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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998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1.1.(959),110]
판시사항

가. 감액경정결정을 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

나. 감액경정처분의 통지와 함께 감액된 세액과 종전과 동일한 납기를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재발급한 경우 새로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지방세 부과처분 일부변경에 대한 통보를 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조 소정의 취득세부과취소(변경)통지서의 교부와 함께 같은 시행규칙 제6조 소정의 납세고지서에 감액된 취득세액과 종전과 동일한 납기를 기재하여 재발급한 것은 이로써 과세관청이 당초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고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감액경정처분에 따른 징수처분을 함과 아울러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대한교원공제회(대한교원공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정희

피고, 피상고인

광주직할시 서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2.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경우에 위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 할 것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1991.9.13. 선고 91누391 판결 ; 1987.12.22. 선고 85누59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1991. 11. 25. 원고에게 지방세 부과처분 일부변경에 대한 통보를 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조 소정의 서식인 취득세부과취소(변경)통지서를 교부한 것은 같은 달 16.자 당초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한 경정처분을 통지한 것이고 이와 함께 같은 시행규칙 제6조 소정의 납세고지서에 감액된 취득세액과 종전과 동일한 납기를 기재하여 원고에게 재발급한 것은 이로써 피고가 당초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고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감액경정처분에 따른 징수처분을 함과 아울러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1991. 11. 25.자 감액경정처분을 새로운 과세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의 적법여부를 가려 볼 필요없이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전심절차의 적법여부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것은 결론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82. 12. 14.선고 82누399 판결 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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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3.4.8.선고 92구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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