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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7. 23. 선고 83누727 판결
[도시계획변경처분취소][집33(2)특,322;공1985.9.15.(760),1188]
판시사항

가. 도시재개발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도 수권소위원회의 의결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도시재개발사업계획의 착오정정의 경우에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다. 도시재개발구역의 지정 및 변경 또는 도시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 및 변경등 행위의 성질

판결요지

가. 도시재개발법 제5조 제5항 은 재개발사업의 결정 또는 변경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부장관이 결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를 수 밖에 없으므로 재개발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도 도시계획법 제72조 규정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위임의결에 따른 수권소위원회의 의결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도시재개발법 제5조 제5항 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개발사업계획의 변경이 아닌 착오정정의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의 지정 및 변경 또는 도시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 및 변경은 관계행정청이 법령의 범위내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도시정책상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없는 한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충순

피고, 피상고인

건설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시재개발법(1981.3.31 법률 제3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조 제5항 은 재개발사업의 결정 또는 변경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부장관이 이를 결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인바, 도시계획법 제69조 , 제71조 , 제72조 에 의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되고 그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중앙위원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특히 중앙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개발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도 중앙위원회의 위임의결에 따른 수권소위원회의 의결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더라도 다시 중앙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 소유인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 대 38평 9홉을 포함하고 있는 신설될 중로 2류 189호선 도로의 종점을 (주소 2 생략)으로 결정하여 결정도면에 그대로 표시하고서도 결정조서에는 그 종점을 착오로 '(주소 3 생략)'으로 잘못 기재한 사실 및 피고는 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1983.6.28 위 189호선 도로의 종점표시를 '(주소 2 생략)'으로 정정 고시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의 위 결정조서에 종점표시를 잘못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결정도면 등에 의하여 위 도로의 위치를 확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는 이유로 그와 같은 하자가 피고의 위 도로계획결정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게 시인되고, 또한 앞서 본 도시재개발법 제5조 제5항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개발사업계획의 변경이 아닌 착오정정의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재개발사업계획변경은 종전에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남창구역, 남대문로 3가구역, 남대문구역 및 남창 2구역이 서로 연속된 1개의 가구를 형성하고 있어 이들을 1개의 재개발사업구역(남대문구역)으로 통합하여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 구역안의 인구, 산업의 현황,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상황 기타 도로시설 등을 조사 검토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대지를 통과하게 되는 위 재개발계획에 의하여 신설될 중로 2류 189호선 도로는 위 재개발사업구역의 중심부를 관통하면서 남대문로와 퇴계로를 연결하는 주요간선도로로서 남대문로와는 직각으로 교차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차량소통과 도시미관을 살리기 위하여 적절하게 계획되었고 위 사업구역내의 제7, 8지구와 제6, 16지구사이의 기존도로를 확장하여 직선으로 연장한 도로이며, 만일 위 도로를 이 사건 대지 이외의 다른 토지위에 설치한다면 위 기존도로 사정이 무시 될 뿐 아니라 위 사업구역 전체토지의 이용형태가 기형이 되어 재개발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달할 수 없게 되리라는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고, 도시재개발법에의한 도시재개발구역의 지정 및 변경 또는 도시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 및 변경은 관계행정청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도시정책상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없는 한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바 ( 당원 1982.3.9 선고 81누3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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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11.24.선고 82구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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