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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8. 8. 선고 88누3604 판결
[손실보상금][공1989.10.1.(857),1369]
판시사항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그 수용보상액의 산정 방법

나.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직권심리

판결요지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 , 3 , 5항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을 종합하면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보상액의 기준으로 되는 기준지가는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에 의하여 선정된 다수의 표준지들 가운데, 수용대상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표준지에 대하여 고시된 기준지가를 의미하므로, 수용대상토지가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에 따라서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수용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수용대상 토지가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된 다수의 표준지들 가운데 수용대상 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표준지에 대하여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서도 일건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서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 , 3 , 5항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을 종합하면,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보상액의 기준으로 되는 기준지가는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다수의 표준지들 가운데, 수용대상 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표준지에 대하여 고시된 기준지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용대상토지가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에 따라서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수용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수용대상 토지가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된 다수의 표준지들 가운데 수용대상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표준지에 대하여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이의재결처분에서 보상가액산정의 기초가 된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이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는 일단의 토지에 속하는 기준지가고시의 표준지들을 나열만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표준지가 어느 것이고 그 기준지가가 얼마인지도 밝히지 아니한 점에서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토이용관리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서도 일건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 당원 1987.1.20. 선고 86누294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이의재결처분에서 보상가액산정의 기초가 된 △△토지평가합동사무소의 감정이 도매물가상승율과 인근유사 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참작이 없는 점에서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및 이에 이르게 된 사실인정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이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그밖에 채증법칙위반 혹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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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2.26.선고 86구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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