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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521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8.1.(949),1898]
판시사항

가. 수용재결시 기존의 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었지만 이의재결시 새로운 공시지가의 공시가 있었고, 그 공시기준일이 수용재결일 이전인 경우 이의재결에서의 보상액산정기준(=새 공시지가)

나.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당해 공익사업과 무관한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준 공시지가를 개발사업 이전의 것으로 하거나 표준지를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다. 표준지의 선정은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공시지가는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공시기준일 이후를 가격시점으로 한 평가나 보상은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수용재결시에 기존의 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의재결시에 새로운 공시지가의 공시가 있었고 그 공시기준일이 수용재결일 이전으로 된 경우에는 이의재결은 새로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행하는 것이 옳다.

나.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수용의 목적이 되는 당해 공익사업과 무관한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개발사업에 의하여 개선된 환경이나 조건 등은 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와의 품등비교 과정에서 고려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 때문에 기준 공시지가를 개발사업 이전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거나 표준지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라 함은 공부상 지목과는 관계없이 현실적 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를 의미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규오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거기에 보상액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2.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 , 제9조 , 제10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시지가는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공시기준일 이후를 가격시점으로 한 평가나 보상은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수용재결시에 기존의 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의재결시에는 새로운 공시지가의 공시가 있었고 그 공시기준일이 수용재결일 이전으로 된 경우에는 이의재결은 새로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행하는 것이 옳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1.9.24. 선고 91누2038 판결 ; 1993.3.23. 선고 92누2653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1989.12.30. 공시기준일을 같은해 7.1.로 한 1989년의 공시지가를 공시한 후 다시 1990.4.30.에 이르러 공시기준일을 1990.1.1.로 한 1990년의 공시지가를 공시하였고, 한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일은 1990.3.19.이고 이의재결일은 1991.2.23.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액은 기준일이 1990.1.1.로 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이의재결을 위한 감정기관들이 1989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한 것은 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평가방법이 아니어서 위법하고, 원심감정인이 1990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하여 이를 채용한 조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수용의 목적이 되는 당해 공익사업과 무관한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개발사업에 의하여 개선된 환경이나 조건 등은 표준지와 수용대상 토지와의 품등비교 과정에서 고려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 때문에 기준 공시지가를 그 개발사업 이전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거나 표준지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대영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서(을 제15호증)에 의하면, 그 표준지로 선정된 서울 도봉구 (주소 생략) 대지의 1990.1.1.자 공시지가는 그 서쪽 소방도로의 확포장공사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나, 그 소방도로의 확포장공사가 이 사건의 당해 개발사업인 도봉구 가정복지관 건립공사와 유관하다고 볼 수는 없고, 원심감정인의 감정평가서에 나타난 바 개별요인의 비교에 의하더라도, 위 표준지는 폭 약 6m의 소로에 접하고 차량출입이 용이한데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는 폭 약 1.5m의 비포장세로에 접하여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비교되어 90/100 열세로 평가된다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소방도로의 확포장공사에 의한 표준지의 환경개선 내용이 그대로 나타나 개별요인 비교과정에서 참작된 것이므로, 원심이 이 감정결과를 채용하여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한 조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원심감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이 사건 표준지와 수용대상 토지의 개별요인 중 획지조건(형상, 지세, 면적 등)의 비교에 있어서, 표준지는 부정형 고지로서 지반은 경사지이며, 면적은 197㎡로서 주택지로서 적정시된다는 데 대하여 수용대상 토지는 부정형 고지대이고, 지반은 고저차가 크며 면적도 800㎡로서 일반주택지로서 다소 큰 편이라고 비교하여 85/100 열세로 평가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지반의 고저차에 의한 대지조성비용 등이 표준지에 비하여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사정까지 고려되어 평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채용하여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한 원심의 조처에도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위의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경우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과는 관계없이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 당원 1991.1.15. 선고 90누3126 판결 ; 1992.1.17. 선고 91누1127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는 공부상으로는 지목이 임야이나 실제로는 나대지라는 것이므로 그 실제 이용상황에 따라 대지인 표준지를 선정하여 보상액을 산정한 원심의 조처도 옳고, 갑 제4호증(매매계약서)과 그 거래를 소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인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심감정인이 들고 있는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를 참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조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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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8.19.선고 91구6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