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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1. 05. 선고 2010누20067 판결
허위 채무를 계상하고 다른 연도에 이를 변제한 경우 세무조정[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07두18000 (2010.06.24)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02-2140

제목

허위 채무를 계상하고 다른 연도에 이를 변제한 경우 세무조정

요지

허위 채무를 계상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허위 자산을 따로 계상하였음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순자산이 과소계상 또는 손금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하고 허위채무를 변제한 사업연도에는 자산계정과 부채계정이 동시에 감소하게되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므로 세무조정할 수 없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의 가. 법인세 기재 '전심결과'란의 각 사업연도 '결정세액'란 기재 금액의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란의 각 사업연도 '결정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l. 9. l.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법인세, 부가가치세 기재 '전심결과'란 의 각 '결정세액'란 기재 금액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원고 주장 세액'란 (법인세는 "제1심" 부분)의 각 '결정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6 사업연도 법인세 17,914,706,660원의 부과처분 중 425,280,503원, 1997 사업연도 법인세 6,663,929,710원의 부과처분 중 237,133,399원, 1998 사업연도 법인세 2,5!J3,306,280원의 부과처분 중 637,429,242원, 1999 사업연도 법인세 12,475,934,380원의 부과처분 중 414,837,235 원 부분(별지 1.의 가. 법인세 기재 각 '전심결과'란의 '결정세액'란 기재 금액에 대한 각 부과처분 중 각 '원고 주장 세액'란 '환송전 당심' 부분의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서 제1심 법원이 취소를 명한 부분을 공제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의 심판범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가 별지 1. 법인세, 부가가치세 기재 '전심결과'란의 각 '결정세액'란 기재 금액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원고 주장 세액'란(법인세는 "제1심"부분)의 각 '결정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 가치세 일부를 각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 및 피고가 각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이 이 사건 환송전 판결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다시 원고 및 피고가 각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 환송판결로 1996 내지 1998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 및 피고의 상고의 일부를, 1999 사업연도 법인 세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상고의 일부를 각 받아들이고, 피고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여, 1996 사업연도, 1997 사업연도, 1998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 및 199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1996 사업연도, 1997 사업연도, 1998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 및 199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면 제15행의 "721,6000,0000원"을 "721,600,000원"으로, 제4면 제11행의 "298,583,000원"을 "298,583,500원"으로, 제29면 제5행의 "3,902,735,314원"을 "3,902,735,341원"으로, 제41면 제21행의 "비밀비"를 "기밀비"로, 제43면 제11행의 "1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1996. 11. 27. 5,000,000원, 1997. 10. 30. 1,000,000원"으로, 제50면 제4장의 "1997. 11. 17.경"을 "1997. 1. 17.경"으로, 제62면 제8행의 "201,394원"을 201,294뭔"으로, 제65면 제3~4행의 "합계 168,977,796원{1998 사업연도 105,567,588(502건 × 201,294원) + 1999 사업 연도 63,410,208원(344건 × 184,332원)}"을 "합계 164,459,796원[1998 사업 연도 101,049,588원(= 502건 × 201,294원) + 1999 사업연도 63,410,208원(= 344건 × 184,332원)] 으로, 제65면 제5행의 "부분까지도"를 !'부분인 합계 173,940,204원[= 1998 사업 연도 99,750,412원{= (400,000원 - 201,294원) × 502건} + 1999 사업 연도 74,189,792원{= (400,000원 - 184,332원) × 344건}]까지도"로, 제72면 제15행의 "제33조"를 "제43조"로, 제91면 별지 2. 손금산입 회의비 중 !'1996. 6. 1. 을 1996. 6. 14. 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의 "별지 1.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당심의 "별지 1. 법인세, 부가가치세"로 바꾸며,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l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4면 제5행 ~ 제16면 제5행 부분

접대비는 기엽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 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상 접대비라고 할 것이 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6559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6650 판결 등 참조).

