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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누1689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8.1.(15),2246]
판시사항

[1] 위헌 결정 전에 그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2]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5항 의 규정에 근거한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결과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위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과세관청이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항 의 규정에 근거하여 납세자가 토지를 취득한 날 이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세금납부의무를 전소유자로부터 승계하였다고 보아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면 법령상 근거 없이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나,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5항 의 규정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5항 으로 개정되기까지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는 취소사유는 될 수 있으나 당연무효 사유라고는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욱)

피고,피상고인

북인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추가상고이유서의 기재 포함)를 본다.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결과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위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 1995. 12. 5. 선고 95다3913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의 과세기간에 상응한 토지초과이득세(이하 토초세라고 한다)의 납세의무를 원고가 승계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기간 전체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보유로 인한 토초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초세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5항 이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당해 유휴토지 등에 대한 토초세의 납부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신 토지초과이득세법(이하 신 토초세법이라 한다)은 양수인이 이미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므로, 피고가 구 토초세법 제4조 제5항 의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 이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세금납부의무를 전소유자로부터 승계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 토초세법에 의하면 법령상 근거 없이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나, 구 토초세법 제4조 제5항 의 규정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신 토초세법 제4조 제5항 으로 개정되기까지는 구 토초세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는 취소사유는 될 수 있으나 당연무효 사유라고는 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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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12.14.선고 94구2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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