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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7. 19. 선고 62다19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10(3)민,161]
판시사항

구 국세징수법 제6조 에 1년 전에 설정된 저당권의 의미와 피담보채권 발생과의 관계

판결요지

구 국세징수법(49.12.20. 법률 제82호) 제2조 에 의하면 국세는 다른 공과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법의 해석상 이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한정되는 것이고 제3자가 납세의무자에 납세를 보증하였다고 하여도 특단의 규정이 없는 이상 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일반채권자에 우선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별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 국세징수법 제6조 의 규정은 오늘날거래의 실정과 그 규정이 있는 취지로 미루어 그 1년 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저당권이나 질권의 설정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담보채권의 취득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 해석이라」는 전제아래 1957년 7월분 주세 2,175,000환은 피고의 본건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없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제6조 는 납세인의 재산상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설정의 시일이 국세의 납부기일로 부터 1년 전인 때에는 그 피담보채권의 발생의 시기 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대하여 국세를 선취하지 아니한다는 법문의 취지임이 명백하고 원심의 위 해석은 규정의 명문에 배치되는 것이고 이 법률해석의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그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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