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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3014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약관의 해석 원칙

[2] 갑이 갑상선 결절의 치료를 위해 받은 고주파 절제술이 보험계약의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보험증권이나 보험약관에서 수술비 지급대상이 되는 수술을 의료 기계를 사용하여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거나 절제하는 외과적 치료방법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바늘을 종양 안에 삽입한 다음 고주파 영역에서 교차하는 전류를 통하게 하여 발생하는 마찰열로 종양세포를 괴사시키는 고주파 절제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에 포함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갑이 받은 고주파 절제술이 보험계약의 약관상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해석론이 약관 해석에 있어서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일반적으로 수술이란 ‘피부나 점막, 기타의 조직을 의료 기계를 사용하여 자르거나 째거나 조작을 가하여 병을 고치는 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시술받은 고주파 절제술은 ‘1~2㎜ 굵기의 바늘을 외부에서 목에 꽂아 종양 내에 삽입한 후 고주파 영역에서 전류를 통하게 하여 발생하는 마찰열로 종양을 제거하는 시술방법’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말하는 수술비의 지급대상인 수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이나 보험약관에는 수술비의 지급대상이 되는 수술의 의미에 관한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 제10조에서는 ‘갑상선 장애’를 포함한 ‘현대인의 12대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에는 수술 1회당 750만 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09년경 갑상선 장애인 갑상선 결절의 진단을 받고, 2009. 2. 13.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성모병원에서 고주파 절제술을 받은 사실, 고주파 절제술이란 초음파 영상을 보면서 피부를 통해 특수 전극이 부착된 바늘을 종양 안에 삽입한 다음 고주파 영역에서 교차하는 전류를 통하게 하여 발생하는 마찰열로 종양세포를 괴사시키는 방법으로 종양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치료방법인 사실,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피고의 의료자문결과에서는, 고주파 절제술은 외과적 수술과는 달리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종양의 크기를 줄이는 중간적인 치료방법이고, 외과적 수술에 비하여 비교적 합병증이 적은 안전한 방법일 수 있으며, 점차 많이 사용될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 대한 피고의 의료자문결과에서는, 고주파 절제술은 외과적 수술에 비하여 치료효과가 더디거나 반복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나, 수술반흔을 남기지 아니하여 미용적 측면에서는 우수하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에 대한 피고의 의료자문결과에서는, 외과적 수술이나 고주파 절제술의 근본적 목적은 모두 종양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것이고, 외과적 수술은 종양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반면 고주파 절제술은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기 보다는 종양의 크기를 줄여 미용효과 및 압박증상 완화를 기대하는 것이며, 외과적 수술은 종양이 너무 크거나 주요 장기와 인접해 있는 경우 또는 암이 의심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데 비하여 고주파 절제술은 확실히 악성이 아니면서 수술에 대한 부담이 클 경우에 고려될 수 있는 치료방법이라는 소견을 밝힌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이나 보험약관에서는 수술비의 지급대상이 되는 수술을 의료 기계를 사용하여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거나 절제하는 외과적 치료방법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원고는 갑상선 결절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외과적 치료방법을 대체하는 치료방법으로 고주파 절제술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바늘을 종양 안에 삽입한 다음 고주파 영역에서 교차하는 전류를 통하게 하여 발생하는 마찰열로 종양세포를 괴사시키는 고주파 절제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에 포함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받은 고주파 절제술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10조의 수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해석론이 약관 해석에 있어서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고주파 절제술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차한성 신영철(주심) 박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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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1.2.24.선고 2010나17169