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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1091 판결
[부당이득금][집24(3)민,158;공1976.12.15.(550),9488]
판시사항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과 체납된 국세와의 우선관계

판결요지

구 국세징수법 제60조 의 규정취지는 한번 압류등기를 한 이상 그 후의 국세체납액에 대하여는 재차 압류등기촉탁을 하지 않아도 전자 압류효력이 그 후의 체납액에 미친다는 것이므로 위법 제60조 제2항 의 경우도 이미 그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과 체납국세와의 우선 관계는 동법 제5조 제2항 제3호 에 의하여 그 저당권설정시기와 압류등기 후의 체납된 국세의 납부기한과를 비교하여 정하여야 하고 또 압류등기후의 체납액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은 동법 제61조 의 규정에 준하여 저당권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저당권자가 위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 새로운 체납액에 관하여 동법 제5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이 있음을 증명하면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새로운 체납액에 우선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대한석유공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황산덕 소송수행자 임대섭, 이상원, 김태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구국세징수법 제5조 2항 3호 에 의하면 납세인의 재산상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저당권 설정의 시일이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일 때에는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발생시기 여하를 불문하고 그 채권이 국세에 우선한다는 법문의 취지임이 명백하고( 대법원 1962.7.19 선고 62다190 판결 참조) 그 설정된 저당권이 근저당권이라 하여 뜻을 달리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 이와 같이 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있는 채권의 증명은 동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2조 에 의한 공정증서로서 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본건 저당권은 1971.10.29자로 채권 최고액 금 170,000,000원으로 소외 경북석유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 위에 설정되어 있고 한편 위 소외 회사가 체납한 원심판결 첨부 별표 제2 기재의 국세(법인세) 금 9,685,160원은 그 납부기한이 1973.7.28인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따라서 본건 근저당권은 위 체납법인세 납부기한보다 1년 전에 설정된 것이므로 본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그 최고액의 범위내에서 위 법인세에 우선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국세징수법 제5조 6조 동법시행령 제2조 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우선 채권증명에 관한 공정증서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동 상고이유 제1, 3, 4점을 함께 판단한다.

구국세징수법 제60조 의 규정취지는 세무공무원이 납세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한번 압류등기를 한 이상 그 압류등기후의 국세체납액에 대하여는 재차 압류등기촉탁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전자압류의 효력이 그후의 국세체납액에 관하여 미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위 법 제60조 제2항 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미 그 부동산 위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과 체납된 국세와의 우선관계는 동법 제5조 2항 3호 에 의하여 그 저당권의 설정시기와 압류등기후의 체납된 국세의 납부기한과를 비교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고 또 압류등기후의 체납액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은 동법 제61조 의 규정에 준하여 저당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를 받은 저당권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 새로운 체납액에 관하여 동법 5조 2항 3호 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이 있음을 증명하면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새로운 체납액에 우선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앞에서 살핀바와 같이 원고는 본건 부동산 위에 1971.10.29자로 본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었는데 그후 피고관하 북대구세무서장이 1972.7.19자로 그 납부기한이 위 근저당권설정시로부터 1년이내인 위 소외 회사에 대한 국세 및 가산금 도합 금 53,950,003원의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본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위 국세 및 가산금에 관한 압류통지를 하였으나 당시 원고는 위 국세등에 대하여는 우선권자가 아니므로 우선권증명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73.7.25자로 그 납부기한이 위 근저당권설정시로부터 1년 이후인 위 법인세 금 9,685,160원에 관하여 본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 통지를 받게되자 이때에 비로소 위 법인세가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인 사실을 알고 위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인 동년 7.30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및 채권증명서등을 증거서류로 첨부하여 동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라 우선권 증명을 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위 압류등기후의 체납액 금 9,685,160원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 2항 3호 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심판단은 앞에서 본 구 국세징수법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아 정당하고 원판결에 소론 구 국세징수법 제5조 6조 , 60조 , 61조 , 76조 또는 동법시행령 73조 동법시행규칙 44조 별지39호서식 동 규칙 제52조 별지 제48호서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거나 원심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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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6.4.15.선고 75나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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