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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두3211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8.7.1.(61),1812]
판시사항

[1]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이 독립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국세심판결정에 따른 과세관청의 감액경정결정에 대하여 별도의 쟁송수단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감액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국세심판소의 재조사 경정을 명하는 심판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행한 감액경정결정이 별도의 쟁송수단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피고,피상고인

여의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소외 1이 1993. 10. 25. 사망하자 1995. 4. 1.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합계 금 4,335,271,190원의 상속세를 부과고지한 사실,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1995. 7. 12.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국세심판소는 1996. 9. 5. 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액 금 2,365,064,554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② 피상속인의 주민세 금 9,950,280원은 공과금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③ 피상속인의 채무 및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부동산의 가액과 채무를 부담한 가액 중 사용처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은 재조사하여 이를 경정한다는 내용의 심판결정을 하였고, 원고들의 대리인인 세무사 소외 2는 1996. 9. 6. "이 재결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부기된 위 심판결정을 송달받은 사실, 그 후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액을 금 2,582,265,002원으로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다가 위 심판결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 및 처분 부동산 및 채무부담가액을 재조사하여 1996. 11. 19. 최종적으로 금 693,739,858원으로 감액경정결정(이하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항고소송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적법한 소제기 기간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에 대하여 별도의 쟁송수단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이 사건 소는 원고가 국세심판소의 심판결정을 수령한 1995. 9. 6.부터 60일을 훨씬 도과한 1997. 2. 15.에야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감액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5누599 판결, 1993. 11. 9. 선고 93누9989 판결, 1995. 8. 11. 선고 95누35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세심판소가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정당한 세액을 명시하여 취소하지 아니하고 경정기준을 제시하여 당해 행정청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루어진 감액경정결정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에 대하여 별도의 쟁송수단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10768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632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국세심판소의 위 심판결정 취지에 따라 원고들의 상속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2년 내에 부담한 채무 및 처분한 부동산의 각 가액을 재조사하여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에 소론 주장과 같이 위 심판결정의 취지와 어긋난 결정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에서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에 대한 불복사유는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에 ① 부당하게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②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이내에 처분한 부동산의 가액과 채무를 부담한 가액 중 사용처가 분명함에도 부당하게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이 있으며, ③ 원고들이 당초에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알고 신고한 부동산 중 일부 지분권만 명의신탁된 재산이 있으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 중 명의신탁이 아닌 지분비율에 상당한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것이 기록상 분명한 바, 위와 같은 불복 사유를 내세우는 원고들로서는 국세심판소의 위와 같은 재조사 경정을 명하는 심판결정만으로서는 그 쟁송목적을 전부 달성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심판결정에 대하여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초 처분(추후 처분청의 감액경정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취소된 당초 처분)에 대하여 그 위법을 시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에 대하여 별도의 쟁송수단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주장의 법리오해, 석명권 불행사,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당초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함에 있어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의 고지 여부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원심의 부가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주심) 이돈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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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12.26.선고 97구6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