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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누70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8(2)특,306;공1990.8.15.(878),1584]
판시사항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수용대상토지의 표준지선정 대상지역 안에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표준지가 선정된 바 없는 경우 수용보상액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건설부장관이 표준지의 선정대상지역을 도시계획법 제17조 소정의 용도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하여 그 구분된 지역별로 표준지를 선정하지 않았더라도, 표준지의 선정대상지역을 전·답·대지·임야 및 잡종지의 5개 지목으로 구분하고 그 구분된 지목별로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3등급 이내로 세분하여 지목별 등급에 따라 등급마다 하나의 표준지를 선정하였다면, 수용대상토지가 당해 표준지선정대상지역 안에 들어 있고 그 지목이 위의 5개 지목 중의 하나인 이상, 도시계획구역 안의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로서 그 토지가 들어 있는 표준지선정대상지역 안에는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표준지로 선정된 바 없더라도,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으로 공고는 되었으나 미처 표준지가 선정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기준지가가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지역 안에 있는 토지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은 토지평가사가 토지의 수용에 따르는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가액의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가격산정의 요인으로 고려, 참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원고, 상고인

성옥심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판단

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지가의 적정한 유지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가를 조사, 평가하여 기준지가로 고시하는바 ( 제1항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준지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대상지역공고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정상가격을 조사, 평가하도록( 제3항 ) 규정되어 있고, 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에 의하면 법 제2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기준은 토지면적 1제곱킬로미터 또는 3제곱킬로미터를 단위로 한 표준지선정대상지역 중 전·답·대지·임야 및 잡종지의 5개 지목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그 구분된 지목별로 그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3등급 이내로 세분한 후 그 지목별 등급에 따라 등급마다 하나의 표준지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1호 , 제2호 본문, 제3호 ), 다만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용도지역 및 지가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목별등급을 더 세분할 수 있도록( 제2호 단서) 규정되어 있으므로, 건설부장관이 표준지의 선정대상지역을 도시계획법 제17조 소정의 용도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하여 그 구분된 지역별로 표준지를 선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표준지의 선정대상지역을 전·답·대지·임야 및 잡종지의 5개지목으로 구분하고 그 구분된 지목별로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3등급 이내로 세분하여 지목별 등급에 따라 등급마다 하나의 표준지를 선정하였다면, 수용대상토지가 당해 표준지선정대상지역 안에 들어 있고 그 지목이 위의 5개 지목 중의 하나인 이상, 수용대상토지가 같은 법에 따라서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으로 공고는 되었으나 미처 표준지가 선정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기준지가가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지역 안에 있는 토지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소론과 같이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로서 그토지가 들어있는 표준지선정대상지역 안에는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표준지로 선정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토지평가사가 토지의 수용에 따르는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가액의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가격산정의 요인으로 고려 참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견해를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이의신청의 재결에서 산정한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이 인근 유사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이의신청의 재결이 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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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12.14.선고 88구12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