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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1957 판결
[대여금][공2011상,419]
판시사항

[1]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약정이 체결된 경우,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도 그와 같은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처분문서인 차용금증서에 채권자가 ‘갑’으로, 채무자가 ‘을’로, 연대 보증인이 ‘병’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병이 무의 정에 대한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계약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와 같은 경우에도 주채무에 관한 계약과 연대보증계약은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지 여부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처분문서인 차용금증서에 채권자가 ‘갑’으로, 채무자가 ‘을’로, 연대 보증인이 ‘병’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정이 무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소비대차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라도, 주채무에 대한 계약과 연대보증계약은 엄연히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소비대차약정에 대하여 병이 연대보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려면 병이 위 차용금증서의 실제 채무자는 을이 아니라 무라는 사실과 그 실제 채권자는 갑이 아니라 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병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병이 무의 정에 대한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계약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수)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일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므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다68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차용금증서 중 피고 2 명의 부분이 피고 1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증거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첨부된 피고 2의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것이고, 피고 2가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첨부된 공증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당시 다른 공증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위 증거항변을 배척하였다. 관계증거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문서의 진정성립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참조). 다만,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참조), 그와 같은 경우에도 주채무에 관한 계약과 연대보증계약은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지 여부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 즉 원고가 1999. 1. 14. 소외 1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소외 2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해 준 사실, 1999. 1. 14. 작성된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에는 ‘채권자 소외 1, 채무자 소외 3, 연대보증인 피고들과 소외 4 및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는 피고들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이 사건 차용금증서가 작성되기 이틀 전인 1999. 1. 12.에 발급된 피고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피고 2의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았고, 피고 1의 인감증명서는 대리로 발급되었으며, 위 인감증명서들의 ‘사용용도’란에는 모두 ‘공증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의한 차용금과 관련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에도 피고들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③ 주채무자인 소외 2는 원고에게 빌린 금원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들을 포함한 가족들이 자신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금증서가 작성된 지 3개월여가 지난 후인 1999. 4. 26. 원고가 소외 2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채권자 소외 5, 채무자 소외 6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도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당시 소외 6은 소외 2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이고, 실제로는 소외 2가 위 차용금을 빌려 사용한 점, ⑤ 소외 2는 이 사건 차용금증서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의하여 차용한 금원을 모두 ‘월명해수광천탕’을 인수·운영하는 자금으로 사용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은 소외 2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기재된 금원을 차용하는 사실을 알고 그 채무의 이행을 연대보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먼저,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와 소외 2 사이에서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차용금증서와 달리 원고가 소외 2에게 금 5,000만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소비대차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라도, 주채무에 관한 계약과 연대보증계약은 엄연히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소비대차약정에 대하여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려면, 피고들이 이 사건 차용금증서의 실제 채무자는 소외 3이 아니라 소외 2라는 사실 및 그 실제 채권자는 소외 1이 아니라 원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2에게 1999. 2. 24. 금 3,000만 원을, 1999. 5. 12. 금 1,000만 원을 각 대여할 당시 작성된 차용증에는 채무자가 소외 2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소외 7이 1999. 2. 20. 소외 2에게 금 1억 원을 대여할 당시 작성된 차용증에도 채무자가 소외 2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소외 8이 1999. 4. 23. 소외 2에게 금 4,0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작성된 차용증에도 채무자가 소외 2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대부분의 차용증들에 소외 2가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만 피고 1의 동생이자 소외 2의 처인 소외 3이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와 같이 기재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이유를 뒷받침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실제 채무자가 소외 3인 양 피고들을 기망하여 연대보증을 받았을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들이 이 사건 차용금증서의 실제 채무자가 소외 2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들이 이 사건 차용금증서의 채권자가 소외 1이 아니라 원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더라도, 원심 판시 사정들 중 위 ④의 사정, 즉 ‘원고가 1999. 4. 26. 소외 2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점’은 기록상 이를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으므로(기록에 의하면, 1999. 4. 26.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소외 5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그 실제 채권자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 5임을 알 수 있고, 이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다툼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음은 분명하고, 원심이 들고 있는 나머지 사정들은 실제 채권자가 누구인지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들이 이 사건 차용금증서의 채권자가 원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처분문서인 이 사건 차용금증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내용의 소비대차약정에 대하여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계약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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