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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206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12.15.(72),2894]
판시사항

[1]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를 일률적으로 통제한 경우도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은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과 관련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하나로 제1호에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들고 있는바,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를 일률적으로 통제하여 현실적으로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도 위 규정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이 제17호에서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었다면 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는바,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구체적인 목적을 그 주된 사업과 대비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법인의 모든 목적 사업이 그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건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재식 외 21인)

피고,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는 1989. 5. 11. 관광호텔을 신축할 목적으로 한강 중지도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1983. 2. 4. 서울특별시고시 제62호로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결정되어 있고, 그 세부시설로는 운동시설인 수영장과 스포츠센터, 편의시설인 유람선 터미널과 민예품점 등이 결정되어 있는 사실, 한편 서울특별시장은 구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1990. 5. 15. 위락시설, 숙박시설 및 판매시설 등 상업용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제한 조치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하려 한 관광호텔이나 유원지 세부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운동시설 등은 모두 위 건축허가제한 조치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위 건축허가제한 조치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 10. 22. 재무부령 제1835호로 개정되어 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되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시행규칙 규정에 의하여 제한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1993. 5. 14.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위 유원지 세부시설결정으로 인하여 원고의 취득 전에 이미 취득 목적인 관광호텔 신축이 불가능하여 위 건축허가제한 조치는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령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유원지에 설치할 시설기준에 숙박시설이 포함되어 있고, 유원지 세부시설 결정이나 변경 결정은 관계 지방의회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며, 또한 서울특별시가 1988. 2. 연구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한강연안종합정비계획에 중지도지구의 유치시설로 호텔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취득 당시 유원지 세부시설의 변경결정을 통하여 관광호텔을 신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취득 전에 법령상의 사용 금지·제한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설사 관광호텔을 신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유원지 세부시설결정에 따라 유원지시설을 건축하는 것은 원고의 목적사업 범위에 해당하므로, 위 유원지 세부시설 결정이 취득 전의 법령상의 사용 금지·제한이 아니라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2.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은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과 관련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하나로 제1호에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들고 있는바,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를 일률적으로 통제하여 현실적으로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도 위 규정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건축허가제한 조치를 위 시행규칙 규정에 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 포함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누2503 판결 참조),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이 제17호에서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런데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었다면 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는바,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구체적인 목적을 그 주된 사업과 대비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법인의 모든 목적 사업이 그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누1150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관광호텔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유원지 세부시설결정이 법령상 사용의 금지·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토지상에 관광호텔의 신축이 법령상 가능한지 여부에 달려있는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위 유원지 세부시설결정에는 관광호텔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이후 1996. 4. 10.의 변경결정에도 여전히 관광호텔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것이며,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시행되던 도시계획법 규정상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유원지와 같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으로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원심이 들고 있는 도시계획법령 등 관계규정의 내용이나 연구기관의 한강연안종합정비계획 내용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위 세부시설결정이 관광호텔을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결정되리라고 단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위 세부시설결정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결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법령상의 사용 금지·제한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그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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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7.10.선고 96구3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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