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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5. 19. 선고 2004나60791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미간행]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의호)

피고, 피항소인

파산자 한화종합금융 주식회사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소송대리인 세계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임재훈외 1인)

변론종결

2005. 4. 2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년 금제12159호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1, 2심을 합하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의 1·2, 갑2의 1 내지 6, 갑3, 4, 5, 갑7의 1 내지 5, 갑8의 1·2, 갑10의 1 내지 4, 갑14, 을1, 2, 3의 각 1 내지 6, 을5의 1·2, 을6, 을8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기일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4의 기재는 이에 방해되지 아니한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국제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국제종건’이라 한다)와 당좌대출거래 및 보증어음매입방식의 어음거래를 해 오던 은행, 파산 전 한화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한화종금’이라 한다)는 어음할인·매매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던 금융기관으로서 국제종건을 위한 어음보증을 한 이후 1998. 2. 17. 영업인가가 취소되고 1998. 9. 18. 서울지방법원 98하106호 로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 피고는 2001. 2. 15. 위 법원에 의하여 파산자 한화종금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법인이다.

나. 원고은행의 국제종건에 대한 정리채권

(1) 원고은행은 국제종건과 사이에서 30억 원을 한도로 하는 당좌대출거래를 하던 한편, 1998. 1. 9. 국제종건으로부터 파산 전 한화종금이 보증한 액면금 30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상태에서, 1998. 1. 17. 국제종건에 부도가 발생되었다.

(2) 국제종건은 1998. 10.경 부산지방법원 98파1455호 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은행은 그 회사정리절차에 국제종건에 대한 정리채권자로 참가하여 관리인으로부터, 약속어음 채권 30억 원 및 당좌대출 채권 1,773,262,513원 합계 4,773,262,513원을 “정리채권”으로 인정받았다.

다. 원고은행의 한화종금에 대한 파산채권

또한, 1998. 9. 18. 한화종금이 파산선고를 받자, 원고은행은 그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위 약속어음 보증채권의 원리금 3,584,712,328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여 동액 상당을 시인받았다.

라. 정리채권에 관한 정리변경계획 인가 등으로 인한 1, 2차 출자전환

(1) 정리회사 국제종건에 대한 정리절차에서 1999. 5. 12. 원고은행의 정리채권 4,773,262,513원 중 50%인 2,386,631,257원을 액면가 및 발행가 5,000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정리계획안이 정리법원으로부터 인가되어, 1999. 12. 27. 출자전환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원고은행은 477,326주(=2,386,630,000원 ÷ 5,000원)를 교부받았으며, 액면가에 미달하는 나머지 채권 1,257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2) 다시 정리회사 국제종건의 정리절차에서 2002. 3. 6. 제1차 출자전환 이후 액면가로 계산하여 남은 원고은행의 정리채권 2,386,631,256원(= 4,773,262,513원 - 2,386,631,256원) 중 80%인 1,909,305,005원을 액면가 및 발행가 10,000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수정 정리계획안이 정리법원으로부터 인가되고, 2002. 3. 25. 제2차 출자전환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원고은행은 190,930주(=1,909,300,000원 ÷ 10,000원)를 교부받고, 액면가에 미달하는 나머지 채권 5,005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3) 위와 같은 제1, 2차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남은 원고의 정리채권은 신주의 액면가로 계산하여 이를 공제하면, 477,326,251원(=4,773,262,513원 - 2,386,631,257원 - 1,909,305,005원)이 된다.

마. 파산채권에 대한 피고의 일부 변제와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 교부

(1) 한편, 피고는 2001. 1. 20. 원고은행을 포함한 파산채권자들에게, 중간 배당을 실시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중간배당 실시 및 배당액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음

한화종금은 서울지방법원 98하106호 파산사건에서 중간배당을 실시하면서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을 정하였습니다. 배당금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은행계좌에 납입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 드리며 그 배당금 수령을 위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배당금 수령을 위한 공통구비서류

채권자는 배당금 영수증 및 송금의뢰서, 채권원인서류, 수령인이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등

㈏ 채권자별 추가 구비서류

채권자로서 파산자 한화종금이 보증인이 된 이유로 배당받는 채권자는 채권의 양도에 필요한 ① 대위변제증서, ② 각서, ③ 채권양수도 계약서 2부, ④ 채권양도통지서 3부(인감증명서 3부), ⑤ 위임장

㈐ ① 이미 일부 채무를 변제 받은 채권자는 법원에 감소한 채권만큼 채권철회신고를, ② 채권양도를 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의 인감을 첨부하여 법원에 채권자 명의변경 신고를, ③ 채권자 명의가 변경된 경우(합병 등)에는 법원에 채권자 명의변경 신고를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권자에게는 배당을 않습니다.

