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의 지정 및 변경처분의 성질
판결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관계 행정청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도시정책상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없는 한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선정당사자 강인홍
피고, 피상고인
건설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관계행정청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도시정책상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없는 한 그 처분을 위법 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85.7.23. 선고 83누72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 154 및 169. 8,547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계쟁지역이라 함) 일원은 이미 온천지구 및 관광지구로 지정된 곳으로 인근에 국가지정문화재인 금정산성과 금강공원, 산성유원지 등과 연계되어 있어 국민관광지로서의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인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계쟁지역 중 10필지 432평방미터는 현황도로 및 도로편입예정지이고 34필지 3,947평방미터는 형상이 불량하거나 건축법 제39조의2 , 동법시행령 제85조 가 규정하고 있는 건축대지의 최소면적 200평방미터에 미달되는 토지로서 위 합계 44필지 4,379평방미터는 전체면적의 51.2퍼센트에 달하여 있고, 이 사건 계쟁지역에는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데 전체건물 39동 중 16동은 건축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건물이나 전체동수의 약 59퍼센트에 해당하는 나머지 23동은 건축법시행 이전에 건립된 20년 이상의 노후건물이거나 무허가건물인 사실을 각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지역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 가 규정하고 있는 재개발구역지정요건에 해당한다고 한 다음, 이 사건 계쟁지역 내에 불량건물이 존재하게 된 것은 이 사건 계쟁지역에 접한 20미터의 계획도로를 개설하지 아니한 부산직할시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므로 불량건물이 존재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재개발구역결정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계획도로의 개설여부는 재개발지역지정요건에서 고려될 사항은 아니라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또 이 사건 계쟁지역 가운데 건축대지의 최소면적에 미달되는 토지 중 27필지는 몇몇의 동일인 소유지가 여러 필지로 나누어진 것인데 인접한 동일인 소유의 여러 필지는 한 필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실제적으로 건축대지의 최소면적에 미달되는 토지의 면적은 극히 미미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계쟁지역 내의 여러 필지 중 몇몇의 동일인이 여러 필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지역내의 동일인 소유의 여러 필지를 한 필지로 보더라도 계쟁지역 전체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측면에 비추어 건축물을 배치할 경우 대지의 장변과 단변 비율의 불합리, 토지경계선의 예각 또는 둔각의 교차로 인한 불용용지 발생, 공도가 대지에 접하지 아니하게 되는 점 등 대지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용을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 사건 재개발규역지정을 탓할 수 있는 주장은 될 수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서, 피고가 이 사건 계쟁지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구역지정을 함에 있어 그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재개발규역지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도시재개발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논지가 주장하는 대통령의 특별지시여부는 이 사건 재개발구역지정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고,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주민의 동의는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등 소유자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재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때에 필요한 것이지 건설부장관이 재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할 때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도시재개발법 제14조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