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4.5.1.(201),737]
[1]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2] 소급과세금지원칙의 의미
[3]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사유의 하나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가 규정하고 있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의 의미 및 판단 기준
[4] 원목야적장 및 임항저장시설을 설치·경영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 같은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 제4항 의 입법 취지는 타인 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며,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에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비업무용에서 제외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처분을 유도하여 무분별한 기업확장의 억제라는 시대 경제적 요구를 조세 정책적인 측면에서 반영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반드시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재산권에 대한 통상의 사회적 제약의 정도를 넘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법령상의 제한 등 정당한 사유의 존재가 비업무용 부동산의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하여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3] 법인세법상 자산을 취득·보유함에 따라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제세공과금 등 자산의 유지관리비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호 에서 말하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부동산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행정작용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부동산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사용제한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구체적인 목적을 그 주된 사업과 대비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해당 여부도 위 목적과 사용제한의 형태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원목야적장 및 임항저장시설을 설치·경영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현행 제27조 제1호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현행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4항 제1호 {현행 제26조 제5항 제2호 (가)목 참조} [2]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 헌법 제13조 [3]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현행 제27조 제1호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현행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4항 제1호 { 현행 제26조 제5항 제2호 (가)목 참조} [4]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현행 제27조 제1호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현행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4항 제1호 {현행 제26조 제5항 제2호 (가)목 참조}
[1]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11643 판결(공1992, 3328)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7638 판결(공1995상, 719)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4862 판결(공1997상, 994) 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두4006 판결(공2000하, 2029)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8두7916 판결(공2001상, 184)
[2]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공1995하, 3136)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공1996하, 3612)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7493 판결(공1997하, 3163)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6476 판결(공1999상, 267)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공2003하, 2026) [3]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누11506 판결(공1992, 2307)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누2503 판결(공1995상, 127)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4172 판결(공1995상, 1499)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7918 판결(공1996하, 2242)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2068 판결(공1998하, 2894) 대법원 1999. 6. 25. 선고 97누14194 판결(공1999하, 1539) 대법원 2000. 2. 8. 선고 98두6029 판결(공2000상, 624)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두4310 판결(공2001하, 2605)임광토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노경래 외 7인)
서대문세무서장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는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함에 따른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의2 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그 구체적 내용을 재무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 제3항 은 시행령 제43조의2 에서 말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구체적인 태양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 은 제3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입법 취지는 타인 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며,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두4006 판결 등 참조),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에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비업무용에서 제외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처분을 유도하여 무분별한 기업확장의 억제라는 시대 경제적 요구를 조세 정책적인 측면에서 반영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반드시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재산권에 대한 통상의 사회적 제약의 정도를 넘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법령상의 제한 등 정당한 사유의 존재가 비업무용 부동산의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하여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모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6476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 법인의 1992 내지 1993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 부칙 제5조(이 규칙 시행일 전에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제18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이 규칙 시행일 전에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관하여 1991. 12. 31.까지는 종전의 제18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하고, 1992. 1. 1.부터는 개정된 제18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므로,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시행규칙으로 인하여 상고이유에서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신뢰가 다소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입법 취지에서 알 수 있는 공익목적의 중요성, 신뢰침해의 방법과 정도, 침해받은 신뢰의 보호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할 때 이 사건 시행규칙이 헌법상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한 것이라 할 수도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자산을 취득·보유함에 따라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제세공과금 등 자산의 유지관리비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에서 말하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부동산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행정작용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부동산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이하 '사용제한'이라 한다)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사용제한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구체적인 목적을 그 주된 사업과 대비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해당 여부도 위 목적과 사용제한의 형태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4172 판결 , 대법원 2000. 2. 8. 선고 98두602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목적은 원목야적장 및 임항저장시설을 설치·경영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세관장의 설영특허를 받아야 하는 것이나, 관세청장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인 1989. 7. 15. 특허보세구역운영세칙을 제정하여 종전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세관청사로부터 자동차주행거리 기준으로 10㎞ 이내에 있는 토지에 한하여 영업용 구역에 대한 설영특허를 하되, 다만 자동차주행거리 10㎞ 이내에 다른 영업용 보세장치장이 없거나 지정보세구역 또는 기존의 영업용 보세장치장의 수용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그 거리를 초과한 지역에 대하여도 설영특허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경우에는 1995. 6. 30. 인천세관청사로 연결되는 새로운 도로가 개통되기 전까지는 인천세관청사로부터 10㎞ 이상 떨어져 있었을 뿐 아니라 기존 영업용 보세장치장의 수용능력도 부족한 것이 아니어서 위 운영세칙의 설영특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설영특허를 받을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원목야적장 및 임항저장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위 운영세칙 제정일인 1989. 7. 15.부터 위 운영세칙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고 할 것이고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1992. 1. 1.부터 1992. 7. 14.까지 기간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