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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두148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9.7.1.(85),1299]

판시사항

[1] 부동산을 유상승계취득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법인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유예기간 산정의 기산일이 되는 취득시기(=대금 청산일)

[2] 정당한 사유의 존재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는 그에 관련한 지급이자가 손금 불산입되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하나로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들고 있는바, 법인세법은 위 규정에서의 유예기간 산정의 기산일이 되는 취득시기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소득세법 등 다른 세법에서의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법인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불산입 규정의 취지가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데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봄이 상당하다.

[2] 어떤 부동산이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항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고, 이른바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로 되지 아니한다.

원고,상고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3항 제1호는 그에 관련한 지급이자가 손금 불산입되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하나로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들고 있는바, 법인세법은 위 규정에서의 유예기간 산정의 기산일이 되는 취득시기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소득세법 등 다른 세법에서의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법인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불산입 규정의 취지가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데에 있는 점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11643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봄이 상당하고 ,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부동산의 사용을 승낙받은 날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 내지 7점에 대하여

이 부분 논지는 요컨대, 원고가 위 시행규칙 규정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어떤 부동산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항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고, 이른바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로 되지 아니한다 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이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13469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유예기간 경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전제로 유예기간 경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원심은 위 시행규칙 규정과 달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를 참작할 수 있도록 한 1994. 3. 12.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되는 것으로 본 듯하나, 위 개정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위 개정 규정은 1994.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 기간은 그 이전인 1993. 12. 27.까지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토지가 위 시행규칙 규정에서 정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본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신성택 이임수(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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