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고등법원 1994. 5. 31. 선고 93재나166 판결
[손해배상(자)][판례집불게재]
원고,재심원고항소인

박병염외 6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홍식)

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

한양여객자동차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중)

주문

1.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2.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박병염에게 금169,488,288원, 원고 김경숙에게 금5,000,000원, 원고 박태신, 원고 박은신, 원고 박영신, 원고 박성태, 원고 주정순에게 각 금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7.4.30.부터 1994.5.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 박병염의 확장된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 박병염에게 금86,713,790원 및 이에 대한 1987.4.30.부터 1994.5.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 박병염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박병염의 확장된 청구중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재심전후를 통틀어 이를 10분하여 그 3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박병염에게 금387,901,037원, 원고 김경숙에게 금10,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2,000,000 원 및 각 이에 대한 1987.4.30.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재심제기후에 원고 박병염은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원고 김경숙은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며, 원고들은 모두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감축하여 결국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항소취지 및 재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박병염에게 금169,488,288원, 원고 김경숙에게 금10,733,289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2,000,000 원 및 각 이에 대한 1987. 4.29.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유

1. 이 사건 재심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재심피고(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재심원고(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먼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재심대상 판결의 경과를 살피건대, 이 사건 소송기록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호증, 갑제8호증의 5,7,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제21호증, 갑제22호증, 갑제23증의 8,9,10,13, 16,17, 23, 30,31,34, 갑제24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강원희, 조수환, 제2심(재심전)증인 이중희, 김덕중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박병염이 천안 나 3130호 125씨씨 오토바이를 타고 천안시 유량동 방면에서 역전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987.4.29. 17:55경 천안시 원송동 소재 원성 4거리에 이르러 직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였는 바, 마침 소외 장재길 운전의 피고 소유 충남 5 아 2974호 시외버스가 위 원고 진행방향 우측인 신부동 법원방면에서 구성동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다 위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잠시 정지하였다가, 위 장재길은 좌측도로에서의 진행차량이 뜸하자 신호가 곧 바뀔 것으로 미리 예견하고 교차로 중앙부분으로 천천히 진행해 나오다가 위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를 미리 보지 못하고 진행신호로 바뀌자 급히 진행하다가 위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위 원고에게 양측전두골 및 좌측 두정골 부위의 두개골 결손 등의 상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사실, 그런데 위 장재길은 위 사고의 목격자들을 회유하여 자신은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였고 오히려 위 원고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게 하여 위 사고에 대하여 1987. 11.30.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 그 후 원고들은 1988. 12.3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1990. 5. 31 선고 88가합2318호 판결 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홍성지원에서는 위 검찰의 불기소(혐의없음)처분과 그 근거자료들을 유력한 증거로 채용하여 1990. 5.31. 위 장재길이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 원고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서울고등법원에 1991. 1. 17 선고 90나31536호 판결 로 항소하였으며, 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1991. 1.17. 위 장재길이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어도 위 교차로에서의 통행에 있어서 20%의 과실이 있다 하여 피고는 원고 박병염에게 금32,398,715원, 원고 김경숙에게 금1,854,381원, 원고 박태신, 박은신, 박영신, 박성태, 주정순에게 각 금500,000원씩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들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91. 5.14.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원고들의 진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를 재수사한 결과 위 장재길이 위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위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실을 밝혀내고 위 대법원 판결 이후인 1992. 4.24. 위 장재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 형법 제268조 위반죄로 기소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는 1993. 5. 4. 선고 92고단264호 판결 로 위 장재길에 대하여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금고 8월에 처한다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대법원은 1993. 12 .7. 선고 93도2489호 판결 사건에서 위 장재길의 유죄를 인정한 항소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하여 위 장재길의 상고를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여 위 장재길이 신호에 따라 진행하였다고 하는 점에 부합하는 갑제8호증의 1,5,6,7,11,12,13, 14,15, 20,21, 22,27,28, 29,30 갑제23호증의 11,12,15,27, 38,39, 44,47의 각 기재, 제2심(재심전)증인 장재길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한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위 재심대상판결에서는 이를 직접적으로 증거로 채택하거나 배척하지는 아니하였다)과 그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종합하여 사실인정을 하였고, 위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그 후 취소되어 공소제기가 되고 위 장재길의 유죄가 확정되었으므로 위 불기소처분은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변경된 것이며, 따라서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실질적으로 그 기초가 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변경으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위 재심청구는 위 불기소처분이 취소된 때 즉 공소제기가 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 그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그 제소기간은 위 불기소처분이 확정적 소급적으로 취소 변경된 위 대법원의 유죄확정판결시라 할 것이고,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전에 제기한 원고들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이 항변은 이유없다.

