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0하,1477]
[1]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접대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신문사의 취재기자들이 지출한 취재비 중 1건당 지출액이 30,000원 이하인 부분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록 1건당 지출액이 30,000원을 초과하는 취재비라고 하더라도 그 지출경위나 성격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따져 보지 않은 채 이들이 모두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3] 법인세법상 ‘접대비’와 ‘광고선전비’의 구별 기준
[4] 신문사의 내방객 등에 대한 선물비(단, 상패 제작비 제외)는 그 내방객 등이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없어 신문사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특정인들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선물비는 접대비가 아니라 광고선전비라고 본 사례
[5] 신문사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신문사 대표이사 등의 개인 주택에 전속되어 운행된 승용차의 감가상각비가 업무와 관련 있는 경비인지 여부(소극)
[6] 신문사의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조비와 신문사 직원들의 회식용 주류 구입비가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상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2] 신문사의 취재기자들이 지출한 취재비 중 1건당 지출액이 취재비 지급기준에서 정한 일일취재비와 실비취재비의 최고 한도액인 30,000원 이하인 부분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취재비가 취재활동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를 벗어나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취재의 필요성, 취재원의 수와 성격, 취재 소요시간, 취재 장소와 경위 등의 요인들 및 그 지출의 목적과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비록 1건당 지출액이 30,000원을 초과하는 취재비라고 하더라도 그 지출경위나 성격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따져 보지 않은 채 이들이 모두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3]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면 접대비라고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법인의 이미지를 개선하여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데 있다면 광고선전비라고 할 것이다.
[4] 신문사의 내방객 등에 대한 선물비(단, 상패 제작비는 그 성질상 특정인을 위해 지출된 것으로서 접대비로 보아 제외)는 그 내방객 등이 누구인지를 특정할 자료가 없어 그들이 위 신문사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특정인들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그들에게 선물을 지급한 것도 그들과의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기보다는 대외적으로 위 신문사를 홍보하여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선물비는 접대비가 아니라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5]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7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호 ,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2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제1호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2호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신문사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고 신문사의 대표이사 등의 개인 주택에 전속되어 운행된 각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위 신문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관련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1998.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도 이를 손금산입할 수 없다.
[6] 신문사의 단체협약에는 경조비 지급기준금액을 정하고 있고 임직원의 임의단체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경조비를 지급하고 있다 하므로, 위 경조비 중 신문사의 임직원에게 지급한 부분이 과다하다고 하더라도 위 단체협약상의 경조비 지급기준금액만큼은 임직원의 복지증진과 원활한 노사관계의 유지를 통하여 직원의 노동력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신문사 직원들의 회식용 주류 구입비는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역시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법인세법 제25조 [2] 법인세법 제25조 [3] 법인세법 제25조 [4] 법인세법 제25조 [5]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7호 (현행 제27조 제2호 ),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호 (현행 제50조 제1항 ),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2호 (현행 제28조 제1항 제4호 ),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제1호 (현행 제53조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2호 (현행 삭제) [6]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1]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6559 판결 (공2004상, 183)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6650 판결 [3]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2990 판결 (공2002상, 1143)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태철외 2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중 1996 사업연도, 1997 사업연도, 1998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 및 199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접대비 해당 여부에 관하여
가. 취재비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상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6559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665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취재기자들이 지출한 취재비에는 취재활동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의 성격을 띤 것도 있지만 접대비의 성격을 띤 것도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 사건 취재비의 지출 건수가 워낙 방대하여 양자를 일일이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일반적으로 취재활동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의 한도액을 1건당 30,000원으로 보아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가 이 사건 취재비 모두가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중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1건당 지출액이 30,000원 이하인 취재비 부분에 한하여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우선, 원심이 이 사건 취재비 중 1건당 지출액이 원고의 취재비 지급기준에서 정한 일일취재비와 실비취재비의 최고 한도액인 30,000원 이하인 부분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관계 법령과 기록을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접대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취재비 중 1건당 지출액이 3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모두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즉, 취재활동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은 취재의 필요성, 취재원의 수와 성격, 취재 소요 시간, 취재 장소와 경위 등의 제반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취재비가 취재활동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를 벗어나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요인들 및 그 지출의 목적과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취재원이 다수이거나 외국에 소재하는 등의 사유로 취재활동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이 1건당 3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1건당 지출액이 30,000원을 초과하는 취재비라고 하더라도 그 지출경위나 성격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따져 보지 아니한 채 이들이 모두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6 내지 1999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를 산정함에 있어 1건당 지출액이 30,000원을 초과하는 취재비가 모두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접대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내방객에 대한 선물비 등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거래처 직원들과 원고의 내방객 등에 대한 선물비, 각종 행사의 진행요원과 심사위원 등에 대한 식사비, 용역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격려금, 원고 소속이 아닌 신문지국장들의 단합대회를 개최하면서 부담한 경비 등은 모두 원고가 사업과 