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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5. 26. 선고 97누15135 판결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처분취소][공2000.7.15.(110),1537]
판시사항

[1] 미관지구 안에 있는 건물의 옥상에 높이 4m가 넘는 광고탑을 축조하기 위한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계획심의의 대상 및 효력

[2] 옥외광고물표시허가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미관지구 안에서 높이 4m가 넘는 광고탑을 축조하기 위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계획심의만을 받은 자에게 위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건축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는 '광고탑의 축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일부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건축법시행령(1996. 6. 29. 대통령령 제15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 제1항 제3호는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축조에 관하여는 위 구 건축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규정 전부가 준용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형태·색채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에 한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구 건축법시행령 제69조 제3항은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모양에 관하여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면 도시계획법상의 상업지역 중 미관지구 안에 있는 건물의 옥상에 구 옥외광고물등관리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같은법시행령(1997. 2. 6. 대통령령 제15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 소정의 옥상간판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로서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을 축조하기 위하여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위와 같은 광고탑축조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는 광고탑의 형태·색채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서 광고탑의 모양에 관한 사항만을 심의대상으로 하고, 옥외광고물표시허가시 검토되는 사항으로서 위 구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위 같은법시행령에 정하고 있는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광고탑축조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계획심의의 효력은 심의를 받은 것과 동일한 형태·색채 등의 모양을 가진 광고탑의 축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일 뿐, 그와 같은 건축계획심의를 받은 자로 하여금 심의를 받은 건물의 옥상에 위 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상 우선적으로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있게 하거나 그로부터 수평거리제한 범위 내에 있는 건물의 옥상에 대하여 건축계획심의를 받은 자 외에는 어느 누구도 옥상간판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가사 지방건축위원회가 광고탑축조의 건축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옥상간판 사이의 수평거리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검토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 이전에 그 설치허용 여부 등에 관하여 미리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편의적으로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건축계획심의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2] 미관지구 안에서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을 축조하려는 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계획심의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광고탑축조에 관하여 구 옥외광고물등관리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건축계획심의를 받은 건물이나 그로부터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제한범위 내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옥상간판설치를 위한 옥외광고물표시허가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허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허가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건축계획심의만을 받은 자로서는 그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대청기획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표)

피고,피상고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강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건축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72조는 '광고탑의 축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일부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건축법시행령(1996. 6. 29. 대통령령 제15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18조 제1항 제3호는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축조에 관하여는 구 건축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규정 전부가 준용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형태·색채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에 한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건축법시행령 제69조 제3항은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모양에 관하여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면 도시계획법상의 상업지역 중 미관지구 안에 있는 건물의 옥상에 구 옥외광고물등관리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같은법시행령(1997. 2. 6. 대통령령 제15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5호 소정의 옥상간판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로서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을 축조하기 위하여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위와 같은 광고탑축조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는 광고탑의 형태·색채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서 광고탑의 모양에 관한 사항만을 심의대상으로 하고, 옥외광고물표시허가시 검토되는 사항으로서 구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정하고 있는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광고탑축조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계획심의의 효력은 심의를 받은 것과 동일한 형태·색채 등의 모양을 가진 광고탑의 축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일 뿐, 그와 같은 건축계획심의를 받은 자로 하여금 심의를 받은 건물의 옥상에 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상 우선적으로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있게 하거나 그로부터 수평거리제한 범위 내에 있는 건물의 옥상에 대하여 건축계획심의를 받은 자 외에는 어느 누구도 옥상간판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가사 지방건축위원회가 광고탑축조의 건축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옥상간판 사이의 수평거리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검토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 이전에 그 설치허용 여부 등에 관하여 미리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편의적으로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건축계획심의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미관지구 안에서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을 축조하려는 자가 위와 같은 건축계획심의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광고탑축조에 관하여 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상의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건축계획심의를 받은 건물이나 그로부터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제한범위 내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옥상간판설치를 위한 옥외광고물표시허가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허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허가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건축계획심의만을 받은 자로서는 그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광고탑축조에 관한 건축계획심의만을 받은 원고로서는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건축법시행령 제69조 제3항 소정의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법적 성격 및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김형선 조무제 이용우(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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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7.8.21.선고 96구2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