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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누341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0(3)특,247;공1982.12.15.(694), 1106]
판시사항

과세처분의 인정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부분 만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과세처분에서 인정된 세액의 다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있어서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종합소득세액이 문제로 된 이 사건에서는 정당한 종합소득금액이 얼마인가를 심리하여 과세처분의 인정세액이 전부 위법하게 산출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것이나 그것이 적법히 산출된 세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초과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이 확연히 구별되는 이 사건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중 임대소득의 추계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전부를 취소 하였음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곽영란

피고, 상고인

북부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8년도 종합소득세로서 원고가 서울 종로구 예지동 296의 20에서 경영하는 포목소매업의 사업소득금 1,971,371원과 원고의 남편인 소외 이완구가 위 같은동 296의 20 및 296의 32 지상 건평 48평의 건물을 소유하여 영위하는 부동산 임대소득금 1,142,653원, 도합금 3,114,024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이에 대한 소정의 종합소득세로 금 225,993원 및 동 방위세로 금 22,599원을 확정신고한데 대하여, 피고는 1980.4.4 원고에게 1978년도 수시분 종합소득세로서 원고의 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금 2,413,761원으로 조사결정하고, 위 이완구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5,047,720원(수입금액 9,524,000원에 소득표준율 53퍼센트를 곱한 금액)으로 추계결정한 후 위 합산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로 금 1,338,380원, 동 방위세로 금 137,062원을 각 부과한 사실(기록에 의하면 이는 원고가 확정신고시 자진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임을 알 수 있다)과, 피고는 이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에 관하여 원고가 비치한 장부를 믿지 아니하고 동업자권형의 방식에 의하였으나 권형대비의 기준이 된 다른 동업자들의 임대료 수입은 실지 기장한 금액이 아닌 사실을 인정하고, 이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에 관하여는 장부와 증빙서류가 기장 비치되어 있어서 실지로 그 수입을 조사 결정할 수가 있었으므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 , 제118조 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추계결정을 하였으니 이에 기한 본건 과세처분은 추계의 요건을 흠결한 위법한 처분일 뿐만 아니라 추계결정의 방식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제5항 , 제169조 제2항 에 의하여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추계방법 또한 위법하다는 이유로 본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처분에서 인정된 세액의 다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정당한 종합소득금액이 얼마인가를 심리하여 본건 과세처분의 인정세액이 전부 위법하게 산출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것이나 그것이 적법히 산출된 세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초과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청구취지로서는 본건 처분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듯이 기재하고 있으나 청구원인 사실로서 주장하는 바는 오직 위 임대소득의 추계결정이 위법하다는 것일 뿐, 사업소득의 조사결정에 대하여는 전연 불복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원심판결 역시 위 사업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이 위법한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이유설시가 없다.

그렇다면 사업소득과 부동산소득이 확연히 구별되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부동산 임대수입의 추계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본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한 것은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과 함께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까지 판결한 위법도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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