신문인쇄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회사의 특성상 그 소속 취재기자들이 신문 보도를 위하여 기사로서 가치 있는 사건을 취재하기 위하여 취재원들과 만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고, 기자들이 취재원과 만나는 것은 당시의 사건을 취재하기 위하여 만나는 경우도 있고 장래 계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취재하거나 장기간 동안 취재를 위하여 수시로 만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 같이 기자들이 취재원과 만나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는 경우 그 통상의 비용은 기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원고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있으며, 원고의 취재기자들이 1996.부터 1999.까지 지출한 취재비는 적게는 2,000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것도 있는데 그 중 일일 취재비와 살비취재비의 각 한도액 중 최고액인 30,000원 이하의 취재비 및 해외취재비 부분은 위와 같은 취재활동을 위하여 통상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할 것이고, 위 한도액 30,000원을 초과하는 취재비 중 1997. 12. 5. 선물비 명목으로 사용한 2,175,000원 및 1997. 12. 24.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원고도 그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18,495,000원의 합계 20,670,000원 부분은 취재활동을 위하여 통상 소요되는 비용이라거나 업무 관련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위 한도액 30,000원을 초과하는 취재비 중 나머지 경우는 취재원의 수, 취재의 성격 등에 비추어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취재비의 일부는 사용내역이 접대비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일부는 그 사용처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것도 있기도 하며 부 회식비 등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접대비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취재비 성격으로 사용된 경우도 있어 그 기재만으로는 접대비로 단정하기 어렵고 일부 부회식비 등으로 사용된 부분은 복리후생비로 볼 여지도 없지 아니한 점, 원고의 취재비 중 일 부가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취재비가 그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 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으로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20,670,000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취재비 부분 합계 147,470,055원(1996 사업연도 44,554,402원 + 1997 사업연도 61,330,178원 + 1998 사업연도 30,754,381원 + 1999 사업연도 10,831,094원)에 한하여 이유 있다.

나. 제19면 제8 ~ 11행 부분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렵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면 접대비라고 할 것이지만, 이와 달라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법인의 이마지를 개선하여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다면 광고선전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299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배달원들에게 지급한 신문배달용 카트가방, 파견사원 등에게 지급한 지갑, 벨트 세트, 배달원들에게 창간 80주년 기념품으로 지급한 오리엔트 시계 부분은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럽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원고의 내방객 등에 대한 선물비로 서 1996. 9. 30. 비누세트 5,400,000원, 1996. 11. 30. 손목시계 5,760,000원, 1996. 12. 31. 시계 4,200,000원, 인삼주세트 6,813,000원 합계 22,173,000원 부분은 원고가 다수의 내방객 등에게 각종 선물을 지급한 것으로 그 내방객 등이 누구인지를 특정할 자료가 없어 그들이 원고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특정인들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그들에게 선물을 지급한 것도 그들과의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헤기 위한 것이었다기보다는 대외적으로 원고를 홍보하여 원고의 이마지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선물비는 접대비가 아니라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1996. 11. 30. 상패 제작비 2,660,000원 부분은 그 성질상 특정인을 위해 지출된 것으로서 접대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1996 사업연도에 관한 위 합계 22,173,000원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다. 제38면 제14행의 '없으나' ~ 제39면 제14행의 '있다' 부분

없다. 또한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본 항에서 같다) 제16조 제7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본항에서 같다) 제130조 제1호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비용은 직접 당해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손바로서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2호는 엽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의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고 원고 대표이사 등의 개인 주택에 전속되어 운행된 이 사건 각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원고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관련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1998.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1996 ~ 1998 사업연도에도 이를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① 다만, 위 아카디아 승용차를 원고의 자산계정에 계상한 이상 이는 원고의 자산이고 이를 처분하여 발생한 손실이 위 차량의 유지비나 관리비에 해당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손실금은 손비로서 손금산입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부분은 위법한다.

