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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424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1994.6.1.(969),1499]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의 범위

나. 운전기사의 합승행위를 이유로 소속 운수회사에 대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이 있은 경우 당해 운전기사에게 그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회사의 노사 간에 임금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운전기사의 합승행위 등으로 회사에 대하여 과징금이 부과되면 당해 운전기사에 대한 상여금지급시 그 금액상당을 공제하기로 함으로써 과징금의 부담을 당해 운전기사에게 전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당해 운전기사의 합승행위를 이유로 회사에 대하여 한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말미암아 당해 운전기사의 상여금지급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징금부과처분의 직접 당사자 아닌 당해 운전기사로서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된 준비서면 기재 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소론과 같이 소외 회사의 노사간에 임금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운전기사의 합승행위 등으로 회사에 대하여 과징금이 부과되면 당해 운전기사에 대한 상여금지급시 그 금액상당을 공제하기로 함으로써 과징금의 부담을 당해 운전기사에게 전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합승행위를 이유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의 상여금지급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의 직접 당사자 아닌 원고로서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소외 회사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의 원고적격이 있다는 취지의 소론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바가 못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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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11.17.선고 93구18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