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5.1.(9),1294]
[1] 토지가 제1종 미관지구 및 최저고도지구 내에 위치하여 그 일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만으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본 과세기간 동안의 지가상승률이 정상 지가상승률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가 위법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1] 제1종 미관지구 및 최저고도지구 지정 등으로 인하여 토지 중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1m까지의 부분(138.7㎡)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토지의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토지 또는 위 토지 중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1m까지의 부분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항 , 제24조 제1항 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 동안의 지가상승률이 그 기간 동안의 정상 지가상승률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인하여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가 위법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3] 헌법재판소 1994. 7. 29. 92헌바49, 52(병합) 헌법불합치결정 에 따라 같은 해 12. 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되거나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조항은 당해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도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
[3]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관보 제12792호 제36면)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0402 판결(공1995하, 2963)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3누22548 판결(공1995하, 3822) 대법원 1995. 11. 7. 선고 93누8238 판결(공1995하, 3937)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2누18122 판결(공1995하, 3945)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3누16468 판결(공1995하, 3947) 대법원 1996. 1. 26. 선고 93누17911 판결(공1996상, 814) 대법원 1996. 3. 8. 선고 93누21408 판결(공1996상, 1292)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중구)
동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제1종 미관지구 및 최저고도지구 내에 위치한 관계로 그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건축법 등에 의하여 용도 및 규모 등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으나, 원고는 1992. 11. 19. 현재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 상에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소론과 같이 제1종 미관지구 및 최저고도지구 지정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1m까지의 부분(138.7㎡)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토지의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또는 이 사건 토지 중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1m까지의 부분이 이 사건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인 1990. 12. 31.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이하 토초세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된 것)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은 예정결정기간(1990.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개시일부터 1993. 1. 1.까지(위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라는 취지로 보인다)의 이 사건 토지의 지가상승률이 그 기간 동안의 지가상승률 44.53%(정상 지가상승률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당원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3호(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토초세법 제23조 제1항 , 제24조 제1항(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것) 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본 과세기간 동안의 지가상승률이 그 기간 동안의 정상 지가상승률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인하여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가 위법한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논지도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나아가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세액을 구 토초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 제12조 ,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것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1994. 7. 29. 92헌바49, 52(병합) 헌법불합치결정 에 따라 같은 해 12. 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되거나 개정된 토초세법의 조항은 당해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도 소급 적용되어야 하 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결국 과세표준과 세율 및 가산세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결과가 되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