② 그러므로 이 사건 경비원, 기사 및 차량비용 등 중 기사들과 경비원들의 급여 등 부분과 위 각 승용차의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및 1996 ~ 1999 사업연도의 각 감가상각비 부분, 체어맨 승용차의 자산누락 부분은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1999. 10. 29. 위 아카디아 승용차의 처분손실금6,120,349원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라. 제43면 제20행 ~ 제44면 제10행 부분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경조비 중 원고의 거래처에 대한 경조비 부분은 그 성질상 거래처 사람들과 친목을 도모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라 할 것이고(따라서 이 부분이 손금에 산입되지는 않을지언정 그 상당액을 업무 무관 경비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 임직원에 대한 경조비 부분은 원고의 단체협약에 경조비 지급기준금액을 정하고 있고 임직원의 임의단체인 조광회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경조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경조비 중 원고의 임직원에게 지급한 부분이 과다하다고 하더라도 위 단체협약상의 경조비 지급기준금액 만큼은 임직원의 복지 증진과 원활한 노사관계의 유지를 통하여 직원의 노동력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엽무와 관련성이 있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 서 1997. 10. 30. 직원 자녀 결혼 축의금 1,000,000원 중 단체협약상의 경조비 지급기준금액인 300,000원 만큼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라고 할 것이며, 다만 1996. 11. 27. 직원 자녀 결혼 축의금 5,000,000원 부분은 방AA 개인 명의의 축의금을 원고가 부담한 것으로서 원고가 직원에 대한 경조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전액 업무무관 정비라고 할 것이고, 전직원에 대한 경조비 부분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의 거래처에 대한 경조비 부분이 접대비에 해 당하여 그 상당액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 고,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위 300,000원 부분에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마. 제47면 제16행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제48면 제1행의 '이유 없다'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출장지 선물대금, 사진대금, 서화, 출장비, 행사경비, 구급약품, 화장품 등 구입비용은 구입물품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과 지출비용의 사용처를 정확히 알 수 없고 그 사용액이 상당히 고가인 점에 비추어 원고의 엽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추정하기 힘들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나, 원고 직원들의 회식용 주류 구입비 1996 사업 연도 8,232,000원, 1997 사업 연도 15,059,340원, 1998 사업연도 13,187,010원, 1999 사업연도 16,038,800원 합계 52,517,150원 부분은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엽무와 관련성이 있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회식용 주류 구입비 합겨1액 52,517,150원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바. 제56면 제1행 ~ 제61면 제19행 부분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1992. 3. 27. 구입한 서버밴 승합차 매입대금 45,100,000원을 그 당시 원고 회사 대표이사였던 방AA이 원고 대신 지급해 주었고, 그 후 원고가 방AA에게 채무변제조로 위 매입대금에 상당한 금원을 정당하게 지급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매입 대금을 가공채무로 보아 그 변제금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② 원고는 광고 선수금 중 그 실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예수금으로 처리해 두었던 179,830,862원 및 외상매입금 잔액 중 채권자 확인이 불가능했던 75,766,560원을 현실적으로 반환하거나 변제하기가 곤란하다고 보고 이를 인출하여 원고 소속 기자들에 대한 사장 격려금과 포상금 등 회시- 엽무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였는데 이를 각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③ 원고는 1980년대부터 대표이사 예수금으로 처리해 왔던 570,080,000원을 대표이사에게 정당하게 변제하였는데 이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④ 채무변제금액을 채무변제익 등으로 보아 과세하려면 피고는 채무변제익이 존재하는지 또는 그와 같은 채무변제익이 원고의 1996 또는 1998 사업연도에 귀속된 것인지 에 관하여 입증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아무런 입증 없이 채무변제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익금에 가산한 것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① 원고는 자선이 위 서버밴 승합차 매입대금 45,1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방AA이 대신 위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하여 방AA에게 채무변제조로 위 매입대금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허위 회계처리하였다.

② 원고가 광고료환불을 가장하여 유출한 179,830,862원과 가공인물을 내세워 유출 한 75,766,560원은 각 가공부채이므로 손금불산입 되어야 한다.

③ 원고가 방AA에게 유출한 570,080,000원은 1995. 1. 20. 현금 입금 없이 예수금으로 계상했던 가공부채이고 이를 변제한 것처럼 처리하고 자금을 유출하였으므로, 이 와 관련된 비용은 손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2. 3. 27. 소외 BB통상 주식회사로부터 비서실에서 사용할 서버밴 승합차를 45,100,000원에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위 승합차에 대한 매입대금이 회계상 마처리되어 장기채무로 내려오던 중 1996. l. 17.경 원고 대표이사인 방AA이 위 승합차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매입대급에 상당한 금액을 방AA에게 변제해 준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나) BB통상 주식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자란에는 '(주) ☆☆일보사 방AA', 대금지급란에는 '청구'가 아닌 '영수'로 각 기재되어 있고, 방AA이 BB통상 주식회사에 위 승합차 매입대금을 대신 지급해 주였다는 자료는 없다.

다) 원고는 환불 또는 변제해 줄 대상을 확인할 수 없어 1994년부터 회계장부의 부채계정인 예수금계정에 미확인예금으로 기재되어 있던 179,830,862원의 채무에 대하여 1998. 12. 7.부터 같은 달 11.까지 광고료를 환불한 것처럼 허위 분개전표 5장을 작성 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을 유출한 후 광고국의 경조비나 주차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변제해 줄 대상자를 확인할 수 없어 회체장부상 1987 사업연도의 부채계정인 외상매입금으로 계상된 이래 그대로 이월되어 온 75,766,560원의 채무에 대하여 1998. 12. 14. 물품대금지불 명목으로 허위의 분개전표를 작성하고 가공인물인 '구**' 명의로 허위 작성한 영수증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을 유출하여 사용하였다.

