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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3. 2. 7. 선고 2002누376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피고, 피항소인

중부산세무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봉국)

변론종결

2002. 11.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이후의 총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8.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1988년 귀속 종합소득세 41,192,942원 및 방위세 8,291,480원, 1989년 귀속 종합소득세 37,676,322원 및 방위세 6,321,856원,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 38,508,496원 및 방위세 6,467,52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당심에서 아래 1.아.항 판시와 같이 청구취지 감축).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의 1 내지 5, 을2호증의 1 내지 4, 을3, 4호증의 각 1, 2, 을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88년도 내지 19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원고가 메리놀병원에서 근로소득을 얻었고, 부산 중구 보수동 및 동광동 소재 부동산을 임대함으로써 임대소득(동광동 소재 부동산 임대소득의 1/2은 원고의 처 소외 1의 임대소득인데, 주된 소득자인 원고가 소외 1과 연서하여 합산신고를 하였다)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1994. 2. 1. 원고에 대하여, 원고와 소외 2가 부산 (상세지번 생략) 소재 반도온천 목욕탕 부지 및 건물(이하 ’반도온천’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씩 소유하면서 1988년부터 1993년까지 사이에 소외 3에게 이를 임대하고 그 임대소득을 얻었다고 보고, 부동산(반도온천 및 보수동, 동광동 소재 부동산) 임대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한 1988년도 내지 19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종전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제기한, 이 법원 94구4707호 종전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사건에서, 이 법원은 1996. 5. 10. 원고가 소외 3으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돈은 부동산 임대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이라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사건번호 생략)은 1997. 11. 14.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이하 이를 합하여 ‘종전소송’이라 한다).

라. 이에 피고는 1998. 2. 19., 위 다.항 판시 판결의 취지에 따라 종전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198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2,221,410원 및 방위세 8,515,220원, 19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8,595,360원 및 방위세 6,489,240원, 19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9,614,470원 및 방위세 6,668,480원, 19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5,939,2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경정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다시 부산지방법원 98구4825호 로 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법원이 1999. 7. 7.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고, 항소심(환송전 이 법원 99누2284호 )에서도 2000. 6. 2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자, 대법원 2000두6237호 로 상고하였다.

바. 그 후 대법원이 2002. 7. 23. 별지 관계 법령 4.항 기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83조 제4항 은 자산소득 합산과세의 부과절차를 명시한 강행규정인데, 경정처분 당시 자산합산대상소득에 대한 기재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위 마.항 판시 환송전 당심판결을 파기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2. 8. 29. 2001헌바82호 사건에서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별지 관계 법령 3.항 기재 구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사. 이에 피고는 2002. 10. 7. 원고에 대하여, 위 바.항 판시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1988년, 1989년 및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가족합산을 하지 아니하고 재산정한 과세표준에 따라 세액을 결정하여 경정처분의 세액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감액하는 내용의 재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처분일자는 위 라.항 판시의 ‘1998. 2. 19.’, 세액은 청구취지 기재 금액으로 하는 과세처분을 ‘재경정처분’ 또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그 후 원고는 당심에서, 위 라.항 판시 19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부분은 그 전부를 취하하고, 1988년 내지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과세처분 부분은 그 취소를 구하는 범위를 위 사.항 판시 재경정처분에 따라 감액된 세액으로 감축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기판력 또는 기속력 위배

피고는 원고가 소외 3으로부터 받은 돈 중 대부분을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보고 한 당초처분에 대한 종전 소송에서 그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통해 원고의 소득이 이자소득으로 인정될 경우의 정당한 세액을 주장·입증할 수 있었음에도, 당초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비로소 종전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한 이 사건 처분은 확정판결의 기판력 또는 기속력에 저촉된다.

