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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누1952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3.9.1.(951),2151]
판시사항

가.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등에 의한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할 수 있는 경우

나.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의미

다.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이나 손실보상가격이 정상적 거래가격이거나 보상가격인 경우 수용재결일 이후의 것이더라도 손실보상액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라. 수용대상토지와 인근유사토지의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다르더라도 현실적인 이용상황 등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1991.12.31. 법률 제4483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은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반드시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에 따라서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인근유사토지가 거래된 일이 있는지 여부나 거래가격이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반드시 참작하여야 된다고 할 수 없지만, 인근유사토지가 거래된 사례나 손실보상이 된 사례가 있고 거래가격이나 보상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정당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증명된 경우에는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수 있다.

나.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 함은 수용대상토지의 인근지역에 있는 용도지역·지목·등급·지적·형태·이용상황·법령상·제한 등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하여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으로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투기적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가격을 말한다.

다. 감정평가업자나 감정인이 토지수용에 따르는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가격을 감정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시점이 되는 수용재결일 이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거나 손실보상이 된 사례들에 나타난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이나 손실보상가격을 참작하더라도 투기적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고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한 정상적 거래가격이거나 보상가격인 이상 감정평가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수용대상토지와 인근유사토지의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다르더라도 현실적인 이용상황 등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우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1991.12.31. 법률 제4483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뒤에는 “지가공시법”이라고 약칭한다)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기준일로부터 재결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또는 당해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률·도매물가상승률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가공시법 제10조 는 수용대상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과는 달리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반드시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지가공시법 제10조 에 따라서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인근유사토지가 거래된 일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거래가격이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것인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반드시 참작하여야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인근유사토지가 거래된 사례나 손실보상이 된 사례가 있고 그 거래가격이나 보상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정당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증명된 경우에는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수 있는 것이다 ( 당원 1992.10.27. 선고 91누8562 판결 ; 1993.2.9. 선고 92누6921 판결 ; 1993.2.12. 선고 92누11763 판결 ; 1993.4.27. 선고 92누107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고 함은 수용대상토지의 인근지역에 있는 용도지역 지목 등급 지적 형태 이용상황 법령상의 제한 등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하여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으로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 당원 1992.2.25. 선고 91누2397 판결 ; 1993.2.9. 선고 92누6921 판결 등 참조), 감정평가업자나 감정인이 토지의 수용에 따르는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가격을 감정평가함에 있어서, 그 평가의 기준시점이 되는 수용재결일 이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거나 손실보상이 된 사례들에 나타난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이나 손실보상가격을 참작하더라도, 그 가격이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고 개발이익이 포함되지도 아니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거나 보상가격인 이상, 그 감정평가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 당원 1990.3.23.선고 89누2424판결 ; 1992.2.11.선고 91누7774판결 등 참조), 수용대상토지와 인근유사토지의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이용상황 등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그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할 수도 있는 것이다 ( 당원 1991.1.15. 선고 90누3126 판결 참조).

원심은, 현장검증결과와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 및 감정인 소외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의 용도지역·위치·지목·형상·환경·이용상황,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 공시기준일로부터 수용재결시까지의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 수용대상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차이, 인근유사토지의 정상적인 거래가격 및 보상가격 등을 인정한 다음,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의 객관적인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위와 같은 여러 요인들을 참작하여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공시지가의 1.5배로 산정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은 사안이 이 사건과 다른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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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11.11.선고 90구8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