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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0. 8. 선고 88다카105 판결
[부당이득금][공1991.12.1.(908),2670]
판시사항

가. 저당부동산의 양수인에 대하여 당해세인 국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이를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소정의 당해세라 하여 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당해세인 증여세의 납세의무자(=수증자)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판결요지

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의 규정(이 규정은 1990.12.31. 일부 개정되었다)에 의하여 특히 국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되고, 이러한 국세 등의 우선징수로부터 배제되는 저당채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인 제3자에게 국세의 체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법 하에서는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을 양도한 저당권설정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도 없는 상태에서 양수인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인 증여세를 당해세라고 하여 우선징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목적물의 양도인 증여가 행하여진 경우 당해세인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어디까지나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양수인인 수증자라고 할 것이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위 증여세가 양도인인 증여자 자신의 조세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의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기간경과 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는데 1985.4.19.에 같은해 3.28.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이 그의 소유명의로 있던 1984.12.18. 위 부동산에 채권자를 피고, 주채무자를 소외 남양산업주식회사로 한 채권최고액 금 22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며, 피고는 위 부동산이 위와 같이 소외 2명의로 넘어간 후인1986.3.11.(원심판결문상의 10.은 오기이므로 바로 잡는다) 제주지방법원 86타470호 로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한 사실, 한편 원고는 위 부동산의 소유명의가 소외 2에게 넘어간 것은 실질적으로 위 부동산을 위 소외 1이 그의 처인 소외 2에게 증여한 것이라 하여 위 소외 2에 대하여 1985.7.3. 증여세 금 128,891,100원을 납기를 1985.7.15.로 하여 부과한 후 위 임의경매절차가 진행중이던 1986.6.4. 위 증여세와 그에 부과되는 방위세 및 납기도과로 인한 가산금 등 합계 금 193,336,580원의 국세채권에 관하여 위 경매법원에 교부청구를 한 사실, 위 부동산은 1986.5.6. 금 258,911,620원으로 피고에게 경락되어 경매법원은 1986.7.9. 경 위 경매대금을 채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지급하면서 위 매각대금 258,911,620원 중 먼저 집행비용 금 5,694,160원을 공제한 후, 제1순위로 소외 2인에 대한 소액임차보증금 합계 금 4,000,000원을 지급하고, 제2순위로 원고의 위 국세채권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금 180,874,070원을 배분한 후 잔액 금 68,343,390원 중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에 의하여 원고에게 금 68,261,380원을 배당지급함으로써 원고는 위 국세채권 중 금 125,075,2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들을 각 확정한 다음,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1990.12.31. 개정되기 이전의 것)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의 각 규정은 저당권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이므로 이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국세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부과된 것에 한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저당권설정 이후 그 설정자로부터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을 양수한 자에 대한 국세는 비록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것이거나 저당권이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 이내에 설정된 것이라 할지라도 저당목적물의 매각대금 중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의 규정 (이 규정은 1990.12.31. 일부 개정되었다) 은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을 중심으로 한 근대적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강제적 이행 확보라는 공익적 요청과의 조화를 고려한 규정으로서 이 규정에 의하여 특히 국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그 저당권설정이 위 규정 소정의 국세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있었음을 필요로 함은 물론 그 1년 전이라 함은 당해 저당권설정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되고 위 국세와 같은 이른바 당해세는 그 자체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채권으로서 위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설정된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도 우선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이러한 국세 등의 우선징수로부터 배제되는 저당채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양수인인 제3자에게 국세의 체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법하에서는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91.9.24. 선고 88다카838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저당권설정자인 소외 1에게 위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도 없는 상태에서 양수인인 소외 2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인 증여세를 당해세라고 하여 우선 징수할 수는 없다고 할 것 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세기본법동법시행령의 당해세 우선배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목적물의 양도인 증여가 행하여진 경우 당해세인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어디까지나 당해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양수인인 수증자라고 할 것이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위 증여세가 양도인인 증여자 자신의 조세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이러한 전제 아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수증자인 양수인에게 부과된 국세인 이 사건 증여세는 피고의 저당채권에 우선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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