나아가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이 정당하므로 결과적으로는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이 정당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사고는 원고 박병염이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한 과실(80퍼센트)과 위 장재길이 교차로에서의 통행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20퍼센트)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진실된 사실과 다르고, 오히려 위 사고는 위 장재길이 신호대기로 정지선에 정지하였다가 신호에 따른 진행차량이 별로 없자 곧 신호가 바뀔 것으로 미리 예견하고 교차로 중앙부분까지 천천히 진행해 나오다가 위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한 채 진행신호로 바뀌자 급히 진행하다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에서 배척한 증거 이외에는 반증이 없으므로, 결국 재심대상 판결의 사실인정은 잘못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항변도 이유없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과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는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 갑제3호증, 갑제5호증, 갑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시외버스는 피고 소유인 사실, 원고 김경숙은 원고 박병염의 처이고, 원고 박태신, 박은신, 박영신은 그 자녀들이며, 원고 박성태, 주정순은 위 박병염의 부모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은 없으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일으킨 위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다.

한편,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박병염으로서도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위 교차로를 통과함에 있어서 직진차량이 뜸하고 신호가 바뀌기 직전이라 신호변경을 예견하고 미리 나오는 우측차량의 동태를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하며 더우기 우측에서 위 사고 버스가 천천히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이를 피하여 진행하여야 함에도 별일 없을 것이라고 믿고 만연히 빠른 속도로 진행해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위 원고의 잘못 또한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 뒤에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쌍방의 과실내용에 비추어 전체의 30% 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손해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 갑제 7호증의 1,2, 갑제11호증, 갑제18호증의 1,2, 제1심증인 박상준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9호증, 갑제10호증의 1 내지 5,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25호증의 1,2, 갑제26 내지 37호증의 각 1,2 의 각 기재, 위 증인 및 제1심증인 이용선의 각 증언, 재심후 당원에서의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경험칙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아래 인정사실에 반하는 제1심에서의 감정인 박효일의 신체감정결과는 재심후 당원에서의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은 없다.

