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1995.1.1.(983),97]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 재심사유의 의미 나.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검사의 무혐의처분이 진정에 의한 재수사 결과 취소되고 그 가해자가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무혐의처분이 그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재심대상판결에서 사실상 참작되었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가'항의 재심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재판 등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었고 그 재판 등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나. 차량충돌사고의 가해자에 대하여 검사의 무혐의처분이 있은 후 피해자가 그 교통사고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 위 불기소처분과 그 근거자료를 유력한 증거로 채용하여 가해자가 신호위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는 가해자가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어도 교차로 통행에 있어서 일부과실이 있다고 하여 일부승소판결(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후, 피해자의 진정에 따른 재수사 결과 가해자의 신호위반 사실이 밝혀져 가해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그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그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불기소처분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증거로 채택된 바 없다면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도 할 수 없어, 결국 그 불기소처분은 재심대상판결의 기초로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불기소처분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사실상 참작되었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가'항의 재심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박병염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홍식
한양여객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중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1987. 4. 29. 17:55경 천안시 원성동 소재 원성 4거리에서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박병염이 타고 가던 오토바이와 소외 1 운전의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소유 시외버스가 충돌한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소외 1은 사고 목격자들을 회유하여 자신은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였고 오히려 위 원고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게 하여 1987. 11. 30.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 그 후 원고들은 1988. 12. 3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88가합2318호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홍성지원에서는 위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그 근거자료들을 유력한 증거로 채용하여 1990. 5. 31. 소외 1이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 원고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서울고등법원 90나31536호로 항소하였는 바, 서울고등법원에서는 1991. 1. 17. 소외 1이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어도 위 교차로 통행에 있어서 20%의 과실이 있다 하여 원고들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다시 원고들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1991. 5. 14. 그 상고를 기각하여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원고들의 진정에 따라 위 사고에 대하여 재수사한 결과 소외 1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위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실을 밝혀 내고 위 대법원 판결 이후인 1992.4.24. 소외 1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는 1993. 5. 4. 선고 92고단264호 사건에서 소외 1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후 대법원이 1993.12.7. 선고 93도2489호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정당하다 하여 소외 1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재심대상판결에서는 이를 직접적으로 증거로 채택하거나 배척하지는 아니하였다)과 그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종합하여 사실인정을 하였고, 위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그 후 취소되어 공소제기가 되고 소외 1의 유죄가 확정되었으므로 위 불기소처분은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변경된 것이며,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실질적으로 그 기초가 된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변경으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인“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 대법원 1982.5.11. 선고81후42 판결 ; 1987.12.8. 선고 87다카2088 판결 ; 1991.7.26. 선고 91다13694 판결 각 참조), 여기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재판 등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었고 그 재판 등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 ( 1991.7.26. 선고 91다13694 판결 ; 1992.11.10. 선고 91다2749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우선 소외 1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것이 아님은 의문의 여지가 없고, 또한 원심도 인정하고 있다시피 위 불기소처분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증거로 채택된 바 없다면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도 할 수 없어, 결국 위 불기소처분은 재심대상판결의 기초로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불기소처분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로 된 경우에 비로소 논의될 수 있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불기소처분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사실상 참작되었을 것이라는 이유로 위 불기소처분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로 되었다고 보아 위의 재심사유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다만 재심대상판결에서 증거로 채용된 소외 1의 “자기는 신호에 따라 출발하였다”는 증언이 위증으로 유죄확정될 경우 이를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