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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두1079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4.5.1.(201),737]

판시사항

[1]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2] 소급과세금지원칙의 의미

[3]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사유의 하나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가 규정하고 있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의 의미 및 판단 기준

[4] 원목야적장 및 임항저장시설을 설치·경영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 같은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 제4항 의 입법 취지는 타인 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며,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에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비업무용에서 제외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처분을 유도하여 무분별한 기업확장의 억제라는 시대 경제적 요구를 조세 정책적인 측면에서 반영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반드시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재산권에 대한 통상의 사회적 제약의 정도를 넘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법령상의 제한 등 정당한 사유의 존재가 비업무용 부동산의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하여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3] 법인세법상 자산을 취득·보유함에 따라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제세공과금 등 자산의 유지관리비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호 에서 말하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부동산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행정작용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부동산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사용제한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구체적인 목적을 그 주된 사업과 대비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해당 여부도 위 목적과 사용제한의 형태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원목야적장 및 임항저장시설을 설치·경영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현행 제27조 제1호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현행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4항 제1호 {현행 제26조 제5항 제2호 (가)목 참조} [2]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 헌법 제13조 [3]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현행 제27조 제1호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현행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4항 제1호 { 현행 제26조 제5항 제2호 (가)목 참조} [4]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현행 제27조 제1호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현행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4항 제1호 {현행 제26조 제5항 제2호 (가)목 참조}

참조판례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임광토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노경래 외 7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는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함에 따른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의2 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그 구체적 내용을 재무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 제3항 시행령 제43조의2 에서 말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구체적인 태양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 제3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입법 취지는 타인 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며,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두4006 판결 등 참조),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에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비업무용에서 제외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처분을 유도하여 무분별한 기업확장의 억제라는 시대 경제적 요구를 조세 정책적인 측면에서 반영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반드시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재산권에 대한 통상의 사회적 제약의 정도를 넘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법령상의 제한 등 정당한 사유의 존재가 비업무용 부동산의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하여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모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6476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 법인의 1992 내지 1993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 부칙 제5조(이 규칙 시행일 전에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제18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이 규칙 시행일 전에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관하여 1991. 12. 31.까지는 종전의 제18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하고, 1992. 1. 1.부터는 개정된 제18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므로,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시행규칙으로 인하여 상고이유에서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신뢰가 다소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입법 취지에서 알 수 있는 공익목적의 중요성, 신뢰침해의 방법과 정도, 침해받은 신뢰의 보호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할 때 이 사건 시행규칙이 헌법상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한 것이라 할 수도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자산을 취득·보유함에 따라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제세공과금 등 자산의 유지관리비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에서 말하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부동산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행정작용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부동산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이하 '사용제한'이라 한다)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사용제한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구체적인 목적을 그 주된 사업과 대비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해당 여부도 위 목적과 사용제한의 형태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4172 판결 , 대법원 2000. 2. 8. 선고 98두602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목적은 원목야적장 및 임항저장시설을 설치·경영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세관장의 설영특허를 받아야 하는 것이나, 관세청장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인 1989. 7. 15. 특허보세구역운영세칙을 제정하여 종전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세관청사로부터 자동차주행거리 기준으로 10㎞ 이내에 있는 토지에 한하여 영업용 구역에 대한 설영특허를 하되, 다만 자동차주행거리 10㎞ 이내에 다른 영업용 보세장치장이 없거나 지정보세구역 또는 기존의 영업용 보세장치장의 수용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그 거리를 초과한 지역에 대하여도 설영특허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경우에는 1995. 6. 30. 인천세관청사로 연결되는 새로운 도로가 개통되기 전까지는 인천세관청사로부터 10㎞ 이상 떨어져 있었을 뿐 아니라 기존 영업용 보세장치장의 수용능력도 부족한 것이 아니어서 위 운영세칙의 설영특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설영특허를 받을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원목야적장 및 임항저장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위 운영세칙 제정일인 1989. 7. 15.부터 위 운영세칙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고 할 것이고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1992. 1. 1.부터 1992. 7. 14.까지 기간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11.14.선고 2001누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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