2) 원고 박병염은 1944.9.12.생의 신체건강한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42세 7월 남짓이었고, 그 또래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 26.43년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9세까지 생존이 가능하였던 사실, 위 원고는 1977. 1.경 부터 주거지인 천안시 대흥동 소재 미도백화점에서 점포 1개를 임차하여 핸드백 판매업에 종사하면서 매월 금900,000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 위 원고와 비슷한 직종인 전경력남자 판매종사자 10년 이상 경력자의 월평균 임금은 1987년에는 금487,997원 {월급여액 411,662원 + 연간특별급여액 916,029원/12, 원미만은 원고들의 계산방식에 따라 버린다, 이하 같다)}, 1988년에는 금690,606원 {월급여액 539,654원 + 연간특별급여액 1,811,446원/12)}, 1989년에는 금729,382원 {월급여액 578,077원 + 연간특별급여액 1,815,669원/12)}, 1990년에는 금985,004원 {월급여액 749,785원 + 연간특별급여액 2,822,633원/12)}, 1991년에는 금1,085,650원 {월급여액 843,715원 + 연간특별급여액 2,903,223원/12)}, 1992년 이후에는 금1,125,185원 {월급여액 852,003원 + 연간특별급여액 3,278,193원/12)}인 사실, 위 원고는 위 상해로 인하여 1987. 5.4.부터 1989. 11.29.까지 서울 중고 저동 소재 인제대학부속 백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였으며, 그 후 1993. 6.14.부터 1993. 9.24.까지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소재 경희의료원에서 입원치료를 하였고, 그 퇴원 후에는 한양정형외과에서 1993. 9.24.부터 1994. 1.21.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한 사실,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① 양측 전두골 및 좌측 두정골부의 두개골 결손 ② 양측전두엽, 측두엽 및 좌측 두정엽부 뇌좌상 ③ 양측 전두엽 부위의 외상성 뇌과사 및 외상성 뇌손상, 기질성 뇌증후군, 전두엽 증후군, 신경인성 방광, 골다공증 등의 상해를 입는 등 이 사건 사고 당시 심한 두부 손상을 받고 무의식 상태에서 뇌좌상, 뇌내출혈로 천안 순천향병원에서 2차례 수술을 받고, 입원가료 후 퇴원하여 서울백병원에 후송되어 전두부 염증제거술을 받았으며 전두부 두개골 결손, 우측반신마비, 사지강직 및 중추성 언어마비 등의 후유증이 있고, 그 치료종결 후에도 언어장애, 우측 상하지 마비, 사지강직, 기억력장애, 보행장애, 사고판단력 장애 등의 영구적인 장애가 남게 되어 판매종사직, 도시 및 농촌일용 노동자로서의 노동력을 100퍼센트 상실하였고, 향후 적절한 치료를 계속 하더라도 약 4년 정도의 평균여명 단축이 예상되는 사실, 핸드백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는 매월 25일씩 60세가 달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위 원고가 위 사고로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함으로써 입은 일실수입의 금전적 총평가액을 위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계산법에 의한 현가를 계산하면, 다음의 계산과 같이 금151,673,276원이 된다.

① 위 사고 당시인 1987.4.29.부터 1987.12.말까지 9개월 (중간의 월미만은 수입이 적은 기간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미만은 계산의 편의상 버린다, 이하같다)

금4,302,815원 (= 487,997 × 8.8173)

② 1988.1.1.부터 1988.12.말까지 12개월

금7,785,892원 {690,606 × (20.0913 - 8.8173)}

③ 1989.1.1.부터 1989.12.말까지 12개월

금7,854,131원 {729,382 × (30.8595 - 20.0913)}

④ 1990.1.1.부터 1990.12.말까지 12개월

금10,151,155원 {985,004 × (41.1652 - 30.8595)}

⑤ 1991.1.1.부터 1991.12.까지 12개월

금10,727,633월 {1,085,650원 × (51.0465 - 41.1652)}

⑥ 1992.1.1.부터 60세가 되는 2004.9.11.까지 151개월 (12년 7개월)

금110,851,650원 {1,125,185원 × (149,5651 - 51.0465)}

일실임금의 합계액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151,673,276원

나. 치료비 손해

1) 기왕치료비

재심후의 당심증인 박경자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 38, 39, 41호증의 각 1, 2, 갑제40호증의 1,2,3, 의 각 기재, 위 증인의 증언, 제1심의 인제대학교 부속 백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앞서 본 상해를 입고, ① 서울 중구 저동 소재 백병원에서 1987. 5.4.부터 1989.11.2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치료비가 금73,492,150원인 사실, ②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소재 경희의료원에서 1993.6.14.부터 1993.7.2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치료비가 금5,035,426원인 사실, ③ 같은 병원에서의 1993.7.26.부터 1993.9.24.까지의 한방진료비가 금2,955,860원인 사실, ④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의 1993.9.24.부터 1994. 1.21.까지의 치료비가 금5,296,51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은 없는 바, 위 원고는 이를 위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미리 청구하므로 이를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위 사고 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75,149,980원 [ ① {73,492,150원 ÷ (1 + 0.05/12 × 31) + 65,085,298.8원) + ② {5,035426원 ÷ (1 + 0.05/12 × 75) = 3,836,515원} + ③ {2,995,860원 ÷ (1 + 0.05/12 × 77) = 2,268,158.9원} + ④ {5,296,510원 ÷ (1 + 0.05/12 × 81) = 3,960,007.4원}, 계산의 편의상 치료일의 마지막 달의 29.에 일시에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이 된다.