관련 있는 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그들과의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접대비에 해당하고, 다만, 각종 행사의 진행요원과 심사위원 등에 대한 다과·음료비는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통상의 비용으로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거래처 직원들에 대한 선물비, 각종 행사의 진행요원과 심사위원 등에 대한 식사비, 용역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격려금, 신문지국장들의 단합대회 경비는 접대비에 해당하고, 각종 행사의 진행요원과 심사위원 등에 대한 다과·음료비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나, 원고의 내방객 등에 대한 선물비가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면 접대비라고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법인의 이미지를 개선하여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데 있다면 광고선전비라고 할 것인바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299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다수의 내방객 등에게 각종 선물을 지급하였는데 그 내방객 등이 누구인지를 특정할 자료가 없어 그들이 원고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특정인들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그들에게 선물을 지급한 것도 그들과의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기보다는 대외적으로 원고를 홍보하여 원고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선물비는 접대비가 아니라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다만 상패 제작비는 그 성질상 특정인을 위해 지출된 것으로서 접대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내방객 등에 대한 선물비(단, 상패 제작비 제외)까지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접대비 및 광고선전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 해당 여부에 관하여
가. 개인 주택의 경비원과 승용차 및 운전기사에 관한 경비 등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대표이사 등의 개인 주택에서 일하는 경비원에 대한 인건비, 그곳에 전속되어 운행하는 이 사건 각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의 관리·유지비, 위 각 승용차의 운전기사에 대한 인건비 및 위 각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중 1999 사업연도 귀속분은 원고의 대표이사 등의 사적 용도에 지출된 비용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가 이들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적법하나, 다만, 법인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2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이 1998. 12. 31. 이전의 사업연도에는 없었으므로 위 각 승용차가 원고의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감가상각비 중 1996 내지 1998 사업연도 귀속분은 손금산입할 수 있고, 또한 위 각 승용차 중 아카디아 승용차의 처분손실금은 차량의 관리·유지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들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우선, 원심이 원고 대표이사 등의 개인 주택의 경비원에 대한 인건비, 그 개인 주택에서 운행한 이 사건 각 승용차에 대한 관리·유지비, 그 운전기사의 인건비 및 위 각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중 1999 사업연도 귀속분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각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중 1996 내지 1998 사업연도 귀속분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본항에서 같다) 제16조 제7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본항에서 같다) 제30조 제1호 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비용은 직접 당해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손비로서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1호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2호 는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 의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고 원고 대표이사 등의 개인 주택에 전속되어 운행된 이 사건 각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원고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관련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1998.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도 이를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이와 달리 위 각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중 1998.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귀속분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관련되는 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위 아카디아 승용차의 처분손실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는 원심판단에 대한 피고의 상고부분은 피고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경조비와 출판기념회 경비 등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이 사건 경조비 중 원고의 거래처 임직원에게 지급한 부분은 그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에 해당하고, 퇴직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부분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 직원에게 지급한 부분은 직원의 복지증진과 원활한 노사관계의 유지를 통하여 직원의 노동력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복리후생비라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100만 원 내지 500만 원으로서 원고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훨씬 상회할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② 원고 직원들의 회식용 주류 등 물품 구입비, 원고의 회장 소외 1의 출판기념회 경비,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2 등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 신용평가 용역료 및 세무사 자문료 등은 사적 용도로 지출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이며, 원고의 직원들에 대한 교통비보조금 명목으로 인출된 부분은 실제로는 주주의 주식납입대금으로 사용된 것이어서 복리후생비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이들 경비는 모두 손금산입할 수 없으나, ③ 원고의 고문인 소외 3의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임시계약직 여직원들에 대한 급여와 퇴직급여, 위성방송공청 시스템 구입비용과 해외연수자 선발 및 처우에 관한 내규에 반하여 선발된 원고의 직원 소외 4에게 지급한 해외연수비용은 정당한 인건비 또는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한도 내의 것이므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의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 및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와 접대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다만,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조비와 원고 직원들의 회식용 주류 구입비를 모두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라고 판단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단체협약에는 경조비 지급기준금액을 정하고 있고 임직원의 임의단체인 ○○○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경조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경조비 중 원고의 임직원에게 지급한 부분이 과다하다고 하더라도 위 단체협약상의 경조비 지급기준금액만큼은 임직원의 복지증진과 원활한 노사관계의 유지를 통하여 직원의 노동력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원고 직원들의 회식용 주류 구입비는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역시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경조비 중 원고의 임직원에게 지급한 부분과 회식용 주류 구입비 모두를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경비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복리후생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허위채무 변제금 등의 익금산입 여부에 관하여
