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그 임직원이 본인 등 명의로 공제에 가입하거나 여신취급시 공제권유로 고객을 가입시킨 경우 위 중앙회가 임직원에게 지급한 공제권유비는 손금산입 대상이지만, 위 중앙회 소유 물건에 대한 화재공제 등 가입에 따른 공제권유비는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인 조합상호지원기금을 부채계정에서 자본계정으로 대체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수익사업회계로 환원한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법인세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 및 소득이 어느 사업연도에 속한 것인지 확정하기 곤란하다 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조사·확인한 대상 사업연도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현행 제19조 참조) [2]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현행 제29조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제17조 (현행 제56조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현행 제76조 참조) [3]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현행 제14조 참조), 제17조 (현행 제40조 참조), 행정소송법 제26조 [증명책임]
참조판례
[3]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1826 판결 (공2000상, 873)
원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5인)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제권유비의 손금산입 여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정한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의 하나로 회원조합 또는 조합원 및 일반인으로부터 공제료를 받아 일정기간 내에 미리 약정한 사고가 발생하면 공제금을 교부하는 공제사업을 실시하여 오면서, 원고의 임직원이 공제를 신규모집하는 경우 공제수입수수료의 일정 비율(공제수입수수료의 30% 이내를 기본한도로 하여 전년 공제수입수수료 실적대비 성장률에 따라 차등계산한 3~20%의 실적가산한도를 합산)을 공제권유비로 지급하여 왔는데, 원고가 1998 사업연도에 임직원들에게 원고 소유 물건의 화재공제 등 가입에 따른 공제권유비(이하 ‘물건공제권유비’라 한다)로 202,362,812원을, 원고의 직원이 본인 또는 가족의 명의로 공제에 가입하거나 혹은 여신취급시 공제권유를 하고 그 가입에 따른 권유비(이하 ‘일반공제권유비’라 한다)로 10,363,403,656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일반공제권유비는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에 해당하여 손금산입 대상이 되고, 원고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화재공제 등에 가입하는 것은 원고 회사의 방침에 따른 것일 뿐 담당 직원의 노력에 의한 성과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물건공제권유비는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조합상호지원기금의 익금산입 여부
기록과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나타난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원고의 특수성,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서 조합상호지원기금의 적립취지, 조합상호지원기금의 사용용도, 원고가 조합상호지원기금을 비영리사업회계인 지도사업특별회계의 부채계정에서 동일 회계 내의 자본계정의 이익잉여금 항목으로 대체한 이유와 계정 대체 후 조합상호지원기금이 당초의 조성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점 및 조합상호지원기금은 5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법정사유가 없는 한 임의환입이 불가능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가 1997 사업연도에 조합상호지원기금을 지도사업특별회계의 부채계정에서 자본계정으로 대체한 사정만으로는 조합상호지원기금을 수익사업회계로 환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원고의 1997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후 행한 피고의 이 부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익금산입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부외(부외) 자산의 익금산입시기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어느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소득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소득이 그 사업연도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그 소득이 어느 사업연도에 속한 것인지 확정하기 곤란하다 하여 과세대상 소득의 확정시기와 관계없이 과세관청이 그 과세소득을 조사·확인한 대상 사업연도에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182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부외자산의 익금산입시기는 피고가 이 사건 부외자산을 조사·확인한 사업연도가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부외자산을 실제 취득한 사업연도인데, 원고가 1998 사업연도에 이 사건 부외자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외자산의 익금산입시기가 1998년 사업연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부외자산의 익금산입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