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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누2178 판결
[도시근린공원결정처분취소][공1990.8.1.(877),1481]
판시사항

가. 도시근린공원시설 결정전에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 등의 소유자가 그 결정으로 인하여 재산권행사에 지장을 받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과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유무(적극)

나. 도시계획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기초조사를 거치지 않고서 한 도시계획결정의 효력 유무(=취소사유)

판결요지

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은 도시계획구역과 그 구역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입안자와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장기적, 종합적인 행정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것인바, 그러한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시근린공원시설결정이 된 지역내에 있는 대지의 소유자나 그 지상 건물 소유자가 그로 인하여 재산권행사에 지장을 받아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거나 그 지상 건물이 도시계획결정이 있기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건축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그 도시계획결정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도시계획결정을 함에 있어서 도시계획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기초조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었더라도 그러한 절차상의 하자는 그 도시계획결정의 취소사유는 될지언정 당연무효의 사유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최상영

피고, 피상고인

건설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은 도시계획구역과 그 구역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입안자와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장기적, 종합적인 행정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것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러한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시근린공원시설결정이 된 지역내에 있는 대지의 소유자나 그 지상 건물소유자가 그로인하여 재산권행사에 지장을 받아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거나 그 지상건물이 도시계획결정이 있기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건축되었다거나, 인근의 특정건물(공단관리사무소)부지는 그 결정에서 제외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그 도시계획결정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을 함에 있어 광주시장은 그 구역안의 인구, 산업의 현황, 토지의 이용상황등 기초조사를 거쳐 광주도시계획(재정비)안을 작성하였고, 그후 광주일보에 광주시공고 제86호로서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에 앞선 주민의견청취의 방법으로 목표년도 1991년, 계획의 범위 736.6평방킬로미터(광주 도시계획구역), 열람기간 1984.7.3.부터 14일간으로 하는 광주도시계획안을 공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을 함에 있어서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제2항 제15조 소정의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가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소정의 위와 같은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인정과 판단에는 수긍이 가나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모두 살펴 보아도 피고가 도시계획법 제15조 소정의 기초조사, 즉 도시계획예정구역안의 인구, 산업의 현황, 토지의 이용상황 등 기초조사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보이지 아니함에도 원심이 위와 같이 인정하였음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 제15조 제1항 소정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상의 하자는 그 도시계획결정의 취소사유는 될지언정 당연무효의 사유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원고의 무효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결국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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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1.23.선고 89구1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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