마) 원고는 장기채무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부분의 다른 외상매입채무는 잡이익으로 계상하였음에도 위 각 외상매입금에 대하여는 원고의 잡이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바) 1995. 1. 20.자 분개전표상으로는 원고가 당시 대표이사였던 방AA으로부터 570,080,000원을 현금으로 입금받아 같은 금액을 임직원들에게 가불금으로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995. 1. 20.자 입금내역에는 원고가 방AA으로부터 570,080,000원을 입금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사) 원고는 1995. 12. 30. 결산시 종업원 단기대여금 467,858,620원을 대표이사 예수금 570,080,000원과 상계하여 종업원 단기대여금계정을 "0"으로, 대표이사 예수금계정 잔액을 102,221,380원으로 처리한 다음 1996. 1. 중 다시 차변에 대표이사 예수금 467,858,620원, 대변에 종업원 단기대여금 467,858,620원으로 원상회복시켰다.

아) 그 후 원고는 1996. 12. 30.에 대표이사 예수금 307,710,000원을 반환한 것으로, 1997. 1. 16.에는 위 예수금 307,710,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1997. 12. 31.에는 대표이사 예수금 201,837,420원을 반환한 것으로, 1998. 1. 20.에는 위 예수금 201,837,420원을 입금한 것으로 각 분개전표를 처리하였으나, 위 기간에는 현금의 입금이나 출금이 없었다.

자) 원고는 1998. 12. 28. 대표이사 예수금 2억 원을, 같은 달 29. 대표이사 예수금 370,080,000원을 방AA의 수가영수증에 의하여 방AA에게 지급한 것으로 분개전표 처리를 하였는데, 위 2억 원은 현금으로, 위 370,080,000원은 현금 11,154,150원과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약속어음 5장 합계 358,925,850원으로 각 인출되었다.

차) 원고의 1994. 12. 31.자 예수금 명세서상에는 방AA의 예수금이 별도로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당시 방AA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예수금 채권의 액수를 증명할 수 있는 전표나 구분명세서 등의 자료는 현재 존재하지 아니한다.

카) 피고는 199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위 서버밴 승합차 매입대금 45,100,000원을 허위채무로 보아 그 변제금액을 손금불산입하면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199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위 미확인예금 179,830,862원, 외상매입금 75,766,560원, 대표이사 예수금 570,080,000원 합계 825,677,422원을 모두 허위채무로 보아 그 변제금액을 손금불산입하면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인정 근거] 갑 19호증, 갑 37호증의 6, 갑 79호증, 을 5호증의 12 내지 1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단

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어느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소득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소득이 그 사업연도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그 소득이 어느 사업연도에 속한 것인지 확정하기 곤란하다 하여 과세대상 소득의 확정시기와 관계없이 과세관청이 그 과세소득을 조사・확인한 대상 사업연도에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1826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 11234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의 회계장부 예수금계정에 미확인예금으로 기재되어 있던 179,830,862원의 채무와 외상매입금계정에 계상되어 있던 75,766,560원의 채무는 모두 환불 또는 변제할 수 없거나 의무가 없는 경우이므로, 원고가 위 미확인예금 및 외상매입금 상당의 채무면제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실제 환불 또는 변제된 것처럼 회계처리함으로써 위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산입하여야 할 사업연도 과세소득의 감소를 가져온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미확인예금 및 외상매입금 상당액을 1998 사업연도의 익금에 가산하여 과세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채무면제익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권리의무확정주의의 법리상 위 미확인예금 및 외상매입금 채무의 소멸 등으로 인한 채무면제익이 1998 사업연도에 귀속된 것으로 보가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단순히 위 미확인예금 및 외상매입금 상당의 현금이 1998 사업연도에 유출된 사실만으로는 자산계정의 현금과 함께 부채계정의 미확인예금 또는 외상매입금이 동시에 감소하게 되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는 아무런 영향을 마치지 않으므로, 피고가 위 미확인예금 및 외상매입금 상당액을 1998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다) 방AA이 원고를 대신하여 위 서버밴 승합차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증빙 등 일체의 자료가 없는 점, 방AA이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를 방AA의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두는 것이 원칙이나 원고는 이와 같이 회계처리하지 아니하였는데 그와 같이 회계처리하지 않은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는 점 등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위 승합차 매입대금 45,1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또한 원고가 방AA으로부터 이 사건 대표이사 예수금 570,08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대표이사 예수금은 허위채무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 입증되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방AA으로부터 위 금원을 실제로 지급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대표이사 예수금은 허위채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1992 사업연도에 외상매입금 채무 45,100,000원을, 1995 사업연도에 예수금 채무 570,080,000원을 각 허위로 계상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원고가 허위 채무를 계상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허위 자산을 따로 계상하였음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그로 인하여 1992 사업연도와 1995 사업연도의 순자산이 과소계상되었고 이는 원고가 당해 각 사업연도에 익금을 누락하였거나 손금을 과대계상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허위 채무를 계상한 1992 사업연도와 1995 사업연도에 이를 부인하면서 그 금액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압하고 그에 따른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처분에 반영할 여지는 있으나(다만, 이미 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1996 사업연도와 1998 사업연도에 원고가 허위 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복식부기의 원리상 인출금액에 상당하는 자산계정과 부채계정이 동시에 감소하게 되어 그것이 당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므로 그 인출금액을 익금산업하거나 손금불산입할 수 없다(이 부분 채무 상당액은 1992 또는 1995 사업연도에서 누락한 소득에서 조달한 것이고 1995 또는 1998 사업연도에 누락한 소득에서 조달한 것이 아니므로 그에 대응하는 현금유출이 없어 1995 또는 1998 사업연도에 관한 상여 등 소득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사. 제80면 제18행 ~ 제81면 제11행 부분

