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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누250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1.(983),127]
판시사항

가.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의 판단기준

나. 구 건축법 제44조 제2항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조치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의 건축허가제한이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소정의 사용제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1.2.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 행정청이 그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도시계획의 수립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 등 그 목적에 반하는 토지이용에 관한 인·허가를 일절 하여주지 아니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건설부장관의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에 의한 건축허가제한조치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의 건축제한을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제한에 포함되는 조치라고 본 것은, 같은법시행규칙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를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를 일률적으로 통제하여 현실적으로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이상, 수긍이 된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삼창산업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형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제2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세에 있어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에서 제외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규칙(1990.10.22. 재무부령 제1835호로 개정되어 1991.2.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18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 행정청이 그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도시계획의 수립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 등 그 목적에 반하는 토지이용에 관한 인·허가를 일체하여 주지 아니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4.1.11. 선고 93누1893 판결; 1994.1.25. 선고 93누2995 판결; 당원 1994.3.25. 선고 93누17591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취득하여 1988초경 건축계획을 마련하였으나 관할 미금시장이 그 일대의 토지에 대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1989. 4. 10.경부터 그에 따른 제반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제한된 범위내의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일체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함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사업연도에도 그 계획대로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부동산은 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이라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과 같이 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가 규정하는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에 관한 유예기간이 일단 경과된 경우에는 규칙 제18조 제4항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1부동산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5. 5. 30. 국민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시장을 개설하기로 목적을 변경하여 시장개설허가승인을 받아 1990. 3. 13. 건축계획심의신청을 하고 같은 해 6. 2. 위 승인을 받아 같은 해 6. 4.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 그러나 서울특별시에서는 건설부장관의 구 건축법 제44조 제2항에 의한 건축허가제한조치에 좇아 1990. 5. 15.부터 원고가 신축하려는 시장 등 상업용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제한하였고 원고는 관할관청의 권유에 따라 위 건축허가신청을 취하한 사실 및 위 건축허가제한조치는 1992. 12. 30.에야 해제된 사실을 인정하고, 서울특별시장의 위 건축제한조치는 위 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제한에 포함되는 조치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위 건축허가제한조치로 인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1990.1.1. - 1990.12.31.) 건축에 착수할 수 없었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제1, 2부동산 모두가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하여 그에 따라 산출된 세액부분을 취소하였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의 건축제한조치를 위 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제한에 포함되는 조치라고 본 것은, 위 규칙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를 일률적으로 통제하여 현실적으로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이상, 수긍이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탓하는 소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연도 중 위 건축제한조치가 행하여진 것은 1990. 5. 15.부터라는 것이므로 1990. 1. 1.부터 1990. 5. 14.까지는 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가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제1부동산 관련 차입금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조치는 당해 사업연도 중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1990. 5. 15.부터 1990. 12. 31.까지의 지급이자분에 한하여 위법한 것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제1부동산에 관련한 위 사업연도에 대한 손금불산입조치 전부를 위법하다고 본 것은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의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할 것인바,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은 이점에서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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