2) 향후치료비

① 두개골 성형수술

재심후 당원에서의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전두골 두대골 결손에 대하여 향후 두개골 성형수술이 필요하고 그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등으로 합계금 3,00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치료비 액수와 다른 제1심에서의 감정인 신정순의 신체감정결과는 그 감정시기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은 없는 바, 위 원고는 이를 위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미리 청구하고 있는데 위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수술을 시행하였음을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익일에 시행하는 것으로 보아 그 비용을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위 사고 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2,215,384원 {3,000,000원 ÷ 1 + 0.05/12 × 85)}이 된다.

② 항경련제 약물치료비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현재 뇌실질의 손상이 심하여 외상성 경련 발작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아 여명기간 동안 항경련제 투여가 필요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1일 투여 약값(항경련제 및 기타 약제)이 3,000원으로 1월간의 비용은 금91,250원(3,000원 × 365/12)이 되는 사실, 위 원고는 위 상해의 후유증으로 약 4년의 생명단축이 예상되어 위 신체감정일(1994.2.5.)로부터의 위 원고의 여명기간은 19년(228월)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배치되는 제1심에서의 감정인 박효일의 신체감정결과는 그 감정시기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은 없는 바, 위 원고는 여명기간 동안 매월 소요될 위 치료비 손해액을 위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미리 청구하므로 이를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위 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금 11,710,450원 {91,250 × (198.3091 - 69.6665)= 계산상 금11,738,637원이 되나, 위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른다}이 된다.

③ 뇌실-복강 뇌척수액 이동 수술

위 원고는 뇌실-복강 뇌척수액 이동수술이 필요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금3,000,000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는 뇌 CT검사 결과 뇌수종이 나타나고 있는 바 앞으로 뇌실이 더 확장되거나 뇌압이 계속 상승되면 뇌실-복강 뇌척수액 이동 수술이 필요한 사실과 그 제반 소요비용이 금3,000,000원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보건대, 위 원고는 뇌실이 더 확장되었다거나 뇌압이 계속 상승하였음을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 보조구비용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앞에서 인정한 후유증으로 인하여 우측 반신마비, 사지강직이 심하여 보행이 불가능하므로 여명기간 동안 휠체어가 필요하고, 휠체어 1개의 단가는 500,000원이며, 수명은 5년이고, 위 신체감정일(1994.2.5.)로부터의 위 원고의 여명기간은 19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보조구의 가격과 다른 제1심에서의 감정인 박효일, 신정순의 위 원고에 대한 각 신체감정결과는 그 감정시기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다른 반증은 없는 바, 위 원고는 여명기간 동안 소요될 보조구 비용을 위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미리 청구하고 있는데 위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보조구를 구입하였음을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94.4.29.(계산의 편의상) 구입하는 것으로 보아 그 비용을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위 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금1,191,150원 {500,000원 × (0.7407 + 0.6250 + 0.5405 + 0.4761)}이 된다.

라. 개호비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18, 19, 20호증의 각 1,2, 을제3호증의 1,2, 재심후 당심증인 박경자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31 내지 3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위 증인의 증언,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위 인정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기억력 장애, 언어장애, 우측상하지마비, 사지강직 등으로 보행이 불가능하고 착탈의, 음식섭취, 배뇨, 배변 등 일상생활을 도와 줄 성인 1인의 24시간 개호가 필요하고, 그 개호비용으로는 위 원고의 나이, 성별, 거주지역, 위 후유장애 정도에 비추어 주거지인 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의 임금 상당액인 사실,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한 생명단축이 있게 되었으므로 위 신체감정일(1994.2.5.)로부터 19년(228개월)동안 개호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사실,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의 1일 임금은 1987년은 금5,500원이고, 1988년은 금7,270원이며, 1989년은 금8,150원이고, 1990년은 금11,050원이며, 1991년은 금16,100원이고, 1992년은 금19,300원이며, 19993년은 금21,200원이고, 1994년은 금22,3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배치되는 제1심에서의 감정인 신정순의 위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는 그 감정시기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은 없다.

