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승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정재웅)
변론종결
2007. 5. 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8 사업연도 법인세 2,553,306,280원의 부과처분 중 72,832,318원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법인세, 부가가치세 기재 각 “전심결과”란의 “결정세액”란 기재 금액에 대한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각 “원고 주장 세액”란(각 법인세는 “제1심” 부분)의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6 사업연도 법인세 17,914,706,660원의 부과처분 중 425,280,503원, 1997 사업연도 법인세 6,663,929,710원의 부과처분 중 237,133,399원, 1998 사업연도 법인세 2,553,306,280원의 부과처분 중 637,429,242원, 1999 사업연도 법인세 12,475,934,380원의 부과처분 중 414,837,235원 부분{별지 1. 법인세, 부가가치세 기재 가. 법인세의 각 “전심결과”란의 “결정세액”란 기재 금액에 대한 각 부과처분 중 각 “원고 주장 세액”란 “당심” 부분의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서 제1심 법원이 취소를 명한 부분을 공제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면 하 5행 “721,6000,0000원”을 “721,600,000원”으로, 4면 11행 “298,583,000원”을 “298,583,500원”으로, 29면 5행 “3,902,735,314원”을 “3,902,735,341원”으로, 41면 하 2행 “비밀비를”을 “기밀비를”로, 50면 4행 “1997. 11. 17.경”을 “1997. 1. 17.경”으로, 62면 8행 “201,394원”을 “201,294원”으로, 65면 3~4행 “합계 168,977,796원{1998 사업연도 105,567,588(502건 × 201,294원) + 1999 사업연도 63,410,208원(344건 × 184,332원)}”을 “합계 164,459,796원{1998 사업연도 101,049,588원(502건 × 201,294원) + 1999 사업연도 63,410,208원(344건 × 184,332원)}”으로, 72면 하 7행 “제33조”를 “제43조”로, 91면 별지 2. 손금산입 회의비 중 “1996. 6. 1.”을 “1996. 6. 14.”로 각 고치고, 55면 하 1행부터 61면 하 3행까지 및 80면 하 5행부터 81면 11행까지(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중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된 채무변제금액 등에 대한 부분 및 정당한 세액 부분)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따라 별지 2. 내지 8.을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55면 하 1행부터 61면 하 3행까지
(자) 채무변제금액 등에 대하여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1992. 3. 27. 구입한 서버밴 승합차 매입대금 45,100,000원을 그 당시 원고 회사 대표이사였던 소외 1이 원고 대신 지급해 주었고, 그 후 원고가 소외 1에게 채무변제 조로 위 매입대금에 상당한 금원을 정당하게 지급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매입대금을 가공채무로 보아 그 변제금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② 원고는 광고 선수금 중 그 실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예수금으로 처리해 두었던 179,830,862원 및 외상매입금 잔액 중 채권자 확인이 불가능했던 75,766,560원을 현실적으로 반환하거나 변제하기가 곤란하다고 보고 이를 인출하여 원고 소속 기자들에 대한 사장 격려금과 포상금 등 회사 업무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였는데 이를 각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③ 원고는 1980년대부터 대표이사 예수금으로 처리해 왔던 570,080,000원을 대표이사에게 정당하게 변제하였는데 이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④ 채무변제금액을 채무면제익 등으로 보아 과세하려면 피고는 채무면제익이 존재하는지 또는 그와 같은 채무면제익이 원고의 1996 또는 1998 사업연도에 귀속된 것인지에 관하여 입증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아무런 입증 없이 채무변제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익금에 가산한 것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① 원고는 자신이 위 서버밴 승합차 매입대금 45,1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소외 1이 대신 위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하여 소외 1에게 채무변제 조로 위 매입대금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허위 회계처리하였다.
