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1. 03. 24. 선고 2010두27196 판결
(심리불속행) 허위 채무를 계상하고 다른 연도에 이를 변제한 경우 세무조정[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0067 (2010.11.05)

제목

(심리불속행) 허위 채무를 계상하고 다른 연도에 이를 변제한 경우 세무조정

요지

(원심 요지) 허위 채무를 계상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허위 자산을 따로 계상하였음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순자산이 과소계상 또는 손금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하고 허위채무를 변제한 사업연도에는 자산계정과 부채계정이 동시에 감소하게되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므로 세무조정할 수 없음

사건

2010두2719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2010.6.24. 선고 2007두18000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11.5. 선고 2010누2006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