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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208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88.2.1.(817),278]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가 규정하는 "판결의 기초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 함은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의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판결의 전제로 된 행정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법원의해석이나 판단이 그 후 다른 사건에서의 판례변경으로 그와 상반된 해석을 내렸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원고(재심원고)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가 규정하는 "판결의 기초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 함은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후의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판결의 전제로 된 행정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법원의 해석이나 판단이 그후 다른 사건에서의 판례변경으로 그와 상반된해석을 내렸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72.12.12 선고 72다1045 판결 ; 1981.1.27 선고 80다1210, 121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내세우는 사유만으로는 판결의 기초된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밖에 달리 원고주장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 소급적으로 변경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 조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에 대한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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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7.1선고 87재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