나아가, 위 통지서에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① 파산채권의 배당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피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② 대위변제증서, ③ 양도인란은 원고은행, 양수인란은 피고의 이름이 기입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④ 수령하는 배당금 상당의 채권액에 관한 채권양도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 ⑤ 채권양도통지서, ⑥ 채권자명의변경 신고서 등의 서류 양식이 첨부되어 있었다.

(2) 이에 원고은행은 2002. 7. 24.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로부터 받은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들의 당사자란에 날인을 함으로써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다음(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 위 계약서들을 피고에게 교부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파산채권 중 제1, 2, 3회에 걸친 배당절차를 통하여 합계 1,653,550,296원(= 1회 872,124,686원 + 2회 631,151,460원 + 3회 150,274,150원)을 배당받았다.

(3) 그 뒤 피고는 2002. 8. 21. 원고은행 지배인 사용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을 첨부하여 정리회사 국제종건의 관리인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 대위변제증서 등을 송부한 다음, 정리회사 국제종건에 대한 채권자 명의를 원고은행에서 피고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채권자명의변경신고를 하였다. 이에 정리회사 국제종건의 관리인은 같은 해 8. 29. 피고에게, 원고은행의 정리채권 잔액 477,326,251원의 채권자명의가 피고로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정리채권자 변경통보’를 하였다.

바. 이 사건 정리채권에 대한 추가 변제(이 사건 공탁금)

(1) 정리회사 국제종건의 관리인은 2002. 9. 30. 미상환 정리채권 원금의 27.5%를 변제하고, 나머지 72.5%는 상환을 면제하기로 하는 수정 정리계획안을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았고, 그에 따라 원고은행에 대한 정리채권은 1, 2차 출자전환 이후 정리채권 477,326,251원(액면가로 계산한 금액) 중 27.5%에 해당하는 131,264,719원(=477,326,251원×0.275)이 그 지급액으로 정해졌다.

(2) 그러자 원고은행은 피고를 채무자로, 정리회사 국제종건의 관리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위 추가 지급금 131,264,719원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카합2995호 로 채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2. 10. 18. 이를 받아들여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이에 정리회사 국제종건의 관리인은 2002. 10. 24. 채권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위 법원 2002년 금제12159호로 위 지급금 131,264,719원을 변제공탁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⑴ 피고가 파산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7. 24.자 중간배당의 변제금 1,653,550,296원은 파산채권은 물론 이 사건 정리채권에 대하여도 일부 변제에 불과하므로, 채무의 일부만 변제한 피고가 원고보다 우선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다.

⑵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는, 피고가 채권양도계약서, 대위변제증서, 채권양도통지서 등 서류들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파산채권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여, 원고은행의 직원들이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파산채권의 배당금 수령을 위하여 작성·제출한 것에 불과하고, 당시 피고가 송부한 위 계약서 등 서류의 ‘채권액 란’ 등 주요 내용부분이 공란이었는데 피고는 그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도 하지 아니한 채 원고로부터 재송부받은 서류에다가 원고와 합의도 없이 임의로 금액란 등을 보충 기재하였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인 채권 양도의 내용에 관한 의사의 합치도 없었다. 따라서 일부 변제를 한 것에 불과한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에 기하여 원고의 정리채권을 우선하여 행사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의 주장

⑴ 제1, 2차 출자전환으로서 원고의 정리채권이 477,326,251원만 남은 상태에서 피고가 2002. 7. 24.자로 이를 초과한 합계 1,653,550,296원을 변제하면서 그 변제금에 상당하는 정리채권을 양수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적법하다.

