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등][공2000.3.15.(102),616]
[1] 단국대학교 부지가 한강변에서 볼 때 서울시의 도시경관을 대표할 수 있는 남산과 조망상 일체를 이루므로 위 부지에 대하여 서울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경관유지를 위한 고도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변경결정을 한 것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2]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단국대학교 부지가 한강변에서 볼 때 서울시의 도시경관을 대표할 수 있는 남산과 조망상 일체를 이루므로 위 부지에 대하여 서울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경관유지를 위한 고도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변경결정을 한 것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2]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제3자가 단지 간접적인 사실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1]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호 , 제10조의2 , 제11조 제1항 , 제18조 ,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12조
[1] 대법원 1985. 7. 23. 선고 83누727 판결(공1985, 1188)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누2178 판결(공1990, 1481)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2994 판결(공1991, 1511)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10569 판결(공1993하, 3089)
[2]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누13700 판결(공1993상, 466)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8139 판결(공1993하, 2440)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4247 판결(공1994상, 1499)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공1995하, 3538)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누10614 판결(공1999하, 1427)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630 판결(공1996하, 2394)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4906 판결(공1997상, 1653)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누10614 판결(공1999상, 1427) 대법원 1999. 7. 23. 선고 97누1006 판결(공1999하, 1796)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두6026 판결(공1999하, 2345) 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2556 판결(공2000상, 195)학교법인 단국대학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 담당변호사 김학세 외 2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외 4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원심이, 응봉 일대의 구릉지나 능선에 관하여 한강가시권 경관개선계획의 일환으로 이를 보존하기로 하는 계획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내에 수립되어 있었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도시계획변경결정이 위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중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입안절차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 사건 도시계획변경결정이 위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유 없다.
2. 원심이, 용산구청장이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작성의 서울시도시경관관리방안연구, 한강연접지역경관관리방안연구 등의 연구결과를 피고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조사자료로 활용하여 도시계획변경입안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것이 도시계획변경입안에 필요한 기초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원심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학교부지가 한강변에서 볼 때 서울시의 도시경관을 대표할 수 있는 남산과 조망상 일체를 이루므로 서울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그 경관유지를 위하여 최고고도를 제한할 필요성은 이로 인하여 침해받는 개인의 이익보다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도제한을 하되 이로 인하여 침해받는 개인의 이익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에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없고, 이 사건 결정 과정에서 피고가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될 만한 공식견해를 표명하거나 원고법인이 이를 신뢰하여 어떠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신뢰보호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으며, 이미 남산이나 응봉산에 경관을 해치는 건축물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건물들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나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건립된 것으로서 그러한 건물들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고도지구 변경결정이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신뢰보호원칙, 평등의 원칙 및 재량권의 한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제3자가 단지 간접적인 사실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 세경진흥 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 학교법인 단국대학으로부터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에 도시계획상 제한이 가하여 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용도지구변경결정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하여 원고 세경진흥 주식회사의 소를 각하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당사자적격이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5.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