② 원고가 광고료환불을 가장하여 유출한 179,830,862원과 가공인물을 내세워 유출한 75,766,560원은 각 가공부채이므로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
③ 원고가 소외 1에게 유출한 570,080,000원은 1995. 1. 20. 현금 입금 없이 예수금으로 계상했던 가공부채이고 이를 변제한 것처럼 처리하고 자금을 유출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비용은 손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관계 법령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① 법 제9조 제2항 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7.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제94조의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 및 제40조의5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2. 3. 27. 소외 7 주식회사로부터 비서실에서 사용할 서버밴 승합차를 45,100,000원에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위 승합차에 대한 매입대금이 회계상 미처리되어 장기채무로 내려오던 중 1996. 1. 17.경 원고 대표이사인 소외 1이 위 승합차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매입대금에 상당한 금액을 소외 1에게 변제해 준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나) 소외 7 주식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자란에는 ‘(주) 조선일보사 소외 1’, 대금지급란에는 ‘청구’가 아닌 ‘영수’로 각 기재되어 있고, 소외 1이 소외 7 주식회사에 위 승합차 매입대금을 대신 지급해 주었다는 자료는 없다.
다) 원고는 환불 또는 변제해 줄 대상을 확인할 수 없어 1994년부터 회계장부의 부채계정인 예수금계정에 미확인예금으로 기재되어 있던 179,830,862원의 채무에 대하여 1998. 12. 7.부터 같은 달 11.까지 광고료를 환불한 것처럼 허위 분개전표 5장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을 유출한 후 광고국의 경조비나 주차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변제해 줄 대상자를 확인할 수 없어 회계장부상 1987 사업연도의 부채계정인 외상매입금으로 계상된 이래 그대로 이월되어 온 75,766,560원의 채무에 대하여 1998. 12. 14. 물품대금지불 명목으로 허위의 분개전표를 작성하고 가공인물인 ‘구자오’ 명의로 허위 작성한 영수증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을 유출하여 사용하였다.
마) 원고는 장기채무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부분의 다른 외상매입채무는 잡이익으로 계상하였음에도 위 각 외상매입금에 대하여는 원고의 잡이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바) 1995. 1. 20.자 분개전표상으로는 원고가 당시 대표이사였던 소외 1로부터 570,080,000원을 현금으로 입금받아 같은 금액을 임직원들에게 가불금으로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995. 1. 20.자 입금내역에는 원고가 소외 1로부터 570,080,000원을 입금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사) 원고는 1995. 12. 30. 결산시 종업원 단기대여금 467,858,620원을 대표이사 예수금 570,080,000원과 상계하여 종업원 단기대여금계정을 “0”으로, 대표이사 예수금계정 잔액을 102,221,380원으로 처리한 다음 1996. 1. 중 다시 차변에 대표이사 예수금 467,858,620원, 대변에 종업원 단기대여금 467,858,620원으로 원상회복시켰다.
아) 그 후 원고는 1996. 12. 30.에 대표이사 예수금 307,710,000원을 반환한 것으로, 1997. 1. 16.에는 위 예수금 307,710,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1997. 12. 31.에는 대표이사 예수금 201,837,420원을 반환한 것으로, 1998. 1. 20.에는 위 예수금 201,837,420원을 입금한 것으로 각 분개전표를 처리하였으나, 위 기간에는 현금의 입금이나 출금이 없었다.
자) 원고는 1998. 12. 28. 대표이사 예수금 2억 원을, 같은 달 29. 대표이사 예수금 370,080,000원을 소외 1의 수기영수증에 의하여 소외 1에게 지급한 것으로 분개전표 처리를 하였는데, 위 2억 원은 현금으로, 위 370,080,000원은 현금 11,154,150원과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약속어음 5장 합계 358,925,850원으로 각 인출되었다.
차) 원고의 1994. 12. 31.자 예수금 명세서상에는 소외 1의 예수금이 별도로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당시 소외 1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예수금 채권의 액수를 증명할 수 있는 전표나 구분명세서 등의 자료는 현재 존재하지 아니한다.