⑵ 원고은행은 피고로부터 송부받은 문서에 그 의사로 기명날인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

⑶ 설령,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피고의 단독 소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지라도, 피고는 원고의 잔여 정리채권과 피고의 구상금 채권의 각 채권 비율에 따라 이를 소유할 권리가 있다.

3. 판단

가. 먼저, 피고의 파산채권의 배당금 지급이 정리채권에 대한 일부 변제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정리회사 국제종건과 피고는 원고은행의 1개의 채권에 관하여 각각 전부의 이행을 부담하는 관계에 있고, 그 중 주 채무자에 대한 것은 정리채권이며 보증인에 대한 것은 파산채권이 된 주1) 점 , 국제종건에 관한 정리계획에 따라 원고은행은 1차 출자전환으로 신주 477,326주, 2차 출자전환으로 신주 300,000주를 각 배당받아 채무변제에 갈음하기로 함으로써 원고의 정리채권이 일부 회수되었으며 이를 발행 신주의 액면가로 계산하면 잔여 정리채권이 477,326,251원에 불과하게 되는 점, 그럼에도 피고가 파산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위 잔여금을 초과한 합계 1,653,550,296원을 원고은행에 대하여 지급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에서 신주발행의 방식에 의한 출자전환으로 정리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 정리회사의 채무는, 채권자가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정리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상당액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신주의 액면가 상당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27143 판결 , 2002. 1. 11. 선고 2001다640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9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출자전환으로 인한 신주발행 당시 정리회사 국제종건의 주식 시세는 액면가보다 훨씬 적은 1차 출자전환 당시는 1주당 2,340원, 2차 출자전환 당시는 1주당 96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은행이 이 사건 정리채권 중 파산채권과 관련된 약속어음 채권에 관하여 실제 회수한 돈을 계산하면, 1차 출자전환 당시 취득한 30만 주(=약속어음채권 30억 원의 50%인 15억 원 ÷ 5,000원)에 대하여 당시의 주식 시가를 곱한 702,000,000원(=30만 주 × 2,340원 주2) ) , 2차 출자전환 당시 취득한 12만 주(=15억 원의 80%인 12억 원 ÷ 10,000원)에 대하여 당시 주식 시가를 곱한 22,800,000원(= 12만 주 × 960원)이 되므로, 합계 724,800,000원에 주3) 불과하다 .

따라서 원고의 파산채권과 관련된 이 사건 정리채권 30억 원 중 정리절차에서 1, 2차 출자전환으로 회수된 돈을 제하여도 채권이 2,275,200,000원(= 정리채권 30억 원 - 실제 회수한 돈 724,800,000원) 남게 되므로, 피고의 원고은행에 대한 중간 배당금 1,653,550,296원은 일부 변제에 불과하다.

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의미에 관하여 본다.

