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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누350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2.15(866),404]
판시사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의 손실보상액 산정방법과 수용재결처분청의 산정방법 명시요부(적극)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그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인 때에는 당해 표준지 선정대상지역 안에서 위의 5개 지목으로 구분하여 선정된 표준지 중 수용대상토지와 지목이 같은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에서 들고 있는 대상지역공고일 이후의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요인들이 빠짐없이 모두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고, 수용재결처분청으로서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 및 보상액산정요인들을 특정 명시함은 물론 그 산정요인들을 참작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상액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적법함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2인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제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인용한 ○○ 및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이하 ○○ 또는 △△사무소라 한다)의 각 감정평가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인근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등을 참작하였으나 위 ○○사무소는 이 사건 토지 중 대지에 관하여 어떤 토지를 표준지로 삼았는지 밝히지 아니하였고 전, 답에 관하여는 모두 대전 (주소 1 생략) 답을 표준지로 삼았으나 이는 이 사건 각토지 중 전과는 그 지목이 다르고 이 사건 각 토지 중의 각 답에 관하여도 위 (주소 1 생략) 답이 표준지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이를 밝히지 아니하였으며, 위 △△사무소는 어떤 토지를 표준지로 삼았는지,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이를 밝히지 아니한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위 두 사무소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관계법령이 정한 평가방법 및 기준을 채택하여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감정평가를 기초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손실보상가격을 정하여 한 이의재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우선 위 ○○사무소는 이 사건 각 토지의 평가시 대지에 관하여는 표준지의 표시를 그 감정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기준지가 400,000원이라고만 기재하였으나 그 감정서 제2항에 기준지로 나열한 것 중 대전 중구 (주소 2 생략) 대의 기준지가만이 금 400,000원인 사실에 비추어 위 (주소 2 생략) 대지를 이 사건 토지들 중 대지에 대한 표준지로 선정하여 평가하였음을 알 수도 있으므로 원심이 위 ○○사무소가 대지에 관하여 표준지를 밝히지 아니하였다고 지적한 점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을 비롯한 국토이용관리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계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그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인 때에는 당해 표준지 선정대상지역 안에서 위의 5개 지목으로 구분하여 선정된 표준지 중 수용대상토지와 지목이 같은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 당원 1989.9.12. 선고 88누7583 판결 참조) 달리 전 또는 답인 표준지의 기준지가에 서로 차이가 없다거나 달리 전에 대하여 답이 된 표준지의 기준지가에 의하여야 하다고 보아야 할 특별한 이유나 이를 인정할 자료도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원심이 위 ○○사무소의 평가가 이 사건 토지 중 지목이 전인 토지에 대하여 지목이 답인 토지를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표준지선정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에서 들고 있는 대상지역공고일 이후의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모두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고 ( 당원 1989.5.23. 선고 88누242496 판결 참조) 수용재결처분청으로서는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표준지 및 보상액산정요인들을 특정 명시함은 물론 그 산정요인들을 참작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상액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적법함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 당원 1989.5.23. 선고 88누5488 판결 ) 위 각 사무소의 감정평가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인근유사토지의 시세에 관하여 ○○사무소는 주거지역농경지를 평당 금 150,000원 내지 금 200,000원, 주거지역 주거용지를 평당 금 400,000원 내지 금 500,000원으로, △△사무소는 전, 답은 평당 금 160,000원, 대는 평당 금 400,000원 내지 금 500,000원으로 보아 이 점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하기는 하였으나 인근유사토지의 구체적인 거래내용이나 정상거래가격을 어떻게 어느 정도 고려 참작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사무소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60여 필지의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함께 평가하면서 이에 대한 표준지로 30필의 토지를 열거한 다음 지가변동율 및 도매물가상승율, 비준지역의 기준지가 수준 등을 적시하여 위 가격산정요인들을 참작한다고만 하였을 뿐 구체적인 산출과정의 설시도 없이 보상액을 산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심이 위 각 사무소는 그 평가방법에 있어서 표준지를 특정명시하지 않았거나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구체적으로 참작한 방법을 밝히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국토이용관리법제29조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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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2.10.선고 87구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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