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1.3.1.(891),761]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에 수용대상토지와 지목 및 이용상황이 같은 표준지가 있는 경우 지목 등이 다른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함의 가부(소극)
나.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수용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 다른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아니한 보상액 평가의 적부(소극)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그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인 때에는 당해 표준지선정대상지역 안에서 위 5개 지목으로 구분하여 선정된 표준지 중 수용대상 토지와 지목이 같은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수용대상토지와 지목이 같은 표준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과는 관계없이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같은 지목이 표준지를 의미하며, 당해 지역내에 대상토지와 지목 및 이용상황이 같은 표준지의 기준지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른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한 것은 표준지의 선정 목적에 배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기준지가고시지역내의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을 정함에 있어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 그 거래사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용도지역이 다르더라도 이는 평가시 정상거래가격을 반영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에 불과하고, 이로써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밝혀보지 아니한 채 보상평가선례나 호가 내지 지가수준만을 참작하여 보상액을 평가하는 것은 적정성을 결여한 것이다.
가. 대법원 1988.9.20. 선고 87누929 판결(공1988,1314) 1989.9.12. 선고 88누9558 판결(공1989,1490) 1989.12.26. 선고 88누3505 판결(공1990,404) 1990.3.23. 선고 89누2875 판결(공1990,974) 나. 대법원 1989.11.28. 선고 89누5207 판결(공1990,173) 1990.1.12. 선고 89누5737 판결(공1990,473) 1990.2.13. 선고 89누4734 판결(공1990.669) 1990.5.8. 선고 89누8002 판결(공1990,1271) 1990.6.22. 선고 90누707 판결(공1990,1584)
이승권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고인 서울특별시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국토이용관리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 , 3 , 5,항 ,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에 의하면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그 지목이 전,답,대지,임야 및 잡종지인 때에는 당해 표준지선정 대상지역안에서 위 5개 지목으로 구분하여 선정된 표준지 중 수용대상토지와 지목이 같은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손실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수용대상토지와 지목이 같은 표준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과는 관계없이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같은 지목의 표준지를 의미하며, 당해지역내에 대상토지와 지목 및 이용상황이 같은 표준지의 기준지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른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한 것은 표준지의 선정목적에 배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8.9.20. 선고 87누929 판결 , 1989.9.12. 선고 88누9558 판결 , 1989.12.26. 선고 88누3505 판결 , 1990.3.23. 선고 89누2875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그 현실 이용현황이 전인 사실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 중 선정된 표준지 가운데 지목이 답이고 현실 이용상황이 전인 성산동 433의 5의 표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신성, 선진합동은 평가대상 토지에 대하여 현실 이용상황이 다른 같은 동 465의 1 답(다만 선진합동의 경우에는 위 표준지와 같은 동 439 전 중 어느 것을 표준지로 삼았는지 알수 없다)을 표준지로 삼아 그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위 토지의 보상가격을 산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2개의 감정기관은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격을 평가함에 있어 표준지선정을 잘못하였다고 할 것이니 원심의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위와 같은 취지로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표준지선정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2개의 감정기관이 선정한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보면, 성산동 439전의 기준지가는 평당 금30,000원임에 비하여 같은 동 465의 1 답의 기준지가는 평당 금 35,000원으로 답이 오히려 더 높으나 환송후 원심감정인 한규호, 홍기성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같이 공부상 지목이 답이고 이용현황이 전인 표준지로서 성산동 422의5가 있고 그 기준지가는 평당 금 35,000원이며 평가대상기간의 지가변동율도 답의 경우 약 3배임에 반하여 전의 경우 4.07배인 점이 인정되므로 위 같은 동 439 전의 기준지가가 위 같은 동 465의 1 답의 기준지가보다 낮다는 사유만으로는 같은 동 465의 1 답을 표준지로 삼아 산정한 이 사건 이의재결의 보상액이 그 기초가 된 감정평가상 표준지선정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보상액 자체는 적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결과적으로 보상액 자체가 적정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위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에는 기준지가고시지역 내의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을 정함에 있어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거래사례가 있음에도 이를 밝혀보지 아니한 채 보상평가 선례나 호가 내지 지가수준만을 참작하여 보상액을 평가하는 것은 적정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 당원 1990.1.12. 선고 89누5737 판결 ; 1990.2.13. 선고 89누4734 판결 ; 1990.5.8. 선고 89누8002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신정, 선진합동은 평가내용에 인근지가수준을 참작함에 있어서 형질변경 등으로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는 포착할 수 없다고 하여 인근보상선례와 이 사건 1차 재결평가 선례를 들고 있거나(신성합동의 경우), 인근지역의 보상 및 평가선례, 한국감정원의 토지시가조사표를 들고(선진합동의 경우) 이를 참작하였다고만 기재하고 있을 뿐이어서 어느 것이나 인근유사토지의 정상 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있음에 반하여 원심감정인 유일국, 한규호, 홍기성의 각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인근유사토지인 같은 동 64의72 토지가 1984.7.29. 평방미터당 금 72,500원에 매매된 사례가 있음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 유무를 밝혀보지 아니한 채 그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아니한 위 2개의 감정평가를 적법한 평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비록 위 거래사례지와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평가시 정상거래가격을 반영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에 불과하고 ( 당원 1989.11.28. 선고 89누5207 판결 ; 1990.6.22. 선고 90누707 판결 각 참조), 이로써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인근유사토지를 인정함에 있어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논지는 이 사건 환송판결에서 환송 전의 원심감정인 정복동이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격을 평가함에 있어 위 매매사례 등을 참작한 것이 잘못이라고 판시하였으므로 그 판단에 기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이 사건 환송판결 이유에 의하면, 환송 전의 위 원심감정인이 위 매매사례를 참작함에 있어 도시계획법상 당해토지와 용도지역이 다른 토지의 매매나 보상선례를 그대로 참작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법상 지역의 지정이 상이한 토지의 보상사례에 대하여 지역지정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였는지 여부를 밝히지 아니한 채 참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이 사건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와 지목이 다른 표준지를 선정하고 또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지가가 현저히 상승세에 있는 사정까지를 참작하여 평가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환송전 원심이 위 감정결과에 비추어 위 2개의 감정기관의 평가를 배척한 조치는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지 위 2개의 감정평가가 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배치된다고는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