹은 안분하여 정리채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한 사례
[1] 정리계획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상당액에 대하여 정리회사의 주채무가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보증채무도 그만큼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수인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 그 1인에 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채권자가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후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만이 정리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한 구상권자가 자신이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정리채권자가 정리회사의 보증인으로부터 보증채무의 일부변제를 받으면서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해 준 경우, 이는 향후 정리채권에 관한 완전한 변제가 이루어졌을 경우 보증인으로 하여금 정리채권자의 채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로 작성된 것에 불과할 뿐, 보증인에 대하여 정리채권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거나 혹은 안분하여 정리채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한 사례.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0조 제2항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참조),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54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5조 참조) [2] 민법 제105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3]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10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참조), 민법 제483조 제1항 [4] 민법 제105조 ,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10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참조)
[1]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12703, 12710 판결 (공2003상, 612)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27143 판결 (공2005상, 308) [2] 대법원 1989. 12. 28. 선고 88다카12506 판결 (공1989, 1458)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8418 판결 (공1991, 2152)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2514 판결 (공1994하, 3059)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5125 판결 (공1996상, 1510)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7239 판결 (공1996하, 3064) [3]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4938 판결 (공2001하, 1742)
주식회사 하나은행
파산자 한화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외 3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정리계획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상당액에 대하여 정리회사의 주채무가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보증채무도 그만큼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2714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정리회사 국제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국제종건’이라 한다)의 정리계획에 따라 원고 은행의 이 사건 약속어음금 정리채권 30억 원이 두 차례 출자전환됨으로써, 그에 대한 피고의 보증채무는 원고 은행이 인수한 정리회사 국제종건 주식의 위 각 출자전환 효력발생일 당시의 시가 상당액인 724,800,000원의 범위 내에서만 소멸하고 나머지 2,275,200,000원은 남아 있으므로, 그 후 피고가 원고 은행에게 1,653,550,296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것은 보증채무의 일부 변제에 해당한다고 인정·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8418 판결 , 1996. 4. 12. 선고 95다4512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보증채무의 일부변제로서 이 사건 배당금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수인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 그 1인에 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채권자가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후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만이 정리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한 구상권자가 자신이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것은 아닌 점 (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4938 판결 참조)과 아울러,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의 작성 경위와 동기, 채권양도로 달성하려는 진정한 목적 등과 함께 원심 판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는 향후 정리채권에 관한 완전한 변제가 이루어졌을 경우 피고로 하여금 원고의 채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로 작성된 것에 불과할 뿐, 피고가 원고보다 우선하여 혹은 원고와 안분하여 정리채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인정·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경위, 효력 등에 관한 심리미진,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반 및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