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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29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3.1.(795),315]

판시사항

가.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이 시행되기 전인 1979.12.31 이전에 양도된 토지,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서도 일건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이 시행되기 전인 1979.12.31 이전에 양도된 토지,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은 그 토지건물이 양도당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또는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 의 규정에 따라 배율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된 경우에는 같은호 (나)에 의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초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서도 일건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75.5.27. 선고 74누233 판결 ; 1982.10.12. 선고 81누341 판결 참조),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이 시행되기 전인 1979.12.31. 이전에 양도된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은 그 토지·건물이 양도당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또 배율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 의 규정에 따라 배율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된 경우에는 같은호 (나)에 의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초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고 함이 당원의 일관된 견해이다( 대법원 1985.4.9. 선고 84누60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과세권이 시효소멸된 이후에 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다음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은 양도당시에만 국세청장의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의 정함이 있었을 뿐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의 정함이 없었음으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양도당시(1979.12.18.)에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6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에 의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모두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 중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초로 한 판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하였는 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한 위법이 있다거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3.12선고 85구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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