(1)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 등의 작성 경위

갑6의 1 내지 7, 을1, 2, 3의 각 1 내지 6, 을5의 1·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기일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파산채권의 중간 배당 실시를 위하여 원고은행에 보낸 서류들은 모두 부동문자로 그 내용이 기재되고 그 하단의 당사자 이름란에도 원고은행의 이름이 기입되어 있었던 사실, 또한 위 서류 중 ① 채권양도계약서에는 양도할 채권의 채무자, 그 채권의 수액 및 양도일자 등이, ② 대위변제증서에는 대위변제하는 금액, 그 대위할 채권의 내용 및 대위변제일이, ③ 채권양도통지서에는 양도하는 채권의 채무자 이름, 양도할 채권의 내용 및 금액이, ④ 채권자명의변경신고서에는 신고를 할 법원 및 재판부, 사건번호, 채무자와 채권자, 채권금액, 양도인이, ⑤ 위임장에는 위임장을 제출할 법원 및 재판부, 사건번호와 채무자 등이, 모두 공란이었던 사실, 이에 원고은행의 담당 직원인 김기일은 각 서류에 기명되어 있던 원고은행 이름 옆에 지배인의 인감을 날인하되, 공란은 그대로 둔 채 이를 피고에게 재송부한 사실, 당시 김기일은 피고로부터 위 서류들의 작성 내용에 관한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였으나, 위 통지서의 하단에는 위와 같은 서류들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배당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그와 같은 배당을 받기 위하여 위 서류들에 날인을 하여 제출한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을4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정리채권의 정리계획변경안 제5절 제2호에는 보증인 등 제3자가 정리회사의 채무를 변제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정리회사가 변제하여야 할 정리채권의 잔액의 범위 내에서 대위변제되어 상환된 정리채권을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수인 중 1인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채권자가 채권의 전액에 대하여 그 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정리회사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자는 회사정리법 제108조 주4) 에 불구하고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지만, 장래의 구상권자가 훗날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회사정리법 제128조 에서 정하는 신고명의의 변경을 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만이 정리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자신이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혹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4938 판결 |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4938 판결 |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4938 판결 |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4938 판결 등 참조), 결국 위 을4의 권리 승계 규정은 정리채권이 전부 변제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에서 추론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정리채권자인 원고은행이 보증인인 피고로부터 채권의 일부만을 변제 받으면서 피고에게 채권 전체를 양도하여 피고로 하여금 그 권리를 모두 행사하게 하려는 취지였다면, 이는 원고은행이 나머지 정리채권을 포기한다는 의미일진대, 원고은행 명의의 권리포기서 등 그와 같이 명시적인 권리 포기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본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의 작성 경위 및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원고가 그 즉시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묵시적인 포기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그와 같이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부 변제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여 피고가 원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해석하게 된다면, 이 사건 공탁금이 피고에게 귀속된다 하여도 원고는 다시 피고에 대하여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구할 수 있게 되어 결국 변제의 순환논리에 빠지게 되는 점, ③ 피고는 중간배당을 실시하면서 원고은행 등에 대하여 채권양도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배당에서 제외시키겠다고 고지함으로써 원고측은 배당을 받기 위하여 백지 상태인 각종 서류들의 당사자란에만 날인을 하는 방식으로 이를 작성하였던 점, ④ 뿐만 아니라 당시 원고은행과 피고의 실무진 사이에서 그와 같은 채권양도양수의 의미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견교환도 전혀 없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원고은행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원고은행이 직접적으로는 파산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간접적으로는 향후 정리채권에 관한 완전변제가 이루어 졌을 경우 피고로 하여금 원고의 채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로 체결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로 하여금 원고를 우선하여 혹은 안분하여 정리채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게 할 의도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정리채권 중 일부만 변제된 상태에서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정리채권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거나 혹은 안분하여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에 관한 진정한 의사의 합치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그 점에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안분하여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잔여 정리채권의 변제금인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속한다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를 구할 확인도 있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욱서(재판장) 예지희 김정욱

주1) 이 사건 정리채권 중에는 어음보증채권과 당좌대출채권이 함께 있으므로 정리채권 중 파산채권과 동일한 원인에 기한 부분은 정리채권의 약 62.9%(30억 원 ÷ 4,773,262,513원× 100)에 해당한다.

주2) 국제종건은 2002. 3. 22. 액면가 5,000원의 주식 15주를 1주로 감자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은행이 1차 출자전환으로 수령한 주식은 2만 주가 되었다(갑15의 1)

주3) 원고는 그와 같은 자본감자절차로 1차 출자전환으로 인한 보유 주식수가 2만 주로 감소되고, 2002. 10. 5.경 주식 액면 분할(5,000원을 500원으로 감액, 보유 주식 수는 변동 없음)의 2차 감자절차를 거친 이후인 2002. 11. 29. 약속어음 채권과 관련된 14만주를 1주당 360원에, 2000. 7. 8. 당좌거래 채권과 관련된 주식 177,326주 중 6만 주를 주당 926원에, 2000. 8. 4. 나머지 117,326주를 1주당 1300원에 매각하는 등 하여 원고가 출자전환 당시 인수한 주식을 매각하여 실제 회수한 돈은 합계 약 284,000,0000원 정도로서 위 인정금액보다 도 더 적다(갑12, 13, 15의 각 1·2·3, 갑16의 1·2).

주4) 회사정리법 제110조 [장래의 구상권]: ① 수인이 각각 전부의 의무를 지는 경우에 그 전원 또는 그 중 수인이나 1인에 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장래 행사하는 경우가 있을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부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 단서의 경우에 동항의 구상권을 가진 자가 변제를 한 때에는 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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