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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9. 20. 선고 87누92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8.11.1.(835),1341]
판시사항

기준지가를 고시한 지역 내에 있는 토지의 수용보상액 산정기준

판결요지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수용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기준지가를 고시한 지역내에 있으면 그 토지의 수용보상금액산정은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에 의하여 당해 지역에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당해지역내에 적용할 표준지의 기준지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내지 유사지역에 소재한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표준지의 선정목적에 배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은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장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소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3필지를 포함한 서울 강동구 ○○동, △△동 일대의 토지는 1979.12.12. 건설부장관이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 에 의하여 기준지가를 고시한 지역이라는 사실과 이 사건 부동산 중 서울 강동구 △△동 (지번 1 생략) 임야 4,960평방미터는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으나 그 가운데 원고소유의 가옥부지 약 56평방미터와 주위의 공터 약 800평방미터는 사실상 대지이고 나머지는 전이며, (지번 2 생략) 전2,615평방미터는 지목대로 전이고 (지번 3 생략) 대 1,610평방미터는 등기부상 지목이 대지이나 수용재결 당시 전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과 이 사건 부동산 3필지부근 일대의 표준지로서 같은 동 소재 대지 네 곳 전 2곳이 있는데 피고로부터 보상가액평가를 의뢰받은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와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는 표준지로써 서울 강동구 ○○동 (지번 4 생략)을 선정하여 평가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의 인근 유사지역에 있는 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 전답인 경우 평당 금 16만원 내지 금 22만원, 대지인 경우 금 75만원내지 금 88만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보상액감정평가는 서울 강동구 △△동의 당해지역내에 적용할 표준지가 없는지의 여부를 따져 보지도 아니하고 인근 내지 유사지역인 서울 강동구 ○○동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평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는 위 △△동 (지번 1 생략) 임야의 일부는 대지임을 인정하고서도 대지의 표준지를 따로 선정하지 아니한 채 앞서본 바와 같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였으니 결국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에 비추어 위 각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액은 너무 저렴하여 이를 기초로 한 피고의 이의재결은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였다.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수용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기준지가를 고시한 지역내에 있으면 그 토지의 수용보상금액산정은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에 의하여 당해지역에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당해지역내에 적용할 표준지의 기준지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내지 유사지역에 소재한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표준지의 선정목적에 배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평가를 의뢰받은 각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가 당해지역내에 이 사건 부동산에 적용할 표준지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지 아니하고 인근 내지 유사지역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평가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국토이용관리법이나 토지수용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원심이 위 △△동 (지번 1 생략) 토지 전부를 대지로 인정한데 대하여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심은 위 토지가운데 800평방미터만을 대지로 인정하고 있는만큼 위 주장은 원심판결을 오해한데서 나온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피고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액이 당해지역내의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지준으로 적법하게 산정한 보상금액과 비교하여 많거나 같은 경우에는 그 산정방법에 잘못이 있어도 보상금액산정이 위법하다하여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을 것이나 피고가 원심에서 그와 같은 특단의 사정에 관하여 주장입증하지 아니한 이상 원심이 토지수용보상금액산정방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의재결을 취소한 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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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8.28.선고 85구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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