따라서, 원고가 1996 내지 1999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법인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전심결과의 각 법인세 과세표준액에서, 취재비 합계 147,470,055원(1996 사업연도 44,554,402원 + 1997 사업연도 61,330,178원 + 1998 사업연도 30,754,381원 + 1999 사업연도 10,831,094원), 내방객 선물비 합계 22,173,000원(1996 사업연도), 직원 경조비 300,000원(1996 사업연도), 회식용 주류구입비 합계 52,517,150원 (1996 사업연도 8,232,000원 + 1997 사업연도 15,059,340원 + 1998 사업연도 13,187,010원 + 1999 사업연도 16,038,800원), 회의비 중 별지 2. 손금산입 회의비 기재와 같이 다과 또는 음료를 제공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 1,082,695원(1996 사업연도 558,030원 + 1997 사업연도 203,145원 + 1998 사업연도 321,520원), 이 사건 부외 자금 수입이자 242,752,943원(1996 사업연도), 이 사건 업무무관비용 중 아카디아 차량 처분손실비 6,120,349원(1999 사업연도), 이 사건 업무무관비용 중 별지 6. 손금산입 해외여비 기 재 부분 210,971,048원(1996 사업연도 93,112,160원 + 1997 사업 연도 63,356,940원 + 1998 사업연도 21,329,693원 + 1999 사업연도 33,172,255원), 해외여비 중 1997. 1. 7. 지출되었다가 1997. 1. 13. 취소되어 원고가 손금에 계상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손금불산입한 20,000,000원(1997 사업연도), 이 사건 엽무무관비용 중 별지 8. 손금산입 기타 업무무관경비 기재 부분 287,076,765원(1996 사업연도 15,484,800원 + 1997 사업연도 86,999,094원 + 1998 사업 연도 91,741,310원 + 1999 사업 연도 92,851,561원), 이 사건 업무무관비용의 채무변제금액으로 미확인예금 179,830,862원, 외상매입금 75,766,560원, 외상매입금 45,100,000원 및 예수금 570,080,000원의 합계액 870,777,422원(1996 사업연도 45,100,000원 + 1998 사업연도 825,677,422원)을 각 손금산입하고, 이 사건 무상제공 광고비 부당행위계산 부인액 338,400,000원 중 164,459,796원을 초과하여 익금산입된 부분 173,940,204원(1998 사업연도 99,750,412원 + 1999 사업연도 74,189,792원)을 익금산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경정하면(이 사건 기밀비 전부와 이 사건 경조비 중 별지 5. 접대비 산입 경조비 기재 부분 50,500,000원을 각 접대비에 산입하되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여 손금에는 산입할 수 없으나 소득처분에는 반영될 수 있다), 결국 1996 내지 1999 각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정당한 세액은 아래와 같은 계산한 결과 별지 1.의 가. 법인세의 각 "정당한 세액"란의 "결정세액"이 된다.

① 1996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14,512,068,865원

0

〈결정세액> 17,695,525,467원

0

② 1997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6,594,784,078원

0

〈결정세액> 6,594,784,078원 (= 산출세액)

③ 1998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2,806,372,930원

0

〈결정세액> 2,250,132,997원

0

④ 1999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12,755,691,432원

0

〈결정세액> 12,410,637,310원

0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각 법인세 부분에 관하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각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프로 제l심 판결 중 각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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