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공1997.6.15.(36),1729]
[1] 저당권설정자가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가 당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1] 국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라 함은 원래 저당권 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저당권 설정자가 그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상속세는 이를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
[2]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저당권설정자의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한 상속세를 당해세로 보아 국세 등에 우선하는 저당채권보다 우선 배분한 공매대금배분처분이 상속인의 배분 부족분에 있어서는 당연무효라고 본 사례).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2] 행정소송법 제1조 , 제19조
[1]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8385 판결(공1991, 2589) 대법원 1991. 10. 8. 선고 88다카105 판결(공1991, 2670)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9581 판결(공1994상, 1313)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공1995상, 1817)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21058 판결(공1996하, 2491)
[2]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2633)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7451 판결(공1996상, 731)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4414 판결(공1996상, 966)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공1996하, 3602)주식회사 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선)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 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원칙적으로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이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의 경우에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전에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하지 못하고, 다만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국세와 가산금인 이른바 당해세에 한하여 저당권의 설정 이후에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었다 하더라도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국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라 함은, 원래 저당권 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저당권 설정자가 그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상속세는 이를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 고 함이 이 법원의 확립된 견해이고(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8385 판결 , 1991. 10. 8. 선고 88다카105 판결 , 1994. 3. 22. 선고 93다49581 판결 ,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 , 1996. 7. 12. 선고 96다2105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 규정의 취지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상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설정일이 이 규정 소정의 법정기일 이전인 때에는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발생 시기 여하를 불문하고 그 채권이 국세에 우선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62. 7. 19. 선고 62다190 판결 , 1976. 10. 26. 선고 76다1091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서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과 국세와의 우선순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과 국세와의 우선순위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법원의 거듭된 판례로 인하여 이미 명백해졌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매대금 배분처분이 있기 이전에 피고 산하 남부산세무서장에게 위와 같은 법리를 들어 상속세 등에 대한 배분 배제신청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부산세무서장이 이를 무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대금을 원고의 대출금채권보다 국세인 소외 권일양에 대한 상속세(가산금 포함)와 체납처분비에 우선배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남부산세무서장의 이 사건 공매대금 배분처분은 원고의 배분 부족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행정처분의 무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