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국세징수법 제6조 에 1년 전에 설정된 저당권의 의미와 피담보채권 발생과의 관계
판결요지
구 국세징수법(49.12.20. 법률 제82호) 제2조 에 의하면 국세는 다른 공과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법의 해석상 이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한정되는 것이고 제3자가 납세의무자에 납세를 보증하였다고 하여도 특단의 규정이 없는 이상 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일반채권자에 우선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3. 30. 선고 61민공349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별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 국세징수법 제6조 의 규정은 오늘날거래의 실정과 그 규정이 있는 취지로 미루어 그 1년 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저당권이나 질권의 설정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담보채권의 취득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 해석이라」는 전제아래 1957년 7월분 주세 2,175,000환은 피고의 본건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없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제6조 는 납세인의 재산상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설정의 시일이 국세의 납부기일로 부터 1년 전인 때에는 그 피담보채권의 발생의 시기 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대하여 국세를 선취하지 아니한다는 법문의 취지임이 명백하고 원심의 위 해석은 규정의 명문에 배치되는 것이고 이 법률해석의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그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