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집55(1)민,82;공2007.4.1.(271),498]
[1]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의 결정 기준
[2] 약관의 해석 원칙
[3]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는 취지의 보험약관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독립한 여러 보험목적물 중 일부에 관하여 실제 손해보다 과다하게 허위의 청구를 한 경우에 허위의 청구를 하지 않은 다른 보험목적물에 관한 보험금청구권까지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1]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보험계약의 약관 조항의 취지는 피보험자 등이 서류를 위조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로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도록 하려는 데 있고, 독립한 여러 물건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체결된 화재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그 중 일부의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실제 손해보다 과다하게 허위의 청구를 한 경우에 허위의 청구를 한 당해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위 약관 조항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만일 위 약관 조항을 피보험자가 허위의 청구를 하지 않은 다른 보험목적물에 관한 보험금청구권까지 한꺼번에 상실하게 된다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이는 허위 청구에 대한 제재로서의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해석이 되므로, 위 약관에 의해 피보험자가 상실하게 되는 보험금청구권은 피보험자가 허위의 청구를 한 당해 보험목적물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에 한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1] 상법 제639조 , 제665조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 상법 제658조 , 제683조 , 민법 제2조 제1항
[1]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14800 판결 (공1997하, 1992)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9769 판결 (공2001상, 19)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3496 판결 (공2003상, 714) [2]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009 판결 (공1996하, 2306)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20752 판결 (공1998하, 2730)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공2005하, 1862) [3]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20227, 20234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욱)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외 1인)
원심판결 중, 소 각하 부분과 원고의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업안전종합보험계약에 의한 건물, 시설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부분, 원고의 피고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뉴밀레니엄종합보험계약에 의한 건물, 시설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1.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원심은, 원고의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 한다)에 대한 사업안전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청구권 중 11,370,550원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소외 1이 위 부분에 관하여 2004. 4. 14.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명령이 피고 동부화재에게 송달된 이상, 소외 1만이 위 금액 부분에 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원고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 동부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 중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위 부분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각 피보험자는 원고의 남편 소외 2이고, 소외 2가 2005. 10. 31.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의 취지를 통지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위 날짜에 비로소 보험금청구권을 갖게 되었을 뿐이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었을 당시는 원고에게 피압류채권인 보험금청구권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유효하다고 그릇 전제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11,370,550원 부분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당사자적격의 존부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2.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14800 판결 , 2003. 1. 24. 선고 2002다3349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각 보험목적물인 건물, 시설, 동산에 관한 피보험자는 모두 소외 2라고 판단하였는바,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피보험자의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소외 2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목적물 중 동산과 관련하여 거래처들로부터 판매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받은 허위의 거래명세표 등을 보험금청구의 증거서류로 피고들에게 제출하면서 실제 동산에 관한 손해액의 1.7배에 이르는 금원을 손해액으로 하여 보험금을 각 청구한 것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이 정한 보험금청구권 상실 사유에 해당하므로, 소외 2는 각 약관에 정한 대로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게 되고, 그 상실의 효과는 보험목적물 중 동산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과 시설에 관한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에도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동산에 관한 보험금청구권뿐만 아니라 건물과 시설에 관한 보험금청구권까지 상실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009 판결 ,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각 약관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약관 조항의 취지는 피보험자 등이 서류를 위조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로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도록 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20227, 202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독립한 여러 물건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체결된 화재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그 중 일부의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실제 손해보다 과다하게 허위의 청구를 한 경우에 허위의 청구를 한 당해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위 약관 조항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만일 위 약관 조항을 피보험자가 허위의 청구를 하지 않은 다른 보험목적물에 관한 보험금청구권까지 한꺼번에 상실하게 된다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이는 허위 청구에 대한 제재로서의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해석이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앞서 본 약관해석의 원칙에 따라, 위 약관에 의해 피보험자가 상실하게 되는 보험금청구권은 피보험자가 허위의 청구를 한 당해 보험목적물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보험자인 소외 2가 보험목적물 중 동산에 관하여 실제 손해보다 과다하게 허위의 청구를 하였으므로 소외 2는 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목적물인 건물과 시설에 관한 보험금청구권까지 한꺼번에 모두 위 약관 조항에 따라 상실하였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보험약관의 해석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그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4. 파기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원심판결 중 소 각하 부분이 파기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청구권 중 동산에 관한 각 보험금청구권은 상실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동부화재에 대한 사회안전종합보험계약에 의한 건물, 시설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부분과 원고의 피고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뉴밀레니엄종합보험계약에 의한 건물, 시설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부분이 파기되어야 할 것이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위에서 본 범위 내에서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