(2) 부과제척기간 도과

피고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한 1988년도 내지 1991년도 귀속분 종합 소득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의 규정을 내세워 이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규정은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할 뿐, 부동산 임대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변경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처분까지 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고, 종전 소송에서 실체적 요건에 관한 당부가 이미 심리되었음에도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소득종류만 다르게 하여 같은 세목으로 다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 제3항 의 규정에 비추어보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

(3) 신의칙 등 위배

과세관청에서 종전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의 해석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이나 판결에 따라 납세자를 위하여 행정심판 결정이나 판결의 주문이 명하는 조치만 할 수 있을 뿐, 과세관청의 이익을 위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부과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1997. 9. 1.경에 이르러 위 규정은 납세자의 이익 여하를 불문하고 적용할 수 있다고 견해를 변경한 뒤,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4) 대금업의 필요경비 공제

(가) 원고는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소외 3 등 다수인에게 반복적으로 대여하는 대금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원고가 소외 3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사업수입금액이라 할 것이어서 그 중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필요경비 지출에 관한 증빙이 불비한 경우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가 소외 3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이자소득이라고 인정함으로써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설사 원고가 소외 3으로부터 받은 돈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자 소득의 경우 다른 소득과는 달리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별지 관계 법령 2.항 기재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 제31조 제1항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평등권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는 무효의 규정이므로, 이에 터잡아 원고들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납세고지 절차상의 하자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종합소득세액에는 그의 처 소외 1의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원고에게 합산과세하려면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함에도, 납세고지서에 이를 부기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고, 위 1.사.항 판시와 같은 이 사건 처분으로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가.(1)항 주장 부분

(가)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에 대하여만 미치므로 과세처분권자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794 판결 등 참조).

(나) 위 1.항 판시 사실관계에 위 (가)항 판시 법리를 대비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제기한 종전소송에서 원고가 소외 3으로부터 받은 돈이 부동산 임대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이라는 이유로 종전처분을 전부 취소한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따라 피고가 그 돈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종전처분의 부과세액을 한도로 하여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경정처분이나 이 사건 처분은 종전처분에 대한 확정판결에서 나온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한 새로운 과세처분으로서 종전처분과 그 과세원인을 달리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속력 내지 기판력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가.(1)항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2)항 주장 부분

(가) 종전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후 1년 내에 과세관청이 그 잘못을 바로 잡아 다시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이 정한 제척기간의 적용이 없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누4885 판결 등 참조).

(나) 위 1.항 판시 사실관계에 위 (가)항 판시 법리를 대비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은 종전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한 과세처분이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이렇게 보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 제3항 의 규정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할 근거도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가.(2)항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위 가.(3)항 주장 부분

(가)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섯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누553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이 원고 주장과 같은 공적견해를 종전에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과세관청의 그와 같은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님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위 가.(4)항 주장 부분

(가) 원고가 소외 3으로부터 받은 돈이 원고 주장과 같은 대금업에 의한 수입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종전소송 당시 소외 3으로부터 받은 돈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라고 주장하였고, 그 점이 인정되어 확정판결까지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소외 3으로부터 받은 돈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1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 소외 2와 함께 대금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갑5, 19호증의 각 1 내지 6, 갑6호증의 1 내지 39, 갑8, 11, 14, 15호증의 각 1, 2, 갑9, 12호증의 각 1내지 4, 갑10호증의 1 내지 9, 갑1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4, 당심 증인 소외 5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거나 그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그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원고가 대금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위 가.(4)항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또한,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별지 관계 법령 2.항 기재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은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아니하고, 또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54 결정 참조)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위 가.(5)항 주장 부분

(가) 위 1.항 판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경정처분에, 자산합산 대상소득에 대한 기재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그 후 위 1.바.항 판시와 같이 피고가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가족합산을 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처 소외 1의 부동산 소득금액분을 제외하여 재산정한 과세표준에 따라 세액을 결정한 다음 경정처분에서 한, 1988년, 1989년 및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감액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자산소득합산과세 절차상의 하자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게 되었고, 피고가 경정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위 1.사.항 판시와 같이 감액경정하는 형식의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가.(5)항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결국, 원고의 위 가.항 판시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문종(재판장) 임성근 강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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