카) 피고는 199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위 서버밴 승합차 매입대금 45,100,000원을 허위채무로 보아 그 변제금액을 손금불산입하면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199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위 미확인예금 179,830,862원, 외상매입금 75,766,560원, 대표이사 예수금 570,080,000원 합계 825,677,422원을 모두 허위채무로 보아 그 변제금액을 손금불산입하면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인정 근거] 갑 19호증, 갑 37호증의 6, 갑 79호증, 을 5호증의 12 내지 1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단
가) 소외 1이 원고를 대신하여 위 서버밴 승합차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증빙 등 일체의 자료가 없는 점, 소외 1이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를 소외 1의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두는 것이 원칙이나 원고는 이와 같이 회계처리하지 아니하였는데 그와 같이 회계처리하지 않은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는 점 등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위 승합차 매입대금 45,1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회계장부 예수금계정에 미확인예금으로 기재되어 있던 179,830,862원의 채무와 외상매입금계정에 계상되어 있던 75,766,560원의 채무는 모두 환불 또는 변제할 수 없거나 의무가 없는 경우이므로, 원고가 위 미확인예금 및 외상매입금 상당의 채무면제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실제 환불 또는 변제된 것처럼 회계처리함으로써 위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산입하여야 할 사업연도 과세소득의 감소를 가져온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미확인예금 및 외상매입금 상당액을 1998 사업연도의 익금에 가산하여 과세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채무면제익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권리의무확정주의의 법리상 위 미확인예금 및 외상매입금 채무의 소멸 등으로 인한 채무면제익이 1998 사업연도에 귀속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단순히 위 미확인예금 및 외상매입금 상당의 현금이 1998 사업연도에 유출된 사실만으로는 자산계정의 현금과 함께 부채계정의 미확인예금 또는 외상매입금이 동시에 감소하게 되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가 위 미확인예금 및 외상매입금 상당액을 1998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함으로써 익금에 가산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대표이사 예수금 570,08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대표이사 예수금은 허위채무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 입증되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위 금원을 실제로 지급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대표이사 예수금은 허위채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그 변제금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80면 하 5행부터 81면 11행까지
(9) 정당한 세액
따라서, 원고가 1996 내지 1999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법인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손금부인한 이 사건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취재비 중 3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 합계 15,724,607원(1996 사업연도 7,164,186원 + 1997 사업연도 7,704,284원 + 1998 사업연도 455,638원 + 1999 사업연도 400,499원), 회의비 중 별지 2. 손금산입 회의비 기재와 같이 다과 또는 음료를 제공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 1,082,695원, 이 사건 부외 자금 수입이자 242,752,943원, 이 사건 업무무관비용의 경비원, 기사 및 차량비용 등 중 별지 4. 손금산입 감가상각비 등 기재 비용 부분 69,024,280원, 이 사건 업무무관비용 중 별지 6. 손금산입 해외여비 기재 부분 210,971,048원, 이 사건 업무무관비용 중 별지 8. 손금산입 기타 업무무관경비 기재 부분 287,076,765원, 이 사건 업무무관비용의 채무변제금액 등 중 미확인예금 및 외상매입금 상당액 부분 255,597,422원(179,830,862원 + 75,766,560원)을 각 손금산입하고, 이 사건 무상제공 광고비 부당행위계산 부인액 338,400,000원 중 164,459,796원을 초과하여 익금산입된 부분 173,940,204원(338,400,000원 - 164,459,796원)을 익금산입에서 제외하며, 이 사건 기밀비 전부와 이 사건 경조비 중 별지 5. 접대비 산입 경조비 기재 부분 50,500,000원을 각 접대비에 산입하면, 결국 1996 내지 1999 각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정당한 세액은 별지 1. 법인세, 부가가치세 기재 가. 법인세의 각 “정당한 세액”란의 “결정세액”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의 1998 사업연도 법인세 2,553,306,280원의 부과처분 중 72,832,318원 부분{정당한 세액 2,414,475,569원을 초과하는 138,830,711원(2,553,306,280원 - 2,414,475,569원) 부분에서 제1심 법원이 취소를 명한 65,998,393원(2,553,306,280원 - 2,487,307,887원)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취소를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