(1)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어느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소득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소득이 그 사업연도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그 소득이 어느 사업연도에 속한 것인지 확정하기 곤란하다 하여 과세대상 소득의 확정시기와 관계없이 과세관청이 그 과세소득을 조사·확인한 대상 사업연도에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1826 판결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1123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의 대차대조표상 예수금계정에 계상되어 있던 179,830,862원의 채무와 외상매입금계정에 계상되어 있던 75,766,560원의 채무는 모두 환불 또는 변제할 수 없거나 변제의무가 이미 소멸한 것으로서 그 채무소멸로 인한 채무면제익 상당액을 1998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연도에 그 채무의 소멸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1998 사업연도에 위 예수금과 외상매입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현금이 인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산계정과 함께 부채계정이 동시에 감소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가 위 예수금과 외상매입금 상당액을 1998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② 원고가 1992. 3. 27. 서버밴 승합차를 구입할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이 원고를 대신하여 그 매입대금 45,100,000원을 지급하였다거나 1995. 1. 20. 소외 1로부터 예수금 570,08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소외 1에게 1996. 1. 17. 서버밴 승합차 외상매입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과 1998. 12. 말경 위 예수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1996 사업연도와 1998 사업연도의 각 손금불산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우선, 원심이 권리의무확정주의의 법리상 예수금 179,830,862원과 외상매입금 75,766,560원에 대한 채무면제익이 1998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무면제익의 귀속 사업연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나 원심이 외상매입금 45,100,000원과 예수금 570,080,000원의 변제 명목으로 인출된 현금에 대하여 피고가 그 각 인출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1992 사업연도에 외상매입금 채무 45,100,000원을, 1995 사업연도에 예수금 채무 570,080,000원을 각 허위로 계상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원고가 허위 채무를 계상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허위 자산을 따로 계상하였음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그로 인하여 1992 사업연도와 1995 사업연도의 순자산이 과소계상되었고 이는 원고가 당해 각 사업연도에 익금을 누락하였거나 손금을 과대계상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허위 채무를 계상한 1992 사업연도와 1995 사업연도에 이를 부인하면서 그 금액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할 여지는 있으나, 그 후 1996 사업연도와 1998 사업연도에 원고가 허위 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복식부기의 원리상 인출금액에 상당하는 자산계정과 부채계정이 동시에 감소하게 되어 그것이 당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므로 그 인출금액을 익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위 외상매입금과 예수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한 1996 사업연도와 1998 사업연도에 피고가 그 인출금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과세대상소득의 귀속연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업무 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에 관하여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본항에서 같다)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본항에서 같다)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본문 및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이때 가지급금과 업무의 관련성 유무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8302 판결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 5 주식회사에게 인쇄비 선급금의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한 후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한 사정 및 원고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에 비추어 위 선급금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소외 5 주식회사에게 장기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로서 구 법인세법 제20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본문 및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금전을 무상대부한 때’에도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가 그 선급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그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은 적법하고, ②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 6 주식회사에게 이율을 연 19%로 정하여 선급금의 명목으로 지급한 10억 원도 원고의 목적사업이나 소외 6 주식회사의 영업내용 및 원고와의 거래관계 등에 비추어 소외 6 주식회사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와 주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가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를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인세법상 업무 무관 가지급금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5. 소외 6 주식회사에 무상제공한 광고용역의 시가 산정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6 주식회사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이 사건 돌출광고용역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의미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실제 지급받은 평균광고단가(1998년 201,294원, 1999년 184,332원)를 시가로 보고 이를 기초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와 달리 원고가 영업목표로 삼기 위해 정한 광고요금표상의 돌출광고단가(400,000원)를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금액을 산정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6. 기타 항목들의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1999 사업연도에 임원들에게 지급한 추석 떡값과 연말 특별격려금은 직급과 근속연수에 따라 오랫동안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추가보수이므로 그 중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정한 1999 사업연도 임원의 보수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원보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해외여비 중 외국환매도계산서 등으로 그 지출이 증명된 부분을 손금불산입한 것과 원고에게 반환된 해외여비로서 손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부분을 다시 손금불산입한 것, 이 사건 출처불명자금을 원고의 부외자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그 수입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은 모두 위법하고, 피고가 위 해외여비 중 그 지출이 증명되지 아니한 부분을 손금불산입한 것과 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체어맨 승용차의 가액을 익금산입한 것은 적법하다는 원심의 각 판단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의 각 주장은 모두 원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7.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에 관하여
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때를 제외하고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은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준위탁매매인에 의한 용역 공급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2117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09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원심판결에 나타난 원고와 광고대행사 사이에 체결된 광고대행계약의 내용, 이 사건 광고용역의 제공경위, 광고료 및 광고대행수수료의 지급방법, 회계처리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이 사건 광고대행사는 자기 명의로 원고의 계산에 의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준위탁매매인에 해당하고, 준위탁매매인에 의한 용역 공급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이 유추적용되므로 이 사건 외국법인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한 주체는 위탁자인 원고라 할 것이며, 따라서 광고대행사가 외국법인 광고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은 광고료는 결국 원고가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광고대행사를 통한 원고의 이 사건 광고용역의 공급은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및 광고대행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8.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1996 사업연도, 1997 사업연도, 1998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199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