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민법 제342조 후문 의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저당권 설정자가 지급받을 금전 기타 물건을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취지
[2] 상속세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는 당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370조 에 의하여 저당권에 준용되는 제342조 후문이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서는 저당권 설정자가 지급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물상대위의 목적이 되는 금전 기타 물건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아니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는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국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라 함은 원래 저당권 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해석되어지므로, 저당권설정자가 그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도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인 상속세는 이를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 그 자체를 매각한 대금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재산이 수용되어 그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관계로 그 공탁금이 물상대위의 대상이 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42조 , 제370조 , 민사소송법 제733조 [2]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대동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민섭 외 3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370조 에 의하여 저당권에 준용되는 제342조 후문 이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서는 저당권 설정자가 지급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물상대위의 목적이 되는 금전 기타 물건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아니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94. 11. 22.선고 94다25728 판결 참조),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는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물상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 제3호 본문, 제3호 나목 에 의하면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원칙적으로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이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전에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하지 못하고, 다만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국세와 가산금인 이른바 당해세에 한하여 저당권의 설정시기 이후에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었다 하더라도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규정에서 국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라 함은 원래 저당권 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해석되어지므로, 저당권 설정자가 그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도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인 상속세는 이를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95. 4. 7.선고 94다1183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 그 자체를 매각한 대금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재산이 수용되어 그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관계로 그 공탁금이 물상대위의 대상이 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당해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