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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누312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1.3.1.(891),761]

판시사항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에 수용대상토지와 지목 및 이용상황이 같은 표준지가 있는 경우 지목 등이 다른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함의 가부(소극)

나.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수용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 다른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아니한 보상액 평가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그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인 때에는 당해 표준지선정대상지역 안에서 위 5개 지목으로 구분하여 선정된 표준지 중 수용대상 토지와 지목이 같은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수용대상토지와 지목이 같은 표준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과는 관계없이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같은 지목이 표준지를 의미하며, 당해 지역내에 대상토지와 지목 및 이용상황이 같은 표준지의 기준지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른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한 것은 표준지의 선정 목적에 배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기준지가고시지역내의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을 정함에 있어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 그 거래사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용도지역이 다르더라도 이는 평가시 정상거래가격을 반영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에 불과하고, 이로써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밝혀보지 아니한 채 보상평가선례나 호가 내지 지가수준만을 참작하여 보상액을 평가하는 것은 적정성을 결여한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이승권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표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서울특별시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국토이용관리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 , 3 , 5,항 ,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에 의하면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그 지목이 전,답,대지,임야 및 잡종지인 때에는 당해 표준지선정 대상지역안에서 위 5개 지목으로 구분하여 선정된 표준지 중 수용대상토지와 지목이 같은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손실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수용대상토지와 지목이 같은 표준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과는 관계없이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같은 지목의 표준지를 의미하며, 당해지역내에 대상토지와 지목 및 이용상황이 같은 표준지의 기준지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른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한 것은 표준지의 선정목적에 배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8.9.20. 선고 87누929 판결 , 1989.9.12. 선고 88누9558 판결 , 1989.12.26. 선고 88누3505 판결 , 1990.3.23. 선고 89누2875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그 현실 이용현황이 전인 사실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 중 선정된 표준지 가운데 지목이 답이고 현실 이용상황이 전인 성산동 433의 5의 표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신성, 선진합동은 평가대상 토지에 대하여 현실 이용상황이 다른 같은 동 465의 1 답(다만 선진합동의 경우에는 위 표준지와 같은 동 439 전 중 어느 것을 표준지로 삼았는지 알수 없다)을 표준지로 삼아 그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위 토지의 보상가격을 산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2개의 감정기관은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격을 평가함에 있어 표준지선정을 잘못하였다고 할 것이니 원심의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위와 같은 취지로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표준지선정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2개의 감정기관이 선정한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보면, 성산동 439전의 기준지가는 평당 금30,000원임에 비하여 같은 동 465의 1 답의 기준지가는 평당 금 35,000원으로 답이 오히려 더 높으나 환송후 원심감정인 한규호, 홍기성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같이 공부상 지목이 답이고 이용현황이 전인 표준지로서 성산동 422의5가 있고 그 기준지가는 평당 금 35,000원이며 평가대상기간의 지가변동율도 답의 경우 약 3배임에 반하여 전의 경우 4.07배인 점이 인정되므로 위 같은 동 439 전의 기준지가가 위 같은 동 465의 1 답의 기준지가보다 낮다는 사유만으로는 같은 동 465의 1 답을 표준지로 삼아 산정한 이 사건 이의재결의 보상액이 그 기초가 된 감정평가상 표준지선정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보상액 자체는 적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결과적으로 보상액 자체가 적정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위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에는 기준지가고시지역 내의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을 정함에 있어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거래사례가 있음에도 이를 밝혀보지 아니한 채 보상평가 선례나 호가 내지 지가수준만을 참작하여 보상액을 평가하는 것은 적정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 당원 1990.1.12. 선고 89누5737 판결 ; 1990.2.13. 선고 89누4734 판결 ; 1990.5.8. 선고 89누8002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신정, 선진합동은 평가내용에 인근지가수준을 참작함에 있어서 형질변경 등으로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는 포착할 수 없다고 하여 인근보상선례와 이 사건 1차 재결평가 선례를 들고 있거나(신성합동의 경우), 인근지역의 보상 및 평가선례, 한국감정원의 토지시가조사표를 들고(선진합동의 경우) 이를 참작하였다고만 기재하고 있을 뿐이어서 어느 것이나 인근유사토지의 정상 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있음에 반하여 원심감정인 유일국, 한규호, 홍기성의 각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인근유사토지인 같은 동 64의72 토지가 1984.7.29. 평방미터당 금 72,500원에 매매된 사례가 있음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 유무를 밝혀보지 아니한 채 그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아니한 위 2개의 감정평가를 적법한 평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비록 위 거래사례지와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평가시 정상거래가격을 반영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에 불과하고 ( 당원 1989.11.28. 선고 89누5207 판결 ; 1990.6.22. 선고 90누707 판결 각 참조), 이로써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인근유사토지를 인정함에 있어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논지는 이 사건 환송판결에서 환송 전의 원심감정인 정복동이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격을 평가함에 있어 위 매매사례 등을 참작한 것이 잘못이라고 판시하였으므로 그 판단에 기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이 사건 환송판결 이유에 의하면, 환송 전의 위 원심감정인이 위 매매사례를 참작함에 있어 도시계획법상 당해토지와 용도지역이 다른 토지의 매매나 보상선례를 그대로 참작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법상 지역의 지정이 상이한 토지의 보상사례에 대하여 지역지정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였는지 여부를 밝히지 아니한 채 참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이 사건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와 지목이 다른 표준지를 선정하고 또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지가가 현저히 상승세에 있는 사정까지를 참작하여 평가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환송전 원심이 위 감정결과에 비추어 위 2개의 감정기관의 평가를 배척한 조치는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지 위 2개의 감정평가가 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배치된다고는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2.27.선고 87누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