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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누1370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재결처분취소][공1993.2.1.(937),466]
판시사항

면허받은 장의자동차운송사업구역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행정청의 과징금부과처분에 의하여 동종업자의 영업이 보호되는 결과는 사업구역제도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 재결에 대하여 처분의 상대방 아닌 제3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면허받은 장의자동차운송사업구역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행정청의 과징금부과처분에 의하여 동종업자의 영업이 보호되는 결과는 사업구역제도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 재결에 대하여 처분의 상대방 아닌 제3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대구운수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피상고인

경상북도지사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처분 등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이나, 여기서 법률상의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 등의 근거가 되는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1.12.13. 선고 90누10360 판결 , 1989.5.23. 선고 88누813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들은 장의자동차운송사업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들의 사업구역에 상주하여 영업함으로써 그 면허받은 사업구역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청도군수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이 사건 재결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동종운송사업자인 원고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주는 것이라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나, 위 과징금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2항 , 같은법시행규칙(1991.9.27. 교통부령 제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이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함에 있어서 사업구역을 정하도록 하고, 그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면허받은 사업구역외에 상주하여 영업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각 지역 국민의 편익을 위한 것이고, 사업구역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부과처분에 의하여 다른 사업구역의 동종업자의 영업이 보호되는 결과가 되더라도 그것은 면허의 조건으로 부가되는 사업구역제도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며, 이 사건 재결은 원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위 과징금부과처분으로 인한 피고보조참가인의 권익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로서 그 내용도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위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일 뿐,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하여금 원고들의 사업구역에 상주하면서 영업하여도 좋다는 것이 아니어서, 이로써 원고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님은 물론, 이 사건 재결을 취소한다고 하여 원고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률상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내세우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재결을 쟁송의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에는 적절치 아니하다.

또한, 원심판결은 위 과징금부과처분이나 이 사건 재결자체의 위법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적격 내지 소의 이익의 유무에 관한 판단과 관련하여 그 전제로서 위 과징금부과처분과 이 사건 재결의 내용 및 경위를 설시하고 있을 뿐임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위 과징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관련법규의 해석과 증거의 취사선택을 그르친 이유모순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는 받아 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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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1.11.20.선고 90구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