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6.4.15.(248),668]
당초 과세처분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있는 부분의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에 의하여 당초 과세처분의 하자를 시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의 일부 취소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 그것이 처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상 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당초처분 자체를 취소하고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는 대신 하자가 있는 해당부분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에 의해 당초처분의 하자를 시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391 판결 (공1991, 2555)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9989 판결 (공1994상, 110)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누351 판결 (공1995하, 3139)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두3211 판결 (공1998하, 1812)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중부산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의 일부 취소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391 판결 , 1995. 8. 11. 선고 95누351 판결 등 참조), 당초처분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 그것이 처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상 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당초처분 자체를 취소하고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는 대신 하자가 있는 해당부분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에 의해 당초처분의 하자를 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결과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위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 1995. 3. 3. 선고 92다55770 판결 , 1996. 6. 11. 선고 96누168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98. 2. 19. 원고의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및 이자소득에 대한 1988년 내지 19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이하 ‘당초처분’이라고 함)을 함에 있어 원고의 처인 소외인의 임대소득인 부산 중구 동광동3가 (번지 생략) 소재 부동산임대소득의 1/2을 주된 소득자인 원고에게 합산과세하면서 그 납세고지서에 자산합산대상가족인 소외인의 자산소득의 내용, 소외인이 원고와 연대하여 납부할 세액 등을 기재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자산소득 합산과세의 납세고지 방식의 하자 등을 주장하면서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환송 대법원판결은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때에는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되 그 자산합산대상가족별 자산소득의 내용을 부기하여야 한다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4항 은 자산합산과세의 부과절차를 명시한 강행규정이므로, 자산합산대상소득에 대한 기재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1998. 2. 19.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당초처분은 위법하여 취소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환송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으나, 그 후 헌법재판소가 2002. 8. 29. 2001헌바82호 사건에서 당초처분의 근거 규정, 즉 자산소득 합산과세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61조 제1항 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자 피고는 다시 당초처분의 과세대상인 원고의 소득에 가족합산을 한 금액에서 원고의 처 소외인의 부동산소득금액(원고의 소득금액 중 소외인의 자산합산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최대 3%에 불과하다.)을 제외한 순수한 원고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과세표준에 따라 세액을 결정한 다음 2002. 10. 7. 종전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환송 대법원판결에서 지적한 납세고지의 하자는 그것이 납세고지 절차상의 하자이기는 하나 원고의 처 소외인의 자산합산대상소득에 대한 기재가 누락되었다는 것일 뿐 원고의 소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고, 더욱이 환송 대법원판결 후 헌법재판소에서 자산소득 합산과세의 근거 법률 자체가 위헌으로 판정되어 소외인의 부동산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자체가 근거 없는 것이 된 이상 피고로서는 당초처분의 과세대상 소득에서 하자의 원인이 된 소외인의 부동산소득금액 자체를 제외하여 과세표준을 재산정한 후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함으로써 당초처분의 하자를 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감액경정하는 형식의 처분을 한 데에 위법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환송 대법원판결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