2) 그런데, 위 원고는 위 개호비 손해금을 위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므로 이를 월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사고 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다음의 계산과 같이 금113,655,729원이 된다.

① 위 사고시인 1987.4.29부터 1987.12.말까지 9개월 동안

금1,475,060원 (= 5,500원 × 365일/12 × 8.8173)

② 1988.1.1.부터 1988.12.말까지 12개월

금2,493,010원 {= 7,270원 × 365일/12 × (20.0913 - 8.8173)}

③ 1989.1.1.부터 1989.12.말까지 12개월

금2,669,391원 {= 8,150원 × 365일/12 × (30.8595 - 20.0913)}

④ 1990.1.1.부터 1990.12.말까지 12개월

금3,463,788원 {= 11,050원 × 365일/12 × (41.1652 - 30.8595)}

⑤ 1991.1.1.부터 1991.12.말까지 12개월

금4,838,954원 {= 16,100원 × 365일/12 × (51.0465 - 41.1652)}

⑥ 1992.1.1.부터 1992.12.말까지 12개월

금5,571,318원 {= 19,300원 × 365일/12 × (60.5370 - 51.0465)}

⑦ 1993.1.1.부터 1993.12.말까지 12개월

금5,887,005원 {= 21,200원 × 365일/12 × (69.6665 - 60.5370)}

⑧ 1994.1.1.부터 여명기간인 2013.2.5.까지 228개월간

금87,257,203원 {= 22,300원 × 365일/12 × (198.3091 - 69.6665)}

개호비의 합계액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113,655,729원

마. 과실상계 및 공제

따라서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 인정의 금355,595,969원 (일실수입 151,6732,276원 + 기왕치료비 75,149,980원 + 향후치료비 2,215,384원 + 11,710,450원 + 보조구비용 1,191,150원 + 개호비 113,655,729원)이 되나, 피해자인 위 원고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할 재산상 손해는 금248,917,178원(355,595,969원 × 0.7)이 된다.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1,2, 을제2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를 대위한 전국버스공제조합은 위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금2,200,000원을 지급하였고, 치료비로 금1,717,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은 없으므로 이미 지급한 위 치료비 가운데 위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515,100원 (1,717,000원 × 0.3)은 위 사고로 입은 위 원고의 다른 손해에 변제충당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금액과 이미 지급받은 위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공제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246,202,078원 (248,917,178원 - 515,100원 - 2,200,000원)이 남는다.

바. 위자료

원고 박병염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후유증이 남아 불구가 됨으로써 위 원고 자신은 물론 앞서 본 바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 역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결과, 상해정도와 후유증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 박병염에게 금10,000,000원, 원고 김경숙에게 금5,000,000원, 원고 박태신, 원고 박은신, 원고 박영신, 원고 박성태, 원고 주정순에게 각 금1,00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재심대상판결에서는 위와 같은 재심사유가 있어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 박병염에게 금256,202,078원 (246,202,078원 + 10,000,000원), 원고 김경숙에게 금5,000,000원, 원고 박태신, 원고 박은신, 원고 박영신, 원고 박성태, 원고 주정순에게 각 금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87.4.30.부터 피고가 그 책임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선고일인 1994. 5.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위 범위내에서 부당하므로 원고 박병염의 항소 전부와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해당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의 원고들의 청구와 원고 박병염의 재심 제기후 당심에서의 확장된 청구 중 위에서 인용된 부분의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박병염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박병염의 나머지 확장된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되, 가집행선고는 이를 붙이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불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명균(재판장) 신성기 백춘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