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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3337 판결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등][공2000.3.15.(102),616]

판시사항

[1] 단국대학교 부지가 한강변에서 볼 때 서울시의 도시경관을 대표할 수 있는 남산과 조망상 일체를 이루므로 위 부지에 대하여 서울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경관유지를 위한 고도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변경결정을 한 것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2]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

판결요지

[1] 단국대학교 부지가 한강변에서 볼 때 서울시의 도시경관을 대표할 수 있는 남산과 조망상 일체를 이루므로 위 부지에 대하여 서울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경관유지를 위한 고도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변경결정을 한 것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2]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제3자가 단지 간접적인 사실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참조판례
원고,상고인

학교법인 단국대학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 담당변호사 김학세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외 4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이, 응봉 일대의 구릉지나 능선에 관하여 한강가시권 경관개선계획의 일환으로 이를 보존하기로 하는 계획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내에 수립되어 있었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도시계획변경결정이 위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중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입안절차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 사건 도시계획변경결정이 위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유 없다.

2. 원심이, 용산구청장이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작성의 서울시도시경관관리방안연구, 한강연접지역경관관리방안연구 등의 연구결과를 피고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조사자료로 활용하여 도시계획변경입안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것이 도시계획변경입안에 필요한 기초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원심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학교부지가 한강변에서 볼 때 서울시의 도시경관을 대표할 수 있는 남산과 조망상 일체를 이루므로 서울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그 경관유지를 위하여 최고고도를 제한할 필요성은 이로 인하여 침해받는 개인의 이익보다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도제한을 하되 이로 인하여 침해받는 개인의 이익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에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없고, 이 사건 결정 과정에서 피고가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될 만한 공식견해를 표명하거나 원고법인이 이를 신뢰하여 어떠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신뢰보호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으며, 이미 남산이나 응봉산에 경관을 해치는 건축물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건물들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나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건립된 것으로서 그러한 건물들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고도지구 변경결정이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신뢰보호원칙, 평등의 원칙 및 재량권의 한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제3자가 단지 간접적인 사실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 세경진흥 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 학교법인 단국대학으로부터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에 도시계획상 제한이 가하여 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용도지구변경결정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하여 원고 세경진흥 주식회사의 소를 각하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당사자적격이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5.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유지담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7.11.선고 95구3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