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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9581 판결
[배당이의][공1994.5.15.(968),1313]
판시사항

가. 저당부동산의 양수인에 대하여 당해세인 국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구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적용 여부

나. 당해세인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판결요지

가.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본문 및 그 제3호는 특히 국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 등으로 담보되는 채권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 등 이른바 당해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당해 저당권 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저당권 등의 목적이 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등인 이른바 당해세의 우선징수로부터 배제되는 저당채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인 제3자에게 국세의 체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법하에서는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나. 목적물의 양도인 증여가 행하여진 경우 당해세인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어디까지나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양수인인 수증자라고 할 것이고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위 증여세가 양도인인 증여자 자신의 조세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의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1990.12.31. 개정 전의 법률) 제35조 제1항 본문 및 그 제3호는 특히 국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 등으로 담보되는 채권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 등 이른바 당해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당해 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저당권 등의 목적이 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등인 이른 바 당해세의 우선징수로 부터 배제되는 저당채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인 제3자에게 국세의 체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법 하에서는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또 목적물의 양도인 증여가 행하여진 경우 당해세인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어디까지나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양수인인 수증자라고 할 것이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위 증여세가 양도인인 증여자 자신의 조세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91.10.8. 선고 88다카105 판결; 1991.9.24. 선고 88다카8385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양도(증여)한 저당권설정자인 소외 1에게 피고은행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도 없는 이 사건에서 위 부동산이 양수인(수증자)인 소외 2에게 양도된 후에 원고가 위 소외 2에게 부과한 국세인 증여세를 당해세라 하여 우선징수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경락대금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우선배당한 이 사건 경매법원